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3월 돌봄통합지원법이 추진되는 가운데, 통합지원 보건의료 서비스에 의료기사·영양사 등 추가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10일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실은 돌봄통합지원법 제명을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로 변경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기존 법률 제명이 의료·요양·보건·복지·주거 등 돌봄 개념에 혼란을 야기한다는 현장 및 학계의 지적을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또 통합지원 대상자를 기존 노인과 장애인에서 '정신질환자'를 추가해 지원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됐다. 통합지원 기본계획에는 전문인력 양성뿐만 아니라 '종사자 처우 개선' 관련 내용이 추가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통합지원 기본계획을 심의하는 조직으로 국무총리 소속의 '돌봄보장위원회'를 신설하도록 규정했다. 기존 기본계획 심의를 맡고 있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로는 장애인 및 정신질환자 등에 대한 통합지원 심의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어렵다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주거지원서비스 내용 역시 구체화된다.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주거지원서비스에는 주택 개조 지원, 주거이전 지원, 그리고 가사활동 지원서비스가 결합된 주택의 공급 등이 명시됐다. 이는 통합지원 대상자가 '살던 곳에서' 건강한 생활을 계속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 취지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통합지원 대상자에게 제공되는 보건의료 서비스 제공 직역도 확대된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료기사 등이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서비스, '국민영양관리법'에 따른 영양사가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영양관리서비스가 추가된다.
또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애인 건강 주치의 사업도 통합지원 보건의료 서비스에 포함된다.
대표발의자인 남인순 의원은 입법 취지와 관련해 "돌봄이 필요한 사람이 지나친 시설 입소와 병원 입원 중심에서 벗어나 살던 곳에서 계속해 건강한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개인맞춤형 돌봄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현대판 고려장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통합지원 대상자인 거동불편 노인과 장애인 등을 위한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에서 제공하는 보건의료 분야 서비스에 의사·간호사·약사뿐만 아니라 의료기사와 영양사 등 다직역 협력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며 "주거지원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이 미흡하므로 통합지원의 내용으로서 주거지원서비스를 구체적으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돌봄통합지원법 개정안에는 남인순 의원을 비롯해 김윤, 김문수, 오세희, 임미애, 이재관, 박지원, 이수진, 박희승, 서미화, 이주희, 정일영, 전진숙, 이광희, 이훈기, 김남희, 윤종군 의원 등 총 17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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