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 보건복지부가 당초 오늘(20일) 열릴 예정이었던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기등재 제네릭 약가 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제도 개편안'을 심의 안건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가 공언했던 7월 시행 계획 역시 일정 부분 차질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20일 제약업계 등에 따르면, 당초 오늘 소위원회를 거쳐 이달 말 본회의 의결까지 속전속결로 진행될 것으로 점쳐졌던 약가제도 개선안이 이번 심의 대상에서 빠졌다.
복지부는 내부 논의 끝에 업계의 의견 수렴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안을 통해 과거 '계단식 약가제도' 도입 이전 상등재된 제네릭의 약가 산정률을 현행 53.55%에서 40%대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해 왔다.
이는 건강보험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고육책이지만, 산업계 입장에서는 연간 수천억원 규모의 매출 타격이 예상되는 강력한 규제다.
이번 안건 제외는 한국제약바이오협회를 필두로 한 제약업계의 강력한 반발이 주효했던 것으로 분석된다.
제약바이오협회는 지난 10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정부의 일방적인 약가 인하가 제약 주권의 핵심인 국내 기업들의 R&D 투자 동력을 상실케 할 것이라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특히 당시 이사회에서는 개편안의 건정심 의결 중단과 정책 시행 유예를 촉구하는 결의문을 만장일치로 채택하며 정부를 압박했다.
국회 등 정치권을 비롯해 노조까지 전방위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 사활을 걸고 약가제도 개편 저지에 나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은 복지부에 공식적으로 '사전영향평가' 결과 공개를 요구했으며 한국노총, 전국의료산업노조 등 공동대응 전선을 구축하며 힘을 보탰다.
제약업계의 대응 전략이 일부 작용한 것일까. 당초 정부가 계획했던 2월 건정심 상정은 멈췄다. 복지부는 관계 기관 및 업계와 추가적인 의견 수렴 과정을 거친 뒤 개편안을 재정비해 다시 상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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