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광약품을 비롯한 국내사들의 실리마린 제제와 관련한 급여 삭제 소송이 장기화되는 모습이다.
특히 각 건이 모두 변론 재개 등을 이어가며, 임상적 유용성 판단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어 1심 결과와 다른 결론을 얻을지도 주목된다.
27일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최근 부광약품이 제기한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 일부개정 고시 취소 소송의 변론 재개를 결정했다.
해당 소송의 경우 당초 28일 선고가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변론 재개 결정에 따라 다시 변론을 이어가게 됐다.
이 같은 소송은 지난 2021년 정부가 '빌베리건조엑스'와 '실리마린 성분(밀크시슬)' 제제에 대한 급여삭제 결정을 내리면서 시작됐다.
정부의 결정에 불복한 일부 제약사는 각 제제별로 그룹을 나눠 소송을 제기했다.
실리마린 성분 제제의 경우 부광약품이 단독으로 소송을 제기했고 또 삼일제약, 서흥, 한국휴텍스제약, 한올바이오파마 등 4개사도 별도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중 부광약품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 지난 2023년 1심에서 재판부가 정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부광약품은 이에 지난 2023년 항소를 제기했고 현재까지 이어지는 상황.
특히 부광약품이 제기한 소송의 경우 변론이 시작된 이후 지난해 12월 변론을 종결했으나 올해 2월 변론이 재개된 바 있다.
이후 다시 변론이 종결되면서 28일 선고가 예정됐으나 또다시 변론이 재개되면서 다시 변론을 이어가게 된 것.
여기에 동일한 사안을 소송이 진행 중인 삼일제약 등 4개사 역시 지난 2023년 1심에서 패소했으나 항소해 소송을 진행 중이다.
이들 역시 현재까지 변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으로 최근 다시 변론 재개가 결정된 것으로 알려져 역시 장기화를 예고하는 상황.
현재 제약사들은 정부가 급여 삭제 과정에서 임상적 유용성에 대해 판단한 근거 등에 대해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변론 재개 등으로 점차 소송이 장기화되는 만큼 2심에서는 결과가 바뀔 수도 있는 상황.
이에 따라 2021년 소송 이후 지속되고 있는 해당 소송에서 재판부는 결국 어느 쪽의 손을 들어줄지에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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