닥터나우 방지법이 국회 본회의 통과만을 앞두면서, 정치권에서 해당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는 혁신을 막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 사태를 예방하는 법이라는 주장이다.
16일 조국혁신당 의원총회에서 김선민 의원은 소위 '닥터나우 방지법'으로 불리는 약사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이 안전하고 편리한 비대면 진료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라고 강조했다.

이 법안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겸업을 금지하고, 불법적인 환자 유인 및 경제적 이익 제공을 금지하는 것이 골자다. 구체적으로 ▲플랫폼의 약국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플랫폼 사업자의 의약품 도매상 허가 금지 ▲환자 유인 행위 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상 의약품 공급업자는 약국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할 수 없다. 하지만 정부는 그동안 구체적 금지 조항이 미비하다는 이유로 플랫폼 업체와 그들이 설립한 도매상의 행위에 대해 적극적으로 조치하지 않아 왔다.
이에 일부 플랫폼 사업자는 특정 도매상과의 거래를 조건으로 약국을 광고하거나 소비자를 유인하고, 대체조제를 요구하는 등 불법 광고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지속해왔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김선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비대면 진료를 금지하는 규제가 아니라, 오히려 공정하고 안전한 진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필수적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달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 진료가 법적 근거를 갖게 됐으나, 그간의 시범사업 과정에서 구조적인 문제점이 드러났다는 지적이다. 특히 일부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도매상을 직접 운영하며 자사 도매상과 제휴한 약국에만 일감을 몰아주는 등 불공정하고 비윤리적인 상업 행위가 발생했다는 것.
다만 플랫폼 업계는 향후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겠으며 사후 적발 시 처벌하면 된다는 입장이다. 해당 법안은 혁신을 막는 '제2의 타다 금지법'이 될 수 있다는 비판이다.
반면 김 의원은 플랫폼이 도매상을 겸업하는 구조가 유지되는 한 동일 유형의 불법 행위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과거 쿠팡이 자사 PB 상품을 검색 상단에 인위적으로 노출해 타 입점 업체의 기회를 박탈했던 것처럼, 비대면 진료 플랫폼 역시 수익 극대화를 위해 환자에게 전달되는 정보를 왜곡할 수 있다는 우려다.
이 법안은 혁신을 막는 것이 아니라 거대 플랫폼의 시장 교란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는 '불공정 쿠팡 예방법'이라는 반박이다.
김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진정 유니콘 기업이 되려면 동네 약국에 갑질하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위협하는 의약품 도매업 겸업을 수익창출 수단으로 삼아선 안 된다"며 "IT 강국의 유니콘 업체답게 환자의 건강 생활, 의사결정 지원 등을 위해 창의적인 업무 영역을 개발하고 확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는 잘하겠다고 했던 쿠팡과 유사한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플랫폼 업체는 의약품 도매업에서 손을 떼야 한다. 약사법은 원안대로 개정돼야 한다"며 "사회권 선진국을 국가비전으로 삼는 조국혁신당은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 환자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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