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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칼라, 중증 천식 급여 문턱 넘나…듀피젠트와 경쟁 본격화

발행날짜: 2026-01-16 11:58:18

심평원 약평위, 성인 및 청소년 추가 유지요법 조건부 인정
듀피젠트 급여 확대 맞물려 관심…급여 시 의료진 선택 관건

중증 천식 치료제 시장이 급여 적용과 맞물리며 경쟁이 다시금 치열해지고 있다.

치료제 간 교체투여가 불가능한 탓에 의료진의 치료제 선택이 더 중요해졌다.

한국GSK 누칼라 오토인젝터주 제품사진.

16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는 한국GSK의 누칼라 오토인젝터주(메폴리주맙)에 대해 조건부로 급여 적정성을 인정했다.

약평위에서 제시한 평가금액 이하를 한국GSK가 받아들인다면 국민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이 가능하다.

여기서 조건부로 인정받은 누칼라의 적응증은 '성인 및 청소년(12세 이상)에서 기존 치료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중증 호산구성 천식 치료의 추가 유지요법'이다.

구체적으로 기존 고용량 흡입용 코르티코스테로이드(ICS)와 추가 유지 치료(LABA 등)를 병행함에도 불구하고 증상이 조절되지 않는 중증 호산구형 천식 환자가 대상이다.

만약 한국GSK가 약평위에 제안을 받아들여 급여를 추진한다면 중증 천식 시장이 더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올해 유사 적응증에 사노피 듀피젠트(두필루맙)가 급여로 적용됐기 때문이다.

듀피젠트 역시 올해 1월부터 '성인 및 청소년의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까지 급여 항목이 추가된다. 대상은 기존 표준 요법(고용량 흡입용 스테로이드 등)으로도 적절히 조절되지 않는 성인 및 청소년(만 12세 이상) 중증 천식 환자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급여기준 설정 과정에서 치료제 간 교체투여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듀피젠트의 급여기준을 보면, 누칼라를 필두로 싱케어(레슬리주맙, 한독테바), 파센라(벤랄리주맙, 아스트라제네카) 간 교체투여는 급여가 인정되지 않는다. 졸레어(오말리주맙, 한국노바티스)도 마찬가지다.

결과적으로 누칼라가 추가 급여확대에 성공한다면 교체투여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진의 선택의 고민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참고로 누칼라와 듀피젠트는 기전 상 차이가 있다. IL-5 억제제인 누칼라는 '호산구' 수치를 낮추는 데 집중한다면, 듀피젠트는 호산구뿐만 아니라 제2형 염증 전체를 포괄적으로 억제한다는 장점을 갖고 있다.

투여 간격으로는 누칼라는 4주 1회, 듀피젠트는 2주 1회로 투여 된다.

익명을 요구한 상급종합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누칼라 입장에서 급여를 추진한다면 자연스럽게 약가가 중요할 것 같다"며 "교체투여가 어렵다면 새로운 치료옵션과 비용 부담, 혈액 검사 수치(호산구 수치)와 동반 질환 유무가 중요한 치료제 선택의 기준이 될 것 같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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