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고령화 속도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는 가운데, 의료비지출 최소화를 위해 국가건강검진에 정기 안저검사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전문가 주장이 나왔다.
대한안과의사회(회장 정혜욱)는 지난 12일 서울시 강남구 모처에서 의료전문지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중장년층이 1년에 1회 안저검사를 받는다면 실명 질환을 조기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국내 3대 실명 질환은 ▲당뇨망막병증 ▲황반변성 ▲녹내장으로, 당뇨망막병증이 성인 실명 원인 1위 질환이다.
40대 이상 중장년층부터는 실명을 유발하는 질환이 발생하지만, 대부분 초기 증상이 없으며 증상이 발생하면 이미 진행된 상태로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안과의사회는 중장년층이 1년에 1회 안저검사 및 안과 전문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면, 실명 질환을 조기에 예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현재 국가건강검진에 기본적으로 시력검사만 포함하며, 정기 안저검사는 의무화되지 않은 상황.
정혜욱 회장은 "시력검사만으로는 국내 3대 실명 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기 어렵다"며 "특히, 녹내장의 경우 시야 감소가 주된 증상으로 시력측정으로 질병의 유무 및 정도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안과정밀검사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국내 40대 이상 인구의 8.2%는 녹내장 의증 내지는 확진 환자이며, 2022년 기준 당뇨 환자 600만명 중 20~30%가 당뇨망막병증을 동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6년~2021년 국민건강영양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40세 이상 당뇨병 환자 중 29.5%만이 최근 1년 내 당뇨망막병증 검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70% 이상이 적절 검진을 받지 않고 있는 것이다.
또한 노인인구 10명 중 1명 이상이 황반변성의 위험군이지만, 2023년 기준 건강검진 안저검사 수검률은 전체인구의 5~8%로 굉장히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정혜욱 회장은 "생애전환기 전강검진 중 2차에 해당하는 만 66세 피검대상자들을 대상으로 시력검사를 분리해 가까운 안과 병의원으로 내원을 유도해야 한다"며 "검진 비용은 건강보험공단이나 지자체 재원을 이용해 국가에서 지급하는 형태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어 "노령인구 만성 안질환의 조기발견으로 향후 발생하는 의료비지출을 최소화할 수 있다"며 "실명 및 시력 저하로 인한 생산성 저하, 복지비용 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소아청소년, 7~9세 골든타임 지나면 약시치료 성공률 저하
안과의사회는 유아기 국가건강검진에 안과질환 검진항목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유, 소아기에는 정확한 굴절검사와 안과적 검사를 통해 굴절이상, 사시, 약시 등을 조기에 발견해 실명을 예방할 수 있다. 소아 감각기능의 발달 특성상 7~9세의 결정적 시기가 지나면 시각경로 신경계가 이미 고정 확립돼 약시치료의 성공률이 떨어진다
20세 이상 성인에서 안과 검사 상 발견되는 한 눈 시력상실의 가장 큰 원인이 소아기 약시일 정도로 영유아 저시력 정책은 예방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총 7차에 걸쳐 진행되고 있지만, 원시 및 사시 등 안질환은 제대로 검진되지 않아 치료시기를 놓치는 경우가 보고되고 있다.
2024년 교육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초, 중, 고등학생 중 나안시력 0.7 이하로 안경교정이 필요한 경우가 평균 57.4%로 보고된다
2024년 시행된 제7기 국민건강영양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5~12세 어린이의 근시 유병률은 55.6%로 조사됐고, 국제학술지에 발표된 5~19세 소아청소년 근시 유병률은 73.94%로 일본(85.98%)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정책 시행에 따른 재정은 국가 혹은 지자체가 부담할 수 있으며, 현재 초등학교 1학년의 유병률(26.7%)을 기준으로 검진 비용이 산정될 수 있다고 봤다.
정혜욱 회장은 "이러한 정책 제안은 단순한 검진 항목 추가를 넘어, 국민 눈 건강 증진과 의료비 절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안과의사회는 국민 모두가 '보이는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과학적 근거와 사회적 필요에 기반한 정책 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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