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인 의료기관은 '비영리'에 묶여 정책적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대한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회장은 제21차 정기총회에서 의료법인들이 직면한 제도적 한계를 지적하며 관련 법안 개정을 통한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류은경 회장은 "쫓겨나는 의료 환경과 정책 여건 속에서 우리 의료법인이 직면한 제도적 한계는 날로 뚜렷해지고 있어서 그에 걸맞는 제도적 변화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다"며 "대표적인 예가 중소기업 기본법 적용 대상에서의 배제"라고 강조했다.
류 회장에 따르면 의료법인은 민간 의료의 최일선에서 지역 보건 의료의 중추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라는 이유만으로 각종 자금 지원과 정책적 혜택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그는 "비영리 법인이라는 이 굴레로 운영에 필요한 지원과 정책적 배려조차 받지 못한 채 경영의 위기를 온몸으로 감내하고 있는 현실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역설했다.
의료법인연합회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을 위해 수년간 노력을 기울여왔다. 그 결과 지난해 국회와 긴밀한 협의를 거쳐 법 개정안 발의를 이끌어내는 성과를 거뒀다.
지난 2월 김성원 의원이 중소기업 기본법 적용 대상에 비영리 법인을 포함하는 중소기업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3월에는 서정숙 의원이 의료법인을 포함하는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를 이끌어 낸 것.
류 회장은 "의미 있는 첫걸음을 내딛었다"고 평가하며 "협회는 앞으로도 관계부처 및 국회와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입법 실현을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류 회장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범위를 제한하는 것 또한 핵심 개선 사항으로 꼽았다.
그는 "보건 의료는 치료를 넘어 돌봄, 요양, 예방 등 다양한 서비스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면서 "현행 제도는 의료법인이 이런 연계 서비스를 수행하는 것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어서 실질적인 의료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답답한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그는 같은 비영리 법인 간의 불균형을 문제로 제기했다. 일선 대학병원은 같은 비영리법임에도 자유로운 반면 의료법인만 제약이 크다는 지적이다.
그는 "같은 비영리 법인임에도 불구하고 사립학교 법인은 자유로운 부대사업 운영이 가능한 반면 의료법인은 각종 제약에 묶여있어 앞으로도 못하는 현 제도의 불균형은 반드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현시점에 맞지 않는 구식 제도의 장벽은 결국 국민들이 누리는 의료 서비스의 질을 떨어뜨릴 수밖에 없다"며 "앞으로 의료법인이 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위한 입법 정책 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축사를 위해 정기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도 힘을 보탰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박주민 위원장은 "지역 내 의료법인들의 역할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면서 "관련 법안이 발의된 만큼 신경써서 살펴보겠다"고 약속했다.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 또한 관련 법안에 대해 관심을 약속하면서 동시에 "법적인 논의를 확대해볼 것을 제안한다"고 당부했다.
나 의원은 "시스템을 바꾸지 않으면 비영리 의료법인의 희생과 손실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건강이 지켜지고 있다는 아쉬움이 있다"며 의료법인들이 보상받을 수 있는 제도를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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