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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이송 상황실 설립 의협 신중론…"형사면책 먼저"

발행날짜: 2026-03-06 05:30:00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지원 개정안, 독소 조항 존재 판단
"의료인 보호장치 없인 규제책 불과…법적 안전망 구축해야"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중앙응급의료센터 산하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응급의료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실익 여부 저울질에 나섰다.

응급환자가 적기에 치료를 받지 못해 구급차 안에서 시간을 허비하거나 이송 중 상태가 악화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수용 곤란한 경우엔 형사처벌을 면제하는 법적 보호 장치가 없어 자칫 개정안이 지원책이 아닌 규제로 작동할 수 있다는 것.

의협은 상황실의 선정 결정에 따라 이뤄진 이송·수용 행위에 대해서는 현장 의료에 책임이 집중되지 않도록 주요 선결과제를 해결을 제시하고 나섰다.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을 지원하는 응급의료 개정안에 대해 의사협회가 의료진의 법적 안전망이 없이는 규제가 될 수 있다며 신중론을 펼쳤다. (이미지 = AI 생성)

5일 의협에 따르면 협회는 최근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이 발의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독소 조항 개선을 촉구할 예정이다.

현행 체계에서 응급환자가 발생하면 119 구급대원이 현장에 출동해 환자의 중증도를 분류하고 인근 응급의료기관에 수용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구급대원이 개별 병원에 일일이 전화를 걸어 수용 여부를 묻는 방식으로 이뤄져 인력 부족이나 병상 만석을 이유로 수용을 거부할 경우 또 다른 병원을 찾아 전화를 돌리는 사이 환자의 골든타임이 소실되는 상황이 빈번하다는 것.

이번 개정안은 중앙응급의료센터에 중앙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 센터 산하에 광역응급의료상황실을 설치해 응급환자의 이송병원 선정 지원을 비롯한 이송 관련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의협은 "응급환자의 이송 지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적인 이송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병원 전 단계의 중증도 분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입법 취지에는 매우 공감한다"며 "특히 환자 수용의 신속성뿐만 아니라 의학적 판단의 정확성과 이송 체계의 효율성에 무게를 둬 현장의 고충을 해결하려는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다만 개정안이 그대로 시행될 경우 우려되는 지점으로 의료기관에 대한 '강제 배정'과 그로 인한 법적 책임 문제는 개선사항으로 꼽았다.

의협은 "상황실이 병원 선정의 주체가 돼 환자를 배정할 경우, 해당 병원의 인력이나 병상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인 지시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며 "만약 의료기관이 가용 자원의 한계로 환자를 수용하지 못하거나 수용 후 적절한 처치가 지연돼 악결과가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온전히 현장 의료진에게 전가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특히 개정안에 명시된 '최적의 의료기관'이라는 용어는 기준이 모호하다"며 치료 결과가 좋지 않을 때 환자 측이 사후적으로 이송의 적절성을 문제 삼아 소송을 제기하는 근거로 악용될 위험이 높다고 판단했다.

부작용을 막고 개정안이 실질적인 지원책으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응급의료 종사자에 대한 '형사처벌 면제'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는 것.

의협은 "최선의 의료 행위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결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수용 거부에 대해 법적 안전망이 마련돼야만 한다"며 "상황실의 역할 또한 '지시'나 '통제'가 아닌 '정보 제공'과 '조정 지원'으로 명확히 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환자 수용의 최종 결정권은 현장 상황을 가장 잘 아는 의료기관에 부여해야 한다"며 "이송 지연의 근본 원인인 배후 진료 인프라 확충에 대한 실질적인 대책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상황실 설치만으로는 중환자실 병상과 전문의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에서 전문 의료인력 확보를 위해 국가가 직접적인 재정 지원을 해주고, 실시간 병상 정보 관리가 의료진의 수기 보고가 아닌 전산 자동화 체계로 이뤄질 수 있도록 인프라 구축을 선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권역응급센터 전문의 인건비 지원과 응급의료 수가 현실화 등 의료진이 현장을 떠나지 않게 만드는 유인책이 병행돼야만 이번 개정안이 규제안이 아닌 진정한 응급의료 개선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것.

의협은 이와 같은 의견을 바탕으로 정부 및 국회에 의견 제출 및 지속적인 협의를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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