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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약품, 똑똑한 특허 전략…후발 진입 후 성장에 장벽 강화

발행날짜: 2026-02-13 11:53:31

소라닙정 허가 6년만에 특허 등재
미라벡서방정은 등재 특허 또 추가

[메디칼타임즈=허성규 기자] '특허 경영'을 강조하고 있는 한미약품이 후발 진입한 의약품의 특허 등재를 이어가며 장벽 쌓기에 공을 들이는 모습이다.

이는 후발주자로 진입을 했음에도 매출 성과를 거두는 품목들로, 시장 입지를 한층 강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된다.

특허 등재가 이어지고 있는 한미약품의 미라벡서방정과 소라닙정 제품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 특허 목록에 따르면 최근 한미약품은 미라벡서방정(미라베그론)에 대해 추가 특허를 등재했다.

이번에 등재된 특허는 '제어 방출형 미라베그론 제제 및 이의 제조방법'으로 오는 2039년 6월 28일 만료 예정이다.

이번 특허 등재가 주목되는 것은 한미약품이 후발주자로 시장에 뛰어든 후 특허 장벽을 세워 추가 진입을 막는 전략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미라벡서방정은 아스텔라스의 '베타미가서방정'의 제네릭 품목이다.

앞서 한미약품은 지난 2015년 시작된 베타미가 특허 분쟁을 이겨내고 우판권을 획득했다.

특히 한미약품은 이번 특허 등재에 앞서 지난 2024년에도 '미라베그론이 함유된 방출 제어 약제학적 조성물' 특허를 등재하며 장벽을 마련한 바 있다.

이에 추가 특허 등재를 통해 보호 기간을 1년여 늘리고, 후발주자들의 진입 가능성을 차단한 것.

아울러 이에 앞서 한미약품은 '소라닙정(소라페닙)'에 대해서도 특허를 등재한 상황이다.

소라닙정에는 '생산성 및 용출성이 개선된 소라페닙 토실레이트염의 제제 및 그 제조 방법' 특허가 등재됐으며 이는 2039년 10월 25일 만료 예정이다.

특허가 등재된 소라닙정은 바이엘의 넥사바정의 후발의약품으로 국내 허가를 획득했다.

이처럼 한미약품이 후발 진입 품목들의 특허를 강화하는 것은 이들이 시장에서 입지를 확보하는데 성공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식약처 생산실적을 기준으로 미라벡서방정은 지난 2023년 179억원, 2024년 150억원의 실적을 기록했다.

소라닙정 역시 지난 2023년 16억원, 2024년 14억원의 실적을 기록하며 2024년 수입실적 17억원을 기록한 넥사바와 시장을 양분하는 상황이다.

특히 한미약품의 경우 '특허 경영'에 집중하는 기업으로 꼽힌다.

한미그룹의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와 한미약품이 보유한 특허 등록 건수가 여타 제약사들을 압도하는 상황으로 복합·개량신약에 관련된 특허, 의약품 제형에 관한 특허를 꾸준히 확보하고 있다.

이는 결국 특허권이 등록 시 자사의 기술력을 보호함과 동시에 경쟁사에서 동일한 제품을 생산 판매하는 일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추가적인 특허 등재를 통한 한미약품의 장벽 세우기가 더욱 확대될지도 지켜봐야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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