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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솔이 풀어주는 의료법률 리뷰]

법원판례로 본 사무장 병원의 판단 기준

메디칼타임즈=신일섭 변호사(진솔) 이번 칼럼에서는 법원 판례로 본 사무장병원의 판단 기준을 살펴볼까 한다.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판례상 사무장 병원 판단 기준에 관하여의료법 제33조 2항에 의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것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등이다.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를 흔히 사무장 병원이라고 일컫는데, 사무장병원의 유형은 비의료인이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명의를 빌려 개설하는 경우, 비의료인과 의료인이 공동으로 병원을 개설하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비의료인이 하는 경우 등이 있다. 최근 2023. 7. 17. 선고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바 주목할 필요가 있어 소개한다. 대법원은 의료인 개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이 실질적으로 의료인의 자격이 없는 일반인(이하 ‘비의료인’이라 한다)에 의하여 개설·운영된 것인지에 대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및 인력의 충원·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이 필요한 자금을 투자하여 시설을 갖추고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한 행위는 형식적으로만 적법한 의료기관의 개설로 가장한 것일 뿐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왔다.그런데, 대법원 2023. 7. 17. 선고 2017도1807 전원합의체 판결은 이에 관하여 구체적인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의 경우,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개설·운영 등에 필요한 자금 전부 또는 대부분을 의료법인에 출연하거나 의료법인 임원의 지위에서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는 것은 의료법인의 본질적 특성에 기초한 것으로서 의료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허용한 의료법에 근거하여 비의료인에게 허용된 행위라고 판단하면서 비의료인의 주도적 자금 출연 내지 주도적 관여 사정만을 근거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할 경우, 허용되는 행위와 허용되지 않는 행위의 구별이 불명확해져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은 의료법인 명의로 개설된 의료기관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개설·운영하였다고 판단하려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 명의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주도적으로 관여하였다는 점을 기본으로 하여, 비의료인이 외형상 형태만을 갖추고 있는 의료법인을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하여 적법한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가장하였다는 사정이 인정되어야 한다면서 그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다. 첫째는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이 이루어지지 않아 실체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의료법인을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수단으로 악용한 경우이고, 둘째는 의료법인의 재산을 부당하게 유출하여 의료법인의 공공성, 비영리성을 일탈한 경우이다.대법원은 의료법인 설립과정에 하자가 있었다는 사정이나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의 재산을 일시적으로 유출하였다는 정황만을 근거로 곧바로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개설자격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였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의료법인 설립과정의 하자가 의료법인 설립허가에 영향을 미치거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 실질적으로 불가능할 정도에 이르는 것인지나 의료법인의 재산이 유출된 정도, 기간, 경위 및 이사회 결의 등 정당한 절차나 적정한 회계처리 절차가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 의료기관 개설·운영을 위한 탈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되었다고 평가될 수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단기준을 제시하였다. 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사무장 병원의 판단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였는데, 의료법인의 설립상의 하자만으로 곧바로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공공성과 비영리성이라는 의료법인의 규범적 본질이 부정될 정도에 이르러야 사무장 병원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 기준을 제시하다. 이에 앞으로 사무장 병원을 판단함에 있어서 비의료인이 실질적으로 재산출연을 하엿는지, 의료법인의 재산이 부당하게 유출되었는지가 사무장 병원의 판단의 초점이 될 것으로 예상한다. 
2024-04-22 05:00:00오피니언

의료현안 블랙홀 된 의대증원…특사경·공동활용병상 등 올스톱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보건복지부를 등 정부가 의대증원에 집중하며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변경 등 의료계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정책들이 '일시정지'된 모습이다.보건복지부를 등 정부가 의대증원에 집중하며 건강보험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변경 등 의료계에 필요한 다양한 의료정책들이 '일시정지'된 모습이다.건강보험공단은 2024년 새해부터 특사경(특별사법경찰)에 대한 의지를 강력히 드러냈다.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로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히며 특사경 의지를 강조했다.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다.지난 1월 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 법안소위에 등장했지만, 문턱을 넘지 못하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건보공단 관계자는 "특사경 제도는 법이 통과돼야 그 다음 단계를 진행할 수 있다"며 "21대 국회 법사위까지 왔지만 계류 중인 상황이라 임시국회 안에 통과를 목표로 힘쓰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의료계 일각에서는 의대증원 문제가 의료계 최대 화두로 부각되며 그 외 다른 보건의료정책은 힘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특히 특사경 제도와 같이 의료계에 불편한 제도는 정부에서 더더욱 추진하기 쉽지 않은 상황. 의료계는 공단의 특사경 제도와 관련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킨다"고 강조하며 법안 폐기를 주장한 바 있다.보건복지부 또한 의대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정책에 집중하면서 국립대병원의 소관부처 이관과 CT·MRI 공동병상제 폐지 등 다양한 의료정책이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정부는 국립대병원의 역할 강화를 위해 소관부처를 교육부에서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고 발표하고, 국립대병원 혁신협의체 TF를 구성하는 등 적극 추진해왔다. 