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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외과 의사들은 왜 수술실을 떠나는가?

한승범 위원장
발행날짜: 2023-07-10 05:00:00

한승범 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장(고대안암병원장)

한승범 정형외과학회 보험위원장(고대안암병원장)

-우리나라 정형외과의 비현실적인 수가와 외과 전공 기피 및 필수의료 부족 사태에 대하여-

종종 진료실에서 수술을 권유 받은 환자들이 의사에게 “수술비는 얼마나 드는지” 물어본다. 이 때 대부분의 의사들이 답해주는 비용은 입원비와 재료비 약재비 등을 포함한 총수가 중 본인 부담금을 답해주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수술비의 진실은 어떠하며 외국의 경우와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 지 궁금해진다.

우리나라의 의료보험 수가는 행위별 수가 방식으로 진료 과정 중에 사용된 필수 치료재료에 대해서 별도로 보상하고 있지 않다. 별도로 보상되는 치료 재료는 고시로 지정되게 되어 있다. 예를 들어 슬관절 인공 관절 치환술을 시행할 때 사용되는 거즈 등은 별도 보상 되지 않으나 인공 관절물은 별도 보상이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행위별 수가 방식에서는 의사 업무량이 약 25%를 차지하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이 70%, 의료사고비용이 5%(의사외의 인건비, 치료재료 등의 직접 비용과 위험도 등이 포함되어 있음)를 차지한다.

미국의 상대 가치 제도는 의료행위 비용 (physician work)가 50.866%, 재료비(practice expense)가 44.839%, 의료사고에 대한 보험 비용(professional liability)가 4.298%로 구성되어(AMA, 2017) 있으며 의료행위의 구성요소는 시간, 의사의 능력, 노력, 판단,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포함하여 결정된다. 일본의 수가도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으나 기본적으로 급여와 비급여의 혼합으로 진료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 캐나다, 오스트레일리아의 경우는 행위별 수가제를 채택하고 있다.

대표적인 정형외과 수술인 인공 고관절 치환술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재료비 및 입원료 포함해 평균 9,022 달러(미국)이며(수술료만은 병원 종별에 따라 다르지만 60만원을 넘기지 못하며 그것도 필수 재료비가 포함된 금액이다) 오스트리아의 재료비 및 입원료 제외한 시술료가 평균 15,918 달러, 캐나다의 재료비 및 입원료 제외한 시술료가 평균 11,983 달러, 프랑스의 재료비 및 입원료 제외한 시술료가 평균 11,162 달러, 미국의 재료비 및 입원료 제외한 시술료가 평균 17,406 달러이고 미국의 재료비 및 입원료를 포함한 국가 평균 진료비는 44,048 달러이다.

인공 슬관절 치환술의 경우는 우리나라가 재료비 및 입원료 포함하여 평균 9,222 달러, 오스트리아의 재료비 및 입원료 제외한 시술료가 평균 14,608 달러, 캐나다가의 재료비 및 입원료 제외한 시술료가 평균 9,910 달러, 프랑스의 재료비 및 입원료 제외한 시술료가 평균 12,424 달러, 미국의 재료비 및 입원료 제외한 시술료가 평균이며 14,946 달러, 미국의 재료비 및 입원료를 포함한 국가 평균 진료비는 44,048 달러이다

정형외과의 대표적인 수술 중의 하나인 관절경 검사의 경우는 우리나라 병원 급 기준으로 130,834원이고, 미국의 경우는 980,320원(USD$732.95), 일본의 경우는 1,667,237(JPY¥170,300), 호주의 경우 372,896원(AUD $300)이다.

손과 발 부위에 발생한 골수염 치료를 위한 수술인 소파술의 경우는 우리나라 병원급 기준으로 256,420원 미국은 880,824원(USD$658.56) 일본은 351,461원(JPY¥35,900)로 책정돼 있다.

또다른 예로 감염이나 심한 외상 또는 혈액 순환 장애로 인해 하지를 절단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458,870원으로 책정돼 있고 미국의 경우는 1,236,756(USD$ 924.68), 일본의 경우는 2,380,928원(JPY¥234,200)으로 책정돼 있다.

대표적인 수술만을 비교한 결과에서도 우리나라의 정형외과 수가는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싼 수가 책정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저수가로 인해 많은 환자를 진료하면서 비급여 치료재료를 사용하거나 아니면 수술 이외의 비급여 진료를 시행해야 하는 현실에 직면, 수술하는 정형외과 의사가 점점 줄어드는 게 현실이다.

이러한 저수가 특히 수술등의 행위료에 대한 저수가는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서도 인지하고 있으며 상대가치 개편에 반영을 하고 있으나 상대가치 제도에 묶여 있어 현재 진행중인 약간의 인상으로는 인건비와 재료비의 상승을 도저히 따라가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렇게 우리나라와 경제 형편이 비슷한 국가들과 크게 차이가 나는 수술료는 외과 분야 전공의의 부족과 필수의료 분야 중 외과분야의 인력 부족으로 심각한 국가적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며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지속된다면 대한민국에서는 수술하는 정형외과 의사가 없어져서 비싼 비용을 들여 외국으로 수술을 하러 가거나 수술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아 헤매는 사회가 도래할 것이다.

※칼럼은 개인 의견으로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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