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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콩팥병 신약 케렌디아, 종근당 판매로 급여 초읽기

발행날짜: 2024-01-04 11:26:55

건보공단-바이엘, 지난 달 말 한달 만에 약가협상 합의
국내 제약사 경합 속 최종 공동판매 파트너로 종근당 유력

바이엘의 만성 신장병(콩팥병) 치료제 '케렌디아(피네레논)'가 건강보험 급여로 등재돼 다음 달 본격 임상현장에 출시될 전망이다.

약가협상에 합의해 최종 등재에 초읽기에 들어간 동시에 국내 영업‧마케팅을 함께 맡을 국내 제약사도 최종 합의 단계에 이르렀기 때문이다.

국내 파트너로는 '종근당'이 유력해 보인다.

바이엘의 만성 신장병(콩팥병) 치료제 '케렌디아' 제품사진.

4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바이엘코리아는 지난해 10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급여적정성을 인정받은 케렌디아 약가에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케렌디아는 지난해 5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2형 당뇨병 환자의 만성 신장병 치료제로 승인 받았다. 케렌디아는 최초의 무기질 코르티코이드 수용체의 비스테로이드성 선택적 길항제(non-steroidal mineralocorticoid receptor antagonist, non-steroidal MRA)로서, 신장에 영구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는 염증과 섬유화를 표적하는 새로운 기전의 치료제다.

이 같은 효과에 힙 입어 미국당뇨병학회(ADA)와 미국임상내분비학회(AACE), 국제신장학회(KDIGO) 가이드라인에는 제2형 당뇨병 동반 만성 신장질환에 케렌디아가 권고되고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지난해 5월 허가 이후 급여 등재가 더디면서 임상현장에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

이 가운데 지난 달 말 건보공단과 바이엘은 약가협상에 최종 합의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최종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결정만 내려진다면 오는 2월 급여 등재가 유력하다.

심평원 약평위를 통과해 건보공단과의 협상 명령이 11월 말 내려진 것을 감안하면 한달만에 약가협상을 마무리한 것이다.

여기에 국내 임상현장에서 함께 영업‧마케팅을 펼칠 국내 제약사 파트너도 최근 윤곽이 나왔다. 국내 제약사 간 막판 경쟁 끝에 '종근당'이 케렌디아 영업‧마케팅을 맡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종근당으로 최종 확정된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공동판매 계약이 종료된 HK이노엔의 케이캡(테고프라잔)의 빈자리를 케렌디아로 채우게 될 전망이다.

케렌디아가 신장내과서부터 내분비내과 등 다양한 영역에서 처방이 가능한 약물인 만큼 종근당 입장에서는 상당한 매출 증대 효과를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케렌디아가 본격 국내 임상현장에서 활용된다면 최근 당뇨병을 넘어 신부전 영역으로 적응증을 확대하고 있는 SGLT-2억제제와 함께 처방이 가능하다.

실제로 ADA '당뇨병 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심혈관계 증상 및 만성 콩팥병 진행 위험이 증가했거나 SGLT-2 억제제 치료가 어려운 환자라면 케렌디아를 투약하도록 명시했다.

동시에 SGLT-2 억제제와 병용도 가능하기 때문이다.

종근당 입장에서는 자사가 보유한 주요 당뇨병 치료제 라인업과 동반된 마케팅 전략을 마련할 수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요소다.

익명을 요구한 제약업계 관계자는 "최종 바이엘과 종근당이 케렌디아 공동판매를 위한 계약에 합의 단계에 이른 것으로 안다"며 "막판까지 제약사 간 경쟁이 치열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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