오는 21대 국회가 마무리되는 5월 안 법안 통과를 목표로 했지만 현재 논의는 사실상 중단됐다.CT·MRI 공동활용병상 제도 역시 2021년 폐지라는 방향이 결정됐지만 세부내용을 결정짓지 못하며 공식화가 미뤄지고 있다.공동활용병상 제도는 CT와 MRI 등 고가의 특수 의료장비 검사를 진행하기 위해, 정부가 제시한 기준 병상수를 충족하고자 인근 의료기관에서 병상을 빌려 운영하는 제도를 말한다.제도 초반에는 병상을 적절히 공유하며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듯 보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뒷돈을 지급해서라도 병상을 확보하는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자 정부와 의료계는 모두 제도 개선에 뜻을 모으고 개선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공동활용병상 제도 폐지와 관련해 의료계와 소통을 통해 다듬어야 하는 부분이 남았는데 상황이 이렇다 보니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정부와 의료계의 밀접한 소통을 기반으로 한 논의가 필요한데 이 역시 의대증원 정책으로 의정갈등이 깊어지며 중단된 것이다.이에 의료계 관계자 A씨는 "정부가 무리하게 의대증원 정책을 강행하면서 정작 의료계에 필요한 여러 정책들은 자연스럽게 모두 지연되고 있다"며 "특히 건보공단의 특사경 정책은 극심한 의료계 반대에도 강력 추진하더니 조용해졌다. 정말 필요하다면 어떤 상황에서든 적극 추진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했다.이어 "의대 2000명 증원이라는 정부의 고집 때문에 정작 의료계에 필요한 정책들이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된다"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숫자에 대한 고집을 꺾고 의료계와 진심으로 소통하며 정책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4-04-17 05:30:00정책

서울시의사회장 도전장 던진 황규석 후보…회원 권익 강조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1991년 연세의대 졸)이 제36대 회장 선거 출마 의사를 재차 밝히며, 서울시청과의 소통 강화를 통한 회원 권익 창출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웠다.1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예비후보는 전날 제36대 회장 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지난해 16일 있었던 출정식에서 대략적인 공약을 발표했다면, 이번엔 이를 더욱 구체화했다는 설명이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예비후보는 1월 31일 제36대 회장 선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황 예비후보는 최우선 공약으로 서울시의사회관 신축을 강조했다. 현재 회관 부지는 주택용으로 5층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없도록 제한이 걸려있다. 하지만 서울시의사회관 옆에 있는 공원은 서울시 소유 상업지로 15층 규모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토지다.이를 현재 서울시의사회관 부지와 맞바꿔 회관 건물을 15층으로 신축하겠다는 것. 기존 의사회관 자리에는 지역주민을 위한 체육·교육·육아시설을 제공하는 방식이다.신축 회관의 3층을 의사회가 사용하고 나머지 12층을 세를 주면 임대 수익으로 재정적 자립을 꾀할 수 있다는 것. 이를 통한 기대 수입은 연간 12억 원으로, 현재 회비로만 운영되는 서울시의사회 재정자립도를 50%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분석이다.이와 관련 황 예비후보는 "투자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관건인데 우리나라는 토지만 있다면 건축비는 금융기관에서 대출이 된다"며 "그 비용을 상환하는 데 10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지만, 그 이후부턴 재정자립도를 대폭 개선해 회원 권익을 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시민건강 캠페인과 건강 마일리지 사업 예산을 확보했던 것처럼, 서울시와의 소통 강화로 회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사업을 따오겠다는 공약도 강조했다.의사회가 먼저 나서 시민 건강에 적극 나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서울시가 의사회를 중심으로 의료복지를 강화할 명분을 만들 수 있다는 설명이다. 관련 사업엔 서울시 예산이 배정되는 만큼, 이를 회원 수입으로 연결할 수 있다는 것.서울시 의료복지가 의사회를 중심으로 강화된다면 보건소 일반 진료와 도시형 보건지소 철폐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도 기대했다. 이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마련하는 한편, 대응센터와 법무팀을 운영해 ▲사무장병원 ▲의료생활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형태 준사무장병원 등을 근절하겠다는 목표다.또 일차의료 만성질환 관리사업 본사업화에 맞춰 일차의료연구회을 발족하고, 재택 의료·커뮤니티케어 등 개원가 회원의 미래 먹거리 사업 개발에도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황규석 예비후보는 공약의 핵심 목표로 서울시청과의 협력 강화를 통한 회원 권익 증대를 강조했다.이와 관련 황 예비후보는 "서울시 건강동행사업, 재택 의료 지원사업 등 각종 커뮤니티케어 관련 사업은 의사회 참여 없이는 시작조차 힘든 사업이다"라며 "법 개정이나 제정, 지원센터 구축, 합리적인 수가 마련은 물론 서비스 제공이나 인력 양성 및 교육에 의사 참여가 필요하다. 일차의료연구회를 발족해 이처럼 개원가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회원 수 증대도 주요 공약으로 약속했다. 서울시 조례를 제정해 의료기관 개설 시 필요한 교육을 의사회가 대행하도록 해 신규 회원 가입을 유도한다는 구상이다. 강남구의사회 회장으로 있을 당시에도 250명가량의 회원을 늘리는 등 성과를 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민원 대응 강화 및 의무교육 간소화 등을 추진해 실질적인 회원 부담을 낮추겠다는 목표다.의료인 면허박탈법 개정을 위해 TF 구성 및 의료 정책 관련 공약도 내놨다. 그 대신 의사회의 자율징계권을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두겠다는 것. 간호법·면허취소법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투쟁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들과 소통했던 것을 개정 기반으로 삼겠다는 설명이다.또 서울시의사회 전문가평가단 단장으로 있었던 경험을 살려, 의사회 자율징계권을 얻기 위한 국민 신뢰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그는 "면허박탈법 발의 당시 단 한 번도 빠지지 않고 모든 회의와 면담에 참여했다. 앞으로도 법안 개정 완료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서울시 마약중독 재활교육을 서울시의사회가 대행함으로써 추가적인 수익도 확보하겠다. 또 전문가평가단 단장 경험을 살려 전평단 활동 강화를 통한 면허관리, 자율권을 꼭 확보하겠다"고 말했다.황 예비후보는 이 같은 공약이 무엇보다 선거 때 반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닌, 실질적인 성과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회장 당선 시, 이 같은 공약을 사업으로 구체화하기 위한 분야별 전담팀을 즉각 구성하고 책임부회장제를 도입해 전담팀을 운영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이와 관련 황 예비후보는 "매번 선거에서 나왔던 회원 권익 보호와 소통, 대한의사협회와의 징검다리 역할 등 공약을 위한 공약에서 끝나지 않겠다"며 "실질적인 일에 나아가 옳음을 구한다는 실사구시의 정신으로, 실질적으로 회원들에게 도움이 되는 회무를 펼치고 약속을 지키는 회장이 되겠다"고 약속했다.
