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개혁 방안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이에 의료계에선 건강보험 재정 낭비와 국민 진료 선택권 제한이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실손보험 개혁 방향이 집중 점검될 전망이다. 정부는 올해 말 5세대 출시를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실손보험 개혁을 추진할 예정이다. 중증도를 구분해 '비중증 비급여' 진료의 본인부담률을 높이고 중증 질환을 중심으로 보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핵심은 '관리급여' 도입이다. 과잉 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최대 95%까지 높이고, 나머지 5%를 국민건강보험 재정으로 보전해 가격을 관리한다는 구상이다.
하지만 의료계에선 이 제도가 건강보험 체계를 왜곡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민간 보험사의 손실 보전에 쓰이게 되는 구조라는 이유에서다.
특히 중증도 분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암 등 중증 질환의 필수 비급여 항목까지 '비중증'으로 분류돼 보장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실제 중증 환자 상당수는 급여 항목만으로는 치료가 어려워 실손보험을 통해 필수 치료비를 보전받아 왔다. 보험사 손해율을 이유로 이 같은 비급여를 제한할 경우, 환자들이 경제적 부담으로 치료를 포기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의료계에선 이번 국정감사에서 이러한 구조적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중증도 분류 기준은 의료계와 협의해 과학적으로 구축해야 하며, 필수 비급여 보장은 유지돼야 한다는 요구다.
이에 건강보험 재정을 동원한 관리급여 대신, 보험사가 자체적으로 약관을 통해 비급여 항목을 조절하는 방안이 대안으로 나온다. 현재도 보험사는 일정 수준 비급여를 통제하고 있어, 의료계와의 협의로 보험 체계 내부에서 관리토록 하는 것이 법체계상 타당하다는 주장이다.
이와 관련 의협 실손보험대책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비급여를 건강보험 체계로 끌어들여 관리 급여화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부담해야 할 비용을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로 충당하는 구조로, 근본적으로 잘못된 방향이다. 치료비 증가가 문제라면 횟수나 적응증 등으로 보험 체계 내에서 보험사들이 조절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실손보험은 미래 건강 위험에 대비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본연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선 환자 치료에 필수적인 비급여 보장은 유지돼야 한다"며 "국정감사에서 보험사가 아닌 국민의 시각에서 제도 개선 방향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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