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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영역 확장 본격화…의협 "국민 생명 위협한다"

발행날짜: 2025-05-08 17:55:21 업데이트: 2025-05-08 20:09:59

한특위 8일 기자회견 "국민 건강 실험 대상 삼는 꼴" 저격
한의계 "의사 부족 해결해야" 의료계 독점 구조 비판 나서

한의계가 의료기기 사용을 공식화하는 등 영역 확장 행보를 지속하면서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국민 의료 선택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한의계 요구와 위험한 주장이라는 의사들의 대립이 첨예해지는 상황이다.

8일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한의계의 의과 의료행위 침탈로 국민 생명이 위협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최근 한의사들이 초음파·엑스레이 검사장비를 사용하고, 혈액검사 및 리도카인·스테로이드 등 의과 의약품을 무분별하게 사용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한의계가 의료기기 사용을 공식화하는 등 영역 확장 행보를 지속하면서 의사단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다.

한특위는 한의사들이 본연의 영역인 한의약에서조차 표준화·과학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실제 보건복지부는 2006년부터 5년 주기로 한의약 육성발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있지만, 투입한 예산 대비 효과성이 현저히 떨어져 국민의 혈세만 낭비되고 있다는 것.

이런 상황에서 의료공백 사태를 이유로 필수·공공의료 분야에 한의사를 사용하라는 한의계 요구는, 국민 생명과 건강을 실험 대상으로 삼는 행위라는 비판이다.

한특위 박상호 위원장은 "어설픈 의학 흉내는 '의료행위'가 아니라 '위험행위'다. 의과 영역은 단순히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무나 투입해 대체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경찰이 부족하다고 경비원에게 수갑을, 판사가 부족하다고 사법고시 강사에게 재판을 맡기겠느냐"며 "과학에 기반을 둔 의과 검사와 진단기기를 사용하는 '의과 진료 따라잡기'를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의 영역은 결코 직역 이기주의로 나뉘는 것이 아니다. 철저히 과학적 검증과 환자 안전, 책임의 원칙에 따라 면허의 범위 내에서 구분돼야 한다"며 "국민 생명 앞에서 '척'하는 의료는 범죄다. 선택권이라는 명분 뒤에 숨어 의과 행위를 흉내 내는 행위는 철저히 감시하고 법적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한의계는 의과의 의료 독점으로 환자의 진료 선택권이 침해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또 한의사 초음파·엑스레이·뇌파계 검사장비 사용이 무죄라는 판결을 근거로 관련 의료기기 사용을 공식화한 상태다.

특히 대한한의사협회는 이에 대한 기자회견 및 간담회를 지속하는 상황인데, 가장 최근인 지난 2일 성명서를 내고 한의사 치매 진단·치료를 허용하라고 요구했다.

한의사는 일차의료 영역에서 의과 일반의 수준의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과 경험을 갖추고 있다는 주장이다. 우리나라 초고령사회 대응을 위해선 한의사 활용이 필수적이라는 것.

무엇보다 치매관리법 제2조에서 치매환자를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이라고 명시한 것을 들어 한의사에게도 법적 권리와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달 26일 열린 '차기 정부 보건의료 정책 비전과 광주·전남 지역보건의료 미래' 간담회에서 이런 한의계 요구에 대한 정치권 호응이 나온 상황도 조명했다. 이 자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은 "한의사도 치매 진단서를 발급하는 것이 합리적 방안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한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한 한의사의 적극적인 활용은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료인력 부족 시대에 반드시 실현돼야 할 필수 과제"라며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대한민국 국민을 위해 더 많은 의료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이 마땅히 받아야 할 의료서비스를 제한하고, 국민의 선택권을 박탈하며, 결과적으로 의료 독점 구조를 고착화시키는 것은 심각한 제도적 역행"이라며 "결국 의대 정원은 원점으로 돌아왔다. 지금도 부족한 의사 인력은 향후 의료 혜택의 불평등과 양의사의 독점 강화 등으로 더욱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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