2024-02-01 13:57:18병·의원

한계 달한 의료법인 "음성적 거래 막으려면 퇴출구조 시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경영상 한계에 달한 의료법인에 퇴출구조를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됐다.의료법인 퇴로 마련 필요성은 수십년 째 제기된 문제. 대한의료법인연합회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판단, 11일 국회 토론회를 열고 한계 의료법인에 합리적 퇴출구조 마련을 위한 논의를 진행했다.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대표변호사는 회생법원도 의료법인의 퇴로 마련이 필요하다는 법 해석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짚었다. 이날 주제발제를 맡은 법무법인 반우 김주성 대표변호사는 의료법인 퇴출구조 합법화를 마련할 필요성을 설명했다.김 변호사는 몇 년 전 대기업인 롯데의료재단이 보바스병원을 인수한 과정을 예로 들었다. 보바스병원은 파산으로 회생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행정법원 또한 의료법인의 공공성을 위해 롯데로 인가하는 것을 허용해줬다.다시 말해 법원도 부실 의료법인이라고 할지라도 의료의 공공적 역할을 유지, 존속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적인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얘기다.그는 "의료법인은 설립 및 운영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엄격하게 관리,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경영진이 바뀐다고 의료기관 운영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고 말했다.의료법인은 제도적으로 비의료인도 경영할 수 있기 때문에 공공성이 잘 유지되는지 관리·감독한다면 경영진이 바뀌는 것은 허용해도 크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그는 이어 "부실 의료법인에 대한 퇴출 필요성은 법원도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오히려 제도를 만들면 현재 음성적으로 거래되는 부분을 양성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고 덧붙였다.  의료법인연합회 김철준 정책위원장(대전 웰니스병원장)은 여수성심병원과 포항 선린병원의 사례를 들며 의료법인의 퇴출구조 마련 필요성을 제기했다.법무법인연합회 김철준 정책위원장은 지역의료 역할을 유지하기 위해 의료법인의 퇴로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수성심병원은 경영악화에 빠진 이후 퇴출구조를 찾지 못한 채 방치되면서 폐허가 된 반면 포항 선린병원의 경우 경영적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에서 제 역할을 하고 있는 점을 짚었다.실제로 부산 침례병원도 퇴로를 찾지 못한 상태에 있고 김해중앙병원의 경우도 경영악화로 임직원들이 급여를 받지 못해 병원과 갈등을 빚으면서 정상적인 환자진료가 중단된 지 오래다.김철준 위원장은 "의료법인을 방치해서 제 기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 보다는 적절한 시점에 퇴출할 수 있도록 관련법과 제도를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시민단체 등 일각에서 우려가 있는 것도 알고 있지만 과도한 우려와 소모적인 논란에서 벗어나 합리적인 의료법인 인수 및 합병을 통해 발전적인 논의를 시작할 때"라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또 해당 의료법인이 존재함으로써 의료서비스는 물론 수백여명에 이르는 직원 고용 등 지역사회에서의 역할이 상당한 데 퇴출구조를 찾지 못해 방치된 사례를 보면 안타깝다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개최한 의료법인연합회 류은경 회장은 "비영리법인과 달리 의료법인은 파산절차 이외 해산할 방법이 없다보니 경영악화는 물론 심지어 경영자의 건강악화 상황에서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밖에 없다"고 문제점을 짚었다.류 회장은 특히 이 같은 상태가 지속되는 것은 의료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토론회에 참석한 중병협 이성규 회장은 "의료법인들은 파산 이외에는 퇴로가 없다"면서 "병원장이 병이 들어 경영이 어려워도 퇴출구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운영할 수 밖에 없는 구조로 환자에게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토로했다.이 회장은 의료법인이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퇴출구조 마련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요양병원협회 남충희 회장 또한 현재 제도 하에서는 정상적인 경영을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임에도 파산 이외에는 방법인 없는 실태임을 지적했다.복지부 곽종영 사무관은 "의료현장 의견 잘 들었다. 현재 국회 복지위에 의료법 개정안 상정돼 있지만, 의료법인들이 사무장병원화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퇴출구조 마련 필요하다고 본다. 잘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2024-01-11 12:07:22병·의원

법사위 상정된 '특사경' 불발…의료계 안도의 한숨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위원회(이하 법사위) 법안소위에 깜짝 등장한 건보공단 특별사법경찰(이하 특사경)법안이 또 다시 불발되면서 의료계가 놀란 가슴을 쓸어 내렸다.법사위는 10일 제1법안소위에서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키로 했다.법사위 제1법안소위에서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을 심사한 결과 계속심사로 끝났다. 지난해 말에도 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이 상정했지만 계류시킨 데 이어 올해 첫 법사위 법안소위에 또 법사위 문턱을 넘지 못했다.특사경법안은 지난해 법사위에 잠들어 있던 특사경법안을 끄집어 내 심사하면서 수면위로 등장하면서 의료계가 예의주시하고 있는 법안.건보공단 특사경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게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 사무장병원·약국 불법개설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줄이자는 취지에서 마련된 법안이다.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신년 인사말에서 "불법개선기관 근절을 위해 특사경 제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언급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앞서 대한의사협회는 법사위 법안소위에 특사경법안 상정 소식에 즉각 입장문을 통해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의료인의 정당한 진료권을 위축시킬 것"이라며 "건보공단에 특사경 부여 법안 즉각 폐기하라"고 국회를 압박했다.건보공단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관리, 보험료의 부과 및 징수, 보험급여의 관리와 지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으로 의료기관과 대응한 관계인데 수사권한을 부여하는 것을 적절치 않다는 주장이다.즉, 특사경법이 시행되면 현재 대등한 보험자-공급자의 관계가 왜곡될 수 있다는 우려다.의협은 "의료기관이 공단으로부터 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강압적인 조사로 목숨을 끊는 등의 사고가 있는데 경찰권까지 부여한다면 그 결과는 불 보듯 뻔하다"며 거듭 반대입장을 밝혔다. 
