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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약약품 약가인하 취소소송 대법원행…"끝까지 간다"

발행날짜: 2023-07-28 11:59:44

복지부, 대법원 판결 전까지 약가인하 집행 정지 안내
줄다리기속 '놀텍' 상반기 처방 실적 211억원로 굳건

놀텍(일라프라졸) 등 일양약품 주요 9개 품목의 약가인하가 다시 유보됐다. 정부와 제약사 간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서 길어지고 있는 것.

일양약품 입장에서는 상반기에만 211억원의 매출을 올린 놀텍 등의 약가를 당분간 더 지킬 수 있다는 점에서 매출 면에서는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일양약품 위식도역류질환 놀텍정 제품사진.

보건복지부는 28일 대법원이 일양약품의 9품목에 대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 결정함에 따라 판결전까지 기존 상한금액 유지 기간이 연장된다고 발표했다.

앞서 복지부는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따라 일양약품 주요 9개 품목을 약가인하 조치한 바 있다.

하지만 일양약품이 소송을 제기, 기존 약가 방어에 나서면서 현재까지 약가를 유지 중이다. 이 가운데 일양약품의 상고로 해당 소송이 대법원까지 가게 되면서 당분간 기존 약가를 유지하게 될 전망이다.

복지부가 약가인하 대상으로 선정한 품목을 살펴보면, 회사 간판 품목인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놀텍을 필두로 '일양텔미사탄정'과 '일양텔미사탄플러스', '뉴트릭스정', 일양디세텔정', '하이트린정', '나이트랄크림' 등이다.

주목되는 품목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놀텍이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일양약품 놀텍의 지난해 처방실적은 412억원이다. 올해 상반기까지 211억원의 처방실적을 거두면서 지난해 처방세를 유지하고 있다.

자칫 복지부의 약가인하 조치가 집행될 경우 회사 입장에서는 매출 버팀목이었던 놀텍의 처방실적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약가인하 취소소송을 대법원까지 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대한내과의사회 임원인 A내과 원장은 "최근 제약사 별로 양성자펌프억제제(Proton Pump Inhibitor, PPI) 품목을 출시하면서 영업‧마케팅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다"며 "이 때문에 약가가 저렴해진다고 해서 일시적으로 처방량이 늘어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 같다. 오히려 약가인하 될 경우 해당 품목의 매출만 감소할 뿐"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더구나 최근에는 케이캡(테고프라잔)과 펙수클루(펙수프라잔) 필두로 칼륨경쟁적위산분비차단제(Potassium Competitive Acid Blocker, P-CAB)시장이 주목받고 있다는 점에서 PP 품목은 약가 유지가 더 중요해졌다"며 "사실 임상현장에서는 유통질서 문란행위에 따른 약가인하 취소소송 최종 결과에 더 민감하게 반응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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