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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면 진료서 제한 의약품 6만여 건 처방 "관리 구멍"

발행날짜: 2023-07-28 12:01:01

1년여만에 5만 8495건 불법 처방…처벌은 단 1건 불과
인재근 의원실, 관리 소홀 지적…노조vs산업계 갈등 심화

그동안 비대면진료를 통해 6만 건에 가까운 처방 제한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비대면 진료로 처방된 의약품의 50% 이상이 비급여라는 민주노총 성명까지 나오면서 거센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코로나19 기간동안 비대면 처방을 금지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이 광범위하게 불법 처방된 것으로 드러났다.

그동안 비대면진료를 통해 6만 건에 가까운 처방 제한 의약품이 불법적으로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2020년 2월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진료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뒤, 2021년 11월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 등 특정의약품의 처방을 제한했다.

하지만 한 의료기관이 비대면 처방이 금지된 마약류(펜터민염산염) 180정을 2022년 8~10월 간 총 세 차례에 걸쳐 비대면 진료로 처방하는 등 문제 사례가 나오고 있다는 것.

구체적으로 2021년 11월 2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약 14개월간 4만6650명의 수진자에게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처방 제한 의약품'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처방 건수는 5만 8495건에 달했으며 '처방 제한 의약품' 처방 건수의 약 5%인 2993건은 19세 미만에게 처방된 것으로 집계됐다.

비대면 처방이 이뤄진 처방 제한 의약품 종류를 살펴보면 정신신경용제인 다이아제팜이 28%로이 가장 많았고, 정신신경용제 알프라졸람(16.8%), 최면진정제 졸피뎀 타르트레이트(12.6%)가 뒤를 이었다.

이에 더해 일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성기능 개선제, 다이어트약 등의 쉬운 처방이 가능하다"는 광고를 진행되는 등, 한시적 비대면 진료가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가 관련 사례를 적발해 벌금을 부과한 사례는 1건에 그쳤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이 처방 제한 의약품을 처방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급여를 전액 삭감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이미 수진자에게 전달된 마약류·오남용 우려 의약품은 회수할 수 없다는 게 인재근 의원실의 지적이다.

이와 관련 인재근 의원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는 의약품이 너무 쉽게 처방됐다. 심지어 이번 사례는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처방 제한 의약품에 한정된 것일 뿐이다"이라며 "비급여 마약류, 비급여 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처방 실태는 확인조차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복지부가 비대면 처방의 관리·감독에 대해 손을 놓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셈"이라며 "복지부는 비대면 처방에서 나타난 문제의 원인과 배경을 철저히 분석해 제도 설계에 반영하고 같은 사례가 반복되지 않도록 강화된 관리·감독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1~2022년 비대면 진료 시 마약 및 오남용 약제 처방 현황. 출처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 역시 전날 성명서를 내고 안정성과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비대면 진료는 의료의 질을 떨어뜨린다고 비판했다.

특히 비대면진료 처방전 중 50.5%가 비급여 처방이었으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관리료 명목으로 수가를 30% 추가 지급하는 것이 건강보험 재정을 낭비한다는 지적이다.

또 플랫폼 수익 구조상 의료기관과 약국 등에 대한 중개를 늘리기 위한 유인과 알선이 있을 수 있고, 과다 진료와 처방, 배송 전문 약국이 설립되는 등 의료상업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원격의료산업협의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비대면진료 처방전 중 50.5%가 비급여 처방이었다는 주장은 사울시약사회에 의해 소수의 약국을 대상으로만 이뤄진 설문조사의 결과로 사실 관계를 증명하거나 검증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또 의료인과 약사의 참여가 있어야만 제공이 가능한 비대면 진료 서비스 특성상 이들 직역의 신뢰를 외면하는 수익 구조나 의료상업화가 이뤄지진 않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30% 수가 가산이 건강보험 재정 낭비라는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답했다. 비대면 진료 가산 수가는 전액 의료인에게 지급되며 플랫폼과는 무관하다는 설명이다. 또 비대면 진료는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이 되면 안 된다며 가산 수가 역시 국민 입장에서 납득하기 어렵다고 우려했다.

이와 관련 원산협은 "비대면 진료는 1379만 명이 넘는 국민이 3661만 건 이상 이용했으며 87.9%가 향후 활용 의향이 있다고 응답할 정도로 국민 호응이 높은 정책이다"며 "정부와 국회는 이러한 세계적 추세와 제도화에 대한 국민의 요구 및 호응에 따라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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