2024-01-10 17:45:46정책

서울시의사회장 선거 2파전…직역단체 연대 vs 대정부 소통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3만 5000여명의 회원을 갖고 있는 서울특별시의사회 수장을 뽑는 선거가 본격 시작됐다.여기에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과 이태연 부회장이 제36대 회장 선거에 출마를 공식화하면서 선거가 2파전 양상이 됐다. 각 후보 모두 회원 권익이 방점을 찍는 한편, 이를 달성하는 방식에 차이가 보여 관심이 쏠린다.8일 의료계에 따르면 유력 서울시의사회 회장 후보로 거론됐던 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만 58세, 연세의대 졸)과 이태연 부회장(만 52세 서울의대 졸)이 모두 출마 선언을 마쳤다.서울특별시의사회 황규석 부회장에 이어 이태연 부회장이 ‘서울특별시의사회 제36대 회장 선거’ 출마를 공식화했다.황규석 후보는 지난해 12월 16일 대한의사협회 회관에서, 이태연 후보는 지난 4일 서울시의사회 회원에서 각각 기자간담회를 개최했다.두 후보는 모두 회원 권익을 강조하면서도 이를 실현할 세부적인 방안에 차이를 보였다. 황 후보는 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위원장으로서의 강점을 토대로 다 직역 단체와 서울시와의 연대를 강조했다. 반면 이 후보는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소통한 경험을 강점으로 내세우고 있다.또 황 후보는 공약 실현 방안과 관련해 회관 건립 및 회원 수 증대를 통한 재정자립으로 회비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내세웠다. 반면 이 후보는 분과별 위원회 설립을 통한 현장 민원 해결 역량 강화 등 내실에 집중하는 모습이다.회원 소통을 강화 방안과 관련해서도 황 후보는 동창회·동호회를 강조하는 반면, 이 후보는 봉직의·의원·병원장 경험을 통한 여러 직역과의 소통 역량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이다.■황규석, 회관 건립·회원 증가 강조 "회비 부담 경감"황 후보는 회관 건립, 회원 수 증대 등 혁신 전략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를 통한 서울시의사회 재정자립으로 회원의 권익을 실질적으로 높이겠다는 목표다.현재 서울시의사회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연간 예산은 16억 원 정도다. 현재 회관 부지에 15층 건물을 신축한다면 연간 12억 원의 임대소득으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는 것.공사비는 은행 대출과 신축 기금 등으로 충당해야 하지만, 향후 임대수익을 고려하면 10년이면 이를 상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황 후보는 "서울시 도시계획과와는 어느 정도 얘기가 됐지만, 서울시의회 설득이 필요하다. 여기 1~2년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사전 교감은 있는 상태"라며 "부지만 있으면 건축비는 큰 문제 없이 조달할 수 있다. 사전 양해 각서 MOU를 체결하고 은행에서 대출받고 솔선수범해 신축 기금을 모은다면 완공 후 보증금과 월세로 상환 가능하다"고 말했다.황규석 후보 공약인 신축 회관 예시 사진 및 강남구의사회 연도별 정회원 가입 현황회원 수 증대 방안과 관련해선 10년간 강남구의사회에 있으면서 339명의 회원 수 증가를 견인한 경험을 달성 근거로 삼았다. 강남구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33개 의과대학 동호회를 마련하고, 매 행사에서 의사회를 홍보해 이 같은 회원 수 증가를 끌어냈다는 설명이다.개원의가 서울시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해 회원 수 증대를 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의료기관 개설 시 서울시가 교육을 진행하도록 하는 조례를 만들고 이를 의사회가 대행하는 방식이다.개원의 교육을 진행하면서 의사회를 홍보하거나, 회원 대상 교육을 실시해 회원가입을 유도하겠다는 것. 또 황 후보가 위원장으로 있는 서울특별시 보건의료협의체 참여 단체들 역시 이에 동의했다는 설명이다.그는 "이는 의사회뿐만 아니라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약사회 4개 단체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다. 이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에 관련 절차를 마련해 달라고 요청한 상황이고,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서울시도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며 "이렇게 재정자립이 이뤄지고 회원 수가 늘어난다면 회비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약 실현 키워드는 지자체 "이미 성과 내"이처럼 황 후보의 공약 실현 키워드는 지자체에 집중했다. 또 그는 공약 실현 근거로 이미 서울시 예산을 통해 개원의에게 도움이 되는 성과를 강조했다.일례로 시민 건강 캠페인 예산을 1억 2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늘리면서, 서울시의사회가 서울시민에게 다가갈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을 확보했다는 것.특히 황 후보는 중단 우려가 컸던 서울시 건강관리 마일리지 사업 협의 막후에 나서 예산 증액을 끌어냈다고 강조했다.이는 민간 협력 의원에 등록해 진료·교육·질환 관리 등을 받은 환자에게 마일리지를 제공하는 사업이다. 환자는 등록의원에서 필수 검사, 예방 접종비 등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다.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까지가 일몰 기한으로 정해지며 예산이 2억 3250만 원으로 반토막 났지만, 서울시의회를 설득해 1억 6600만 원의 추경예산을 편성 받았다는 것.이와 관련 황 후보는 "결과적으로 관련 예산이 4억 6000만 원에서 7억 2500만 원으로 늘어났고, 이 같은 실질적인 성과가 회원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며 "전임 집행부와 서울시의사회가 추구해 왔던 회무를 연속성을 갖고 강화하는 한편,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일들을 하나라도 더 하겠다는 목표"라고 강조했다.■이태연, 실질적 민원 해결 방점 "임원이 대응"이태연 후보는 새로운 사업보단 기존 집행 회무를 이어받아 강화하는 정통성을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회원들이 현장에서 겪는 불편을 실질적으로 해결한 수단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특히 보건소가 일반 진료에 나서면서 민간 의료기관의 영역이 침해받는다는 민원이 가장 큰데, 서울시와 협의해 이를 저지하겠다는 목표다.