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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13일 결손에 1년 재수련 '위법'…법적 쟁점 재조명

발행날짜: 2026-09-22 12:00:00

응급의학과 전공의, 병원 옮겨 4년차 지원에도 3년차 임용
추가수련 제한 법적 근거 없다고 판단, 현재 항소심 진행

[메디칼타임즈=김민건 기자] 13일의 수련결손을 이유로 전공의에게 사실상 1년 재수련을 요구한 처분을 위법하다고 본 판결이 법원 판결공보에 수록됐다.

개별 전공의의 연차 인정 문제를 넘어, 행정기관 내부 업무처리 방침만으로 전공의 수련기간과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에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부각된 것이다.

1심은 보건복지부의 내부 방침만으로 전공의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없다고 봤다.

22일 메디칼타임즈 확인 결과, 법원도서관은 최근 발간한 각급법원 제1·2심 판결공보 277호에 전공의수련년차부적합통보취소 사건을 수록했다. 해당 판결은 현재 항소가 제기된 상태다.

법원도서관이 선별해 발간하는 판결공보에 해당 사건이 수록되면서, 전공의 수련연차를 둘러싼 이번 판단의 판례적 의미가 부각됐다.

아직 항소심 판단이 남아 있지만, 전공의 수련연차 인정과 추가 수련을 둘러싼 판단 기준이 향후 유사한 수련행정 분쟁에서도 참고될 여지가 생겼기 때문이다.

사건은 의정갈등 이후 응급의학과 전공의 A씨가 기존 수련병원을 사직하고 다른 병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발생했다.

A씨는 기존 수련병원에서 응급의학과 레지던트로 근무하던 중 부상으로 장기간 휴가를 사용했다. 이 때문에 1년차 당시 43일의 수련결손이 발생했고,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 추가수련이 필요한 기간은 13일이었다.

이후 A씨는 2·3년차 수련을 이어갔지만 의정갈등 과정에서 기존 병원을 사직했다. 이후 다른 수련병원의 상급연차 레지던트 모집에 지원해 합격했고, 새 병원은 A씨를 4년차로 보고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불거졌다.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사무국(이하 수평위)은 A씨가 종전 병원에서 13일의 추가수련을 마치지 않았다는 이유로 4년차 임용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다.

특히 종전 수련병원에서 발생한 수련결손은 병원을 옮긴 뒤 새 수련병원에서 보충할 수 없다는 업무처리 기준을 적용했다.

이에 따라 새 병원은 결국 A씨를 3년차로 다시 보고했고, A씨 역시 3년차 전공의로 임용됐다. 13일을 추가로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사실상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늦춰진 셈이다.

A씨는 이 같은 수련연차 부적합 통보가 위법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1심 법원은 주장을 받아들였다.

서울행정법원은 "전문의 수련 관련 법령 어디에도 수련병원이 변경된 경우 새 수련병원에서 결손기간을 추가 수련하지 못하도록 제한한 규정이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7월 공개한 주요판결 요지에서도 "13일의 추가수련을 할 경우 4년차 레지던트로 임용할 수 있는데도 아무런 법적 근거 없이 추가수련이 불가능하다고 봤다"며 해당 처분의 위법성을 설명했다.

복지부가 마련한 내부 업무처리방침 역시 행정기관 내부의 업무처리 기준에 불과하다고 판단했다. 중도 사직한 레지던트가 사직 당시까지 발생한 추가수련을 종전 수련병원에서 이수하도록 한 방침을 근거로 전공의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취지다.

특히 A씨가 새 병원에서 필요한 13일의 추가수련을 받을 수 있었다면 4년차로 임용될 수 있었다는 점을 중요하게 봤다.

결국 1심 법원은 수평위의 수련연차 부적합 통보 가운데 A씨에 대한 처분을 취소했다.

다만 이번 사건이 항소심으로 넘어가면서 1심 판단이 그대로 확정되지는 않았다.

향후 항소심에서는 수련병원을 옮긴 전공의가 종전 병원에서 발생한 수련결손을 새 병원에서 보충할 수 있는지, 이를 제한한 행정기관의 업무처리 기준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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