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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간호사 '유연근무제' 시범사업 전면 확대

발행날짜: 2023-06-29 12:02:15

7월 3일부터 신청 가능...간호사 인건비 기준 상향 조정
병원‧종병, 인건비 정부 지원율 80%로 확대...상종은 70%

보건복지부는 내년도 법제화를 목표로 규칙적이고 예측 가능한 교대근무 지원을 위한 '간호사 교대제 개선' 시범사업을 전면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지난 4월 25일 발표한 제2차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 후속 조치로 현재 60개 병원(상급종합병원 35곳, 종합병원 23곳, 병원 2곳)이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시범사업 참여 의료기관은 3교대 근무 외에 ▲낮 또는 저녁 8시간 고정 근무제 ▲주중에 특정 시간대를 선택하여 낮 또는 저녁 8시간 근무를 하는 방식 ▲휴일 전담 근무방식 ▲야간 전담 근무방식 등 간호사 근무방식을 다양화해 간호사가 본인 여건에 따라 근무방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병가나 경조사 시 간호사 결원 인력을 충당하는 '대체 간호사'를 2개 병동당 한 명씩 지원하고 병동 업무를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병동추가간호사'를 1개 병동당 한 명씩 지원한다. 신규간호사 임상 적응 제고 등을 위해 병상 규모별로 교육전담간호사 등도 최대 9명까지 지원하고 있다.

간호사 교대제 시범사업 모형(2023년 6월 복지부 발표)

복지부는 2025년 4월까지 시범사업을 해본 후 확대하려고 했지만 현장 간호사의 적극적인 요구로 제도 확대 시기를 앞당겼다.

지난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실태조사에 따르면 의료기관 일반병동 간호사의 약 92%는 3교대 근무를 하고 있다. 자주 바뀌는 교대 근무표 때문에 간호사는 일과 삶의 양립이 곤란해 삶의 질이 낮아지고 건강이 악화, 결국 이직으로 이어지고 있는 현실인 상황.

이에따라 시범사업 참여병원 공모를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하고 병원별 참여 병동 개수 제한 없이 모든 병동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상급종병과 종병은 10개 병동, 병원급은 4개 병동 안으로 제안했다.

대체간호사, 병동추가간호사, 교육전담간호사, 현장교육전담간호사의 기준 인건비 단가도 현실화하고 정부 지원율을 상향했다. 대체간호사와 교육전담간호사 기준 인건비는 연간 4180만원에서 5681만원으로, 병동추가간호사는 3413만원에서 4545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정부 지원율은 종병과 병원만 기존 70%에서 80%로 올렸다. 상급종병은 70%를 유지키로 했다.

복지부는 다음달 3일부터 28일까지 사업 참여기관 공모를 받는다. 신청 방법과 절차는 복지부 홈페이지나 사업을 위탁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간호정책지원부에 문의하면 된다.

박민수 제2차관은 "최근 방문한 병원의 간호사 2명이 수년 전 사직을 심각하게 고민하다 해당 병원에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사직이 아닌 장기근속을 하고 있다"라며 "유연근무제(교대제 개선사업)가 전국의 다른 병원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건의한 것을 계기로 시범사업을 조기에 전면 확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필수의료 인력인 간호사가 장기간 근속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속도감 있게 개선하고, 나아가 국민들에게 더 나은 입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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