도시형 보건지소 등 지자체가 복지 차원에서 보건소 역할을 확대하는 기조가 형성돼 있는데, 이를 의료기관이 대신할 방안을 단계적으로 마련해 설득하겠다는 설명이다.현 박명하 회장 집행부가 주력했던 사무장병원 및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 문제에도 대응 의지를 드러냈다. 의사회에 제기된 민원에 대응하는 것이 기존 방식이었다면, 향후 별도의 대응센터·법무팀을 운영해 능동적으로 문제 기관을 적발하겠다는 것이태연 후보 공약인 개원의 특화 공약 요약또 다른 주요 민원인 의무교육와 관련해선 서울시의사회 학술대회나 구의사회 연수 교육으로 대체할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건강관리협회 등에서 백신을 단체 접종하거나, 덤핑 관련 민원도 연례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를 사전에 조치할 수 있도록 대한의사협회나 지자체와 협의하겠다는 공약도 내놨다.이 같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총무·보험·의무 등 각 영역에 위원회를 구성하고, 의사회 직원이 아닌 담당이사를 책임자로 해 직접 민원을 해결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현 집행부의 성과와 새 집행부의 성과를 구분해서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새로운 특화 공약을 강조하기보다 앞선 집행부들이 공약하고 추진했던 사업을 이어 나가는 것에 의미를 두고 있다. 지속성과 연결성에 방점을 두고 공약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공약 실현 키워드는 공단·심평원 "자보위원회 성과"이 후보는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내놓은 성과를 공약 실현 근거로 조명했다.특히 자보위원장으로 있으면서 한방병원의 1인 호화병실 문제 근절과 첩약 처방 일수 단축, 사전 조제 및 약침 시술 횟수 제한 기준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경험을 토대로 회원 권익을 침해하는 사안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각오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자동차보험 자체는 작은 영역이지만 이 문제가 국민건강보험으로 확장될 수 있다. 이는 반대로 자동차보험 문제를 해결하면 건강보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자동차보험을 시작으로 건강보험에서도 한방 영역을 줄여나가 종국에는 이를 흡수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본다"고 설명했다.특화 전략으로는 공단·심평원 분석심사 및 현지 실사 대응을 꼽았다. 전문분과심사위원회(SRC)에 참여해 분석심사가 회원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실행되도록 조율하겠다는 목표다.실제 정형외과의사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조정 권한을 십분 활용한 결과 어깨 견관절 수술에 대한 심사 삭감을 배제했다는 것. 또 관련 심사나 조정 역시 SRC를 거치는 만큼,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보험부회장을 역임하면서 쌓은 보험 분야에서의 강점이 공약을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출마 선언을 한 만큼 대의원을 일일이 만나려고 한다. 이를 통해 공약에 대한 설명과 실현을 위한 아이디어를 직접 들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4-01-09 05:30:00병·의원

이태연, 서울시의사회장 출사표 "보건소 일반진료 철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서울특별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이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다. 이전 집행부 주요 사업을 이어받으면서 보험 영역을 강화해 회원 권익을 실현하겠다는 목표다.4일 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6대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의사회 이태연 부회장은 서울시의사회 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36대 서울시의사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겠다고 밝혔다.서울시민과의 소통과 사회 공헌 활동 등으로 존경받는 전문가 단체로서의 서울시의사회 위상을 확립하도록 하겠다는 목표다. 또 이 과정에서 회원과 시민의 지지를 통해 의사의 정당한 권익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그는 구체적인 공약과 관련해 이전 집행부의 정책을 검토해 미이행 또는 진행 중인 정책들을 엄선했다고 밝혔다. 많은 공약을 내세우기보단 실현 가능성이 있는 정책에 집중하는 것이 회원 이익에 더 도움이 된다는 설명이다.그중 눈에 띄는 대목은 서울시 보건소의 일반 진료 기능 폐지 및 도시형 보건지소 철폐다. 서울시가 보건소를 통해 추진하는 의료복지를 의료기관을 통하는 방향으로 조율하겠다는 목표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민원으로 항상 보건소 문제가 올라온다. 서울시는 의료서비스를 복지로 활용하면서도 이를 수행해야 하는 영역을 명확히 구분하지 않는다고 본다"며 "이 때문에 보건소가 본연의 영역인 감염병 예방을 넘어 복약 지도 등 치료의 영역을 침범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소가 본연의 기능에 충실하지 않으면서 의료기관과 경쟁 관계에 놓이게 됐다. 이 같은 문제를 서울시와 얘기해 각자의 역할을 확립하겠다"며 "서울시가 의료 관련 사업을 하겠다면 의료기관을 통하도록 논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이를 실현하기 위해 서울시의사회 회장이 가지는 대한의사협회 당연 부회장직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부연했다.그는 자신이 서울시의사회 회장 후보로서 가진 장점과 관련해 다방면에서의 경험을 강조했다. 봉직의, 의원 원장, 중소병원 원장 등으로 일한 경험과 동대문구의사회 회장, 서울특별시 부회장 등으로 있으며 보험 영역에서 다양한 민원에 대응했다는 것.