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제약·바이오
  • 국내사

콜린알포 선별 급여 소송 마침내 결론나나…변론 재개

발행날짜: 2025-06-13 05:30:00

고등법원에서 5년간 계류…갱신 후 종결 예정
추가 변론 없이 대체 약제 등 참고 서면 제출 갈음

5년여간 2심 법원에서 잠자고 있던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 급여 소송의 변론이 다시 재개된다.

이에 대해 대웅바이오그룹 등 제약사들은 대체약제 문제 등을 새롭게 쟁점으로 부각시켜 반전을 노렸지만 재판부는 추가 절차없이 참고 서면으로 변론을 종결한다는 방침이라 곧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콜린알포세레이트 선별급여 전환과 관련한 대웅바이오그룹의 소송도 곧 선고가 내려질 전망이다.

12일 서울고등법원 제9-1행정부는 대웅바이오그룹을 주축으로 국내제약사들이 제기한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 일부개정고시 취소' 소송의 여섯 번째 변론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부는 1년이 넘은 기간 만에 재개된 변론을 통해 재판부 구성 등이 변화 된 만큼 변론을 갱신키로 하고 양측의 입장을 정리했다.

특히 해당 변론 종결 이후 관련 사건인 종근당 그룹의 소송이 2심을 넘어 대법원에서까지 판단을 받은 만큼 빠른 종결을 예고했다.

실제 변론에서 원고 측은 새로운 쟁점에 대해서 추가적인 변론 기일을 요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을 종결키로 했다.

다만 이과정에서 양측의 변론을 통해 추가적인 입장을 정리한 만큼 이에 대한 내용이 향후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제약사 측은 새 쟁점으로 내세운 ‘대체약제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주장이 그간 예비적 주장이었으나, 대법원 판결에서 제대로 다뤄지지 않은 만큼 새로운 주장으로 정리해 다시 판단을 받을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특히 원고인 제약사 측은 “선별급여의 경우 본인부담률 차등 적용은 대체약제 여부 등의 판단을 통해 30%, 50%, 80% 각기 다른데, 이번 고시에서 콜린 알포세레이트는 대체약제가 있다는 이유로 80%를 적용 받았다”며 “하지만 대체 가능성이 없다면 50%를 적용 받았어야 하고, 이는 일선 현장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당시에는 대체약제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실제 치매와 경도인지장애를 나눠서 봐야하고, 경도인지장애의 경우에도 퇴행성이냐, 혈관성이냐의 차이가 있다”며 “이에 대체약제라고 제시된 약제 중 경도인지장애를 허가 받은 약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제약사 측은 “니세르골린 등의 약제의 경우 경도인지장애로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일부 경도인지장애로 허가 받았던 아세틸 엘 카르니틴 및 옥시라세탐은 임상적 유용성이 없어 취소돼 대체약제로 볼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처분 당시를 기준으로 봐도, 해당 제제들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로 국한된 허가로,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는 별개로 봐야한다”며 “각 질환은 원인 질환이 달라 이를 같다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피고인 정부 측은 “대체약제 여부 등은 이미 하급심을 포함해 관련 사건 등에서 똑같이 주장 된 사안이고, 이미 대법원에서도 분명히 언급해 주장의 설득력이 없다”며 “또 콜린알포세레이트의 경우 경도인지장애에 효과가 있다고 볼 근거가 확인이 안되고 현재까지도 관련된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덧붙여 “해당 약제는 원 허가국인 이탈리아를 제외하고는 의약품으로 허가 받은 나라도 없다”며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콜린알포세레이트의 청구금액이 한해에만 5000억원 이상으로, 어마어마한 건강보험 재정이 지출되고 있는 만큼 이런 점을 고려하셔서 하루라도 빨리 선고가 확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재판부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원고 측의 추가적인 참고서면은 7월 18일까지, 또 이에 대한 피고측의 서면은 7월 31일까지 제출토록 하고 8월 21일 선고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새로운 쟁점에 대한 검토에서 추가적인 변동이 없으면 약 3년여만에 2심은 8월 마무리 될 전망이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