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기기 광고 심의를 자율제로 변경하면서 이어지던 광고 심의 기준에 대한 논란이 마침내 정리될 것으로 보인다.

주도권을 놓고 경쟁을 벌이던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이 의료기기 기업들의 혼선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통합 기준안을 마련하고 업무 편차 해소에 나섰기 때문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와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은 최근 '의료기기 광고 자율심의 통합기준'을 마련하고 19일 이를 공식 발표했다.
과거 의료기기 광고 심의는 식약처의 위탁을 받은 의료기기산업협회가 주관해 왔지만 2021년 규정 개정으로 자율제로 변경된 바 있다.
헌법재판소가 협회로 창구가 일원화되어 있는 상황이 자율성 보장에 위배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렸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의료기기공업협동조합이 새롭게 심의 기구로 참여하게 되면서 협회와 조합은 보이지 않는 경쟁을 펼쳐온 바 있다.
협회는 과거부터 이어진 심의 업무에 대한 연속성을 강조하며 이탈 방어에 나섰고 조합은 그동안 협회의 독주로 인해 심의 비용이 지나치게 높게 책정됐다며 새로운 고객 유치를 이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경쟁으로 오히려 의료기기 기업들이 광고 심의 준비 과정에서 혼선이 생기고 있으며 기준 또한 편차가 있어 불편함이 가중된다는 지적이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여론을 의식해 협회와 조합이 새롭게 통합 기준을 마련하고 일관성 확보에 나선 셈이다.
이에 따라 양 기관은 그간 축적한 심의 경험과 판단 사례를 종합해 기준 해석의 편차를 줄이고 실무 현장에서 바로 활용할 수 있도록 통합 기준을 지속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최근 온라인·SNS 중심의 의료기기 광고가 급증하면서 심의 기준 해석에 대한 사전 문의도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주요 쟁점을 추가로 정리했다.
특히 제품의 효능·효과에 대한 입증자료의 범위와 기준, 제품 명칭 사용 기준 등 업계 다빈도 문의 사항도 세세하게 추가했다.
아울러 기존 기준에서 해석이 모호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보다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는 데 중점을 뒀다는 것이 양 기관의 설명이다.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 김영민 회장은 "개정된 통합 기준은 단순한 심의 가이드라인을 넘어 광고 기획 단계부터 기업 스스로 준수 수준을 점검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침서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질문과 의견을 지속적으로 반영해 자율심의제도의 실효성과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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