또 실손보험사 압박이 심했던 상황에서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을 역임한 것과, 대한의사협회 자동차보험위원회 위원장으로 있는 상황을 강조했다. 특히 한의계의 의과 영역 침범이 본격화한 상황에서, 한방병원으로 인한 자동차보험 재정 부담 문제에 적극 대응하겠다는 각오다.이태연 후보는 본인의 강점으로 다양한 경험을 강조하며 회원이 의료에 집중할 환경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전했다.이와 관련 이 후보는 "정형외과 개원의로서 의사회에서 보험 관련 회무를 지속해 왔다. 특히 봉직의로 시작해 의원 원장 8년, 중소병원 원장 12년으로 종별, 직역에 따른 어려움을 잘 알고 있다"며 "모든 직역의 고충을 직접 체험해 회원들의 실제 니즈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이어 "자동차보험에서 한의를 분리하자는 주장이 충분히 무르익은 것 같다. 국정감사 때도 자보위원회에 자료 요청 많았고 국민도 이건 아닌 것 같다고 느끼는 것 같다"며 "자보 문제는 결국 국민건강보험 문제로 이전될 수밖에 없다. 보험 가입 시 특약을 달리 설정하는 방식으로 의과 치료를 받을 환자와 한의 치료를 받을 환자를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현 서울시의사회 회장인 박명하 집행부가 집중했던 사무장병원, 사회복지법인 근절에도 의지를 드러냈다. 기존 회무가 의사회 직원들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향후 보험위원회, 의무위원회, 총무위원회 등을 설립해 임원을 중심으로 민원을 해결하겠다는 설명이다.또 이 과정에서 정부 부처와의 소통 창구를 확보해 의료정책을 회원에게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끌어나가겠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그는 이 같은 공약의 최종 목적이 회원 권익이라고 강조하며 최근 의료현안들로 회원들의 사기가 떨어진 상황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이 후보는 "최근 회원들을 만나 보면, 의사로서 자긍심이 많이 떨어져 있다. 이처럼 사기 저하된 이유는 의사를 괴롭히는 곳이 너무 많아졌기 때문이다. 병원이 조금만 커도 소송이 안 걸리는 경우가 없다"며 "의술에만 전념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 사기가 떨어지는 것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당한 노력과 그에 맞는 대가가 따르도록 최일선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힘든 일을 맡으라고 있는 곳이 의사회다. 의사회는 회원들이 안심하고 진료에만 집중할 수 있는 버팀목이 돼야 한다"며 "회원들이 안심하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의사회를 꾸려 나갈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강조했다.
2024-01-05 06:59:46병·의원

새해 벽두부터 건보공단 '특사경' 언급에 의료계 '발끈'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해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이에 의료계는 관련 사안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다뤄야 할 내용이라고 맞서고 있다.2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올해 주요 목표로 특사경(특별사법경찰관) 제도 도입을 언급하자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이를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대신 의료계와 자정 작용을 유도할 방안부터 논의하라는 요구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관련 대책이 의료현안협의체 회의 안건에 포함된 상황을 강조하며 건보공단의 참여를 촉구하고 나섰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새해부터 특별사법경찰관 제도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등 추진 의지를 피력하고 있다. 사진은 공단 정기석 이사장이날 건보공단 정기석 이사장은 신년사를 통해 불법개설기관 근절로 국민의 건강보험료가 적절하게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국민건강보험 재정 건전 대책을 적극 추진해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는 목표다. 과잉 진료나 검사를 줄이는 등 올바른 의료 이용이 확산되도록 지원하고, 과다 의료 이용에 대한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것.특히 정 이사장은 불법개설기관 근절 대책으로 특사경 제도를 강조하며, 이해관계자와 소통을 강화해 제22대 국회에서 결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이는 지난해 12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안건에 특사경 제도를 담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불발된 것을 겨냥한 발언이다.당시 법안소위에서 그 적합성을 두고 이견이 생기면서 계속심사 결정됐는데, 오는 4월 총선이 예정돼 이번 국회에서 통과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이렇게 특사경법이 6년째 국회에서 고배를 마시면서 공단이 보다 적극적으로 법안 제정에 나설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실제 불법개설기관 환수결정액에 대한 지적이 계속되고 있는데, 공단에 따르면 2009년부터 지난해 10월 말까지 불법개설기관에 의한 피해액은 총 3조4090억 원(1717개 기관)이다. 하지만 이들 기관에서 15년간 환수한 금액은 2315억 원으로 6.79%에 그치고 있다.이에 공단이 본격적으로 국회를 공략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이미 의료계 내부에서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자정 노력과 해결 방안 모색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별도의 법안 개정까지 추진하는 것은 과하다는 이유에서다.특히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분야에 특사경 방식을 도입하려는 것은 위험한 발상으로, 그 대신 공단과 대한의사협회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다.