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우여곡절 끝에 시행한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실제 임상현장에 적용된 지 한 달이 지난 가운데 임상현장과 제약업계에서는 달라진 정부의 급여 적용 방침에 주목하는 분위기다.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지난달부터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산하 암질환심의위원회 논의를 거쳐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를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여기서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의 핵심은 최근 임상현장 항암치료에서 주요 옵션으로 떠 오른 병용요법의 급여 적용 방식을 대전환하겠다는 것으로, '요양급여로 인정되는 항암요법과 타 항암제를 병용하는 경우, 기존 항암요법에는 기존의 본인부담을 적용하도록 한다'는 내용이다.
지난 5월 복지부의 고시 전격 시행에 맞춰 심평원은 계획에 없던 암질심을 앞당겨 개최, 식약처에서 허가된 54개 병용요법 중 35건에 대해 6월부터 부분급여를 적용하고 있다.
심평원은 이후 매월 혹은 격월로 개최되는 암질심에서 추가 부분급여 리스트를 논의해 적용하고 있다. 6월에 개최한 암질심을 통해 2건의 부분급여 적용을 결정, 7월부터 적용하기도 했다.
이 가운데 임상현장과 제약업계에서는 항암제 병용요법 부분급여 시행에 따라 변화된 정부의 급여 적용 방침에 주목하고 있다.
부분급여 논의 과정에서 전체생존율(OS)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은 요법들까지 부분급여를 적용해준 만큼 이 같은 기조를 유지해 나갈 것이냐에 대한 궁금증이다.
실제로 항암제 부분급여 적용 이전까지는 OS 데이터가 확보되지 않을 경우 암질심에 상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급여기준 미설정 판단을 내렸었다.
대표적인 사례가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요법으로 6월부터 부분급여가 적용 중인 '타그리소(오시머티닙, 아스트라제네카)-페메트렉시드 및 백금 기반 항암화학 병용요법'이다.
지난해 말 심평원은 암질심 논의를 통해 타그리소-항암화학 병용요법을 OS 데이터 미충족을 이유로 급여기준 미설정 판단을 내렸지만, 올해 항암제 부분급여 논의를 통해 타그리소-항암화학 병용요법 중 타그리소를 급여로 적용하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즉 향후 다른 항암제 병용요법의 부분급여 논의 과정에서도 OS 데이터가 미충족 해도 급여로 적용해줄 것인지에 대해 주목하고 있는 것이다.
암질심 위원인 한 상급종합병원 교수는 "공식적으로 허가된 병용요법 중에서도 '백본(backbone) 치료제' 위주로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일부 의학회에서 사전 신청요법까지 부분급여를 신청하는 등 임상현장에서 혼란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를 바로잡고 공식 허가된 치료옵션 중 애매하게 중복되는 것이 있다면 '백본 치료제' 위주로 논의가 진행될 것 같다"고 설명했다.
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이전까지 암질심 논의에서 주요한 평가 잣대로 활용된 것이 OS 데이터 충족 여부"라며 "하지만 부분급여 논의 과정에서 이 같은 기조에 변화가 생긴 만큼 이에 대한 논의 기조가 유지되는 지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자칫 형평성 차원에 문제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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