불법행위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시 지역의사회를 경유하도록 하고, 불법개설 의료기관임을 모르고 고용된 의사가 자진 신고를 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와 관련 의료현안협의체 간사인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공단이 독자적으로 특사경법을 추진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이는 옥상옥의 규제"라며 "그 대신 지역에서 공단과 의사회가 민관협의체를 구성하자는 게 우리 요구"라고 말했다.이어 "아직 의제가 던져지진 않았지만,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며 "이를 일방적으로 추진한다면 끝까지 반대 의견을 제시하며 저지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김이연 대변인은 "특사경은 기본적으로 의료행위가 행정의 미비나 의료인의 미숙함보다는 범법을 행한다는 전제에서 시작되므로 건강하지 않다"며 "이는 의료환경을 경색시켜 의료의 다양한 영역의 붕괴를 가속화하고 결과적으로 현행 의료의 순기능을 위축시키는 역행 작용을 할 것이므로 의료현안협의체에서 논의돼야 할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2024-01-03 05:30:00병·의원

2024년 의료계 꼭 알아야할 법률은?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BHSN) 주의해야 할 것과 바뀌는 것들2023년에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의사면허취소에 관한 의료법 개정 등 굵직한 이슈들이 많았다. 2024년 갑진년 새해를 맞이하며 최근의 의료분야 법률분쟁 동향 및 바뀌는 것들, 주목해야 할 내용들을 정리해 보았다.#1 불법의료광고 모니터링 강화보건복지부는 2023년 12월, 각 의료광고심의기구와 함께 불법 의료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유투브, SNS 등 온라인매체를 중심으로 “자발적인 후기를 가장한 광고”, “비급여 진료 비용을 할인하거나 면제하는 내용의 광고” 등을 집중 단속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그리고 실제로 과거에는 크게 단속하지 않던 인스타그램 등 하루 10만명 이상이 이용하는 SNS 매체와 관련하여 “사전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를 했다”는 이유로 조사과 경고가 빗발치고 있는데, 각 심의위원회에서 과거부터 “인스타그램도 심의 대상이 맞다”고 누누이 밝혀왔던 터라 대응할 논리가 딱히 없다. 간단한 병원 소식을 전하는 용도이기 때문에 의료광고가 아니라고 소명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단속을 피해가기 어려운 실정이다. 문제가 된 SNS는 이 이슈가 해결될 때까지 비공개로 전환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아울러 체험단 모집, 환자 DB 수집 등에 관해서도 제동이 걸리고 있다. 체험단 모집은 대가성 후기 요청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환자 DB 수집 및 텔레마케팅 과정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점은 업계 관계자라면 익히 알고 있을 것이다. 이에 관한 제보와 단속, 소명 요청이 부쩍 늘어났다.특히 개인정보수집 과정에서 병원과 광고업체 중 누가 개인정보처리자가 될 것인지 그리고 개인정보 업무처리위탁(개인정보보호법 26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진지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2 외국인환자유치 시장의 부활코로나19로 인한 침체기가 끝나고 외국인환자 유치업이 다시 성행하고 있다. 과거 국내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주된 업으로 하던 업체들도 빠르게 피벗 전략을 통해 해외환자 유치에 열을 올리고 있다. 주로 해외에서 이루어지는 광고, 마케팅은 국내에 비해 단속이 느슨하고 법률 또한 많은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서 영업 환경이 훨씬 좋다고 알려져 있다.병원들의 입장에서는 합법적으로 수수료를 지급하고 환자를 유치할 수 있다고 하니 큰 고민없이 해외환자유치 사업에 참여하곤 하는데, 생각보다 외국인환자 유치 의료기관 등록 및 운영 과정에서 준수하고 신경 써야 할 것들이 많다.과거에 명동에서 미등록 브로커들이 활동할 때에 비하면 시장이 많이 정화되었지만, 여전히 허위광고, 끼워팔기, 가격 부풀리기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각종 보고의무 등을 게을리하면 제재를 받기도 하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관심이 있는 사업자들은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에서 정기적으로 발표하는 “의료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시행계획”도 확인하여 참고하시기 바란다.#3 실손의료보험 및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등도수치료, 맘모톰, 백내장, 언어치료, IVNT, 창상피복제 등에서 크고 작게 발생하던 실손보험 관련 민원 및 분쟁이 전방위로 확대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체외충격파 및 신장분사, 줄기세포 치료, 인체유래 조직, 발톱 무좀 치료 등에 있어서 보험 적용을 받지 못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은데, 환자분들은 그 불만을 의료기관에 쏟아내기도 한다. 결국 병원은 골치아픈 관련 진료를 중단하기도 하고, 보험 처리가 안될 수도 있다고 미리 안내하면서 진료를 하기도 하고, 아니면 변호사를 연결하여 소송을 진행을 안내하기도 하는데 뭐가 되었건 피해가 아주 크다. 결국 보험사의 심사가 까다로워지면 매출 감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피부/미용 진료를 시행하고 치료를 가장한 허위 소견서와 영수증을 내려주는 행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은 물론이다. 특히 2023년 11월 ~ 12월에는 여러 보험사 SIU팀에서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병원에 개별적으로 연락, 합의를 시도하기도 했는데, 대부분 잘못한 것 이상의 과도한 합의를 요구하였다. 예를 들어서 특정 환자의 부탁으로 1~2회 정도 가짜 영수증을 발급한 것이 발각되었다고 치면, 그 1~2회가 아니라 그 환자가 몇 년 동안 받은 치료 전체를 부정하며 몇 억에 달하는 돈을 합의금으로 요구하는 경우가 많았다. 사실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 이런 요구는 엄밀히 따지면 “공갈”에 해당할 수 있는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대기업인 보험사들이 경찰 출신 SIU직원과 법무팀을 앞세워 압박을 하면 겁을 먹고 합의를 해주는 의사들도 많아서 이런 행위가 반복되는 것으로 보인다.“면허에 지장이 있을 것이다.” 등의 협박을 들으며 억대 합의금을 요구받았다면, 겁먹지 말고 전문가와 상의한 후 결정하시길 바란다.#4 사무장병원 및 네트워크 병원 문제 등네트워크 지점을 늘리기 위해 돈을 지원해주고 싶은 MSO 본사의 아슬아슬한 줄타기가 계속되고 있다. 요즈음 들어서는 각 MSO 본사들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수도 없이 등장하고 있어서 어디까지가 정상적인 지원이고 어디서부터 불법적인 투자인지 여전히 혼란스럽고 불투명하다. 변호사로서 조언을 해드릴 때에는 늘 보수적인 의견을 먼저 제시할 수밖에 없으니 하지 말라는 것들이 많을 수밖에 없다.그 와중에 보건복지부 실태조사가 활성화되면서 경찰 고발, 형사처벌(의료법 위반 및 사기), 행정처분(요양급여환수처분), 자격정지 등 이중, 삼중 처벌의 위험이 계속하여 가중되고 있다.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외부인의 투자 유치에 성공한 MSO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그 투자받은 돈을 어디에 사용한다는 것일까. 결국 그 돈을 다 신규 지점 개설에 지원(보증금, 인테리어 등)해 주면서 네트워크 지점을 늘리려는 것은 아닌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네트워크 사업을 보다 안정적으로 영위하기 위해서는 진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다.#5 플랫폼의 진화와 병원 종속의 가속화플랫폼이 진화하고 있다. 광고의 매체로서 기능하는 플랫폼에서 탈피하여 우선예약 기능, 결제(PG) 기능, DB수집 마케팅 기능, 기업 복지로서의 기능(직원들을 위한 의료비 결제), 채팅방, 기타 프리미엄 기능들을 탑재하며 의료기관의 종속화를 가속하고 있다.특정 진료과목은 특정 어플이 없으면 예약이 어렵고 유료 결제를 하지 않으면 예약 우선순위도 밀린다(물론 의료법 위반 여지는 남아있다). 특정 어플에 노출되지 않는 병원은 소비자에게 소외되어 불이익을 보기도 한다.2023년에는 약속이라도 한 듯이 플래폼을 보유한 기업들이 MSO 사업에 뛰어들며 거점 의료기관을 확정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이런 흐름은 2024년에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정부의 비대면진료 확대안에 따라 코로나19로 인해 한시적으로 운영되던 비대면진료가 사실상 영구적으로 허용되기에 이르렀다. 이 또한 플랫폼의 영역이다. 처방금지 항목 등에 관한 홍보가 부족하여 일선 의료기관들의 크고 작은 법위반이 이어지고 있으니, 제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해 보인다.#6 첨단재생바이오법 등2023. 12. 21.자 보건복지부 공고에 따르면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은 총 85개소이고 이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3개소 포함되어 있다. 2020년 8월부터 시행된 첨단재생바이오법은 아직까지 임상연구 지원에 중점이 맞춰져 있기에 의료계나 환자들이 그 변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지만,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이 의원급으로 확되대고 “치료” 분야에도 법률을 적용하는 방안으로 개정이 논의되고 있어서 앞으로 줄기세포 치료의 적용 확대가 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꼭 첨단재생바이오의 영역이 아니더라도 관절염에 적응증이 있는 자가골수 줄기세포 주사치료(Bone Marrow Aspirate Concentrat, 정식 명칭은 “무릎 골관절염 환자에서의 골수 흡인 농축물 적용”)가 신의료기술로 인정받았고, 줄기세포 채취 및 보관 사업이 성행하는 등 시장에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다. 특히 줄기세포 채취 및 보관과 관련해서는 영업인력들이 대거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타겟층이 주로 노인이다보니 여러가지 소비자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주의를 요한다.기타 변경 사항들2023. 12. 28. 국회를 통과한 약사법 및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앞으로는 의료인이 약국을 개설하려는 자로부터 처방전 알선 등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등 경제적 이익을 요구ㆍ취득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아직 법률을 공포하기 까지는 시간이 조금 남아있지만 2024년 중에 시행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실손보험간소화와 관련한 보험업법은 이미 국회를 통과하였지만, 아직 시행 시기는 묘연해보인다. 예상했던 바와 달리 2024년중 시행은 어려워 보인다.
2024-01-02 05:00:00오피니언

환자유인 계속되는 복지법인 부설의원…"국민건강 위협"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지자체 관리에도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환자유인행위 문제가 근절되지 않으면서 의료계가 직접 경찰 고발에 나서는 등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9일 서울특별시의사회는 전날 D사회복지법인과 부설의원 2곳을 환자유인행위 혐의로 서울서대문청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서울특별시의사회가 D사회복지법인과 부설의원 2곳을 환자유인행위 혐의로 서울서대문청찰서에 고발했다.D사회복지법인은 서대문구의 2곳과 강서구의 1곳 부설의원을 개설해 모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하는 등 환자유인행위로 의료법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본인부담금은 시장·구청장에게 사전승인을 받은 65세 이상 환자에게만 면제 가능하다. 하지만 이들 부설의원은 20여년 동안 법인 정관에 무료경로의원 운영사업을 명시했다는 이유를 근거로 모든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전액 면제했다는 것.이는 건강보험 재정악화 및 국민건강에 대한 위해와 함께, 불공정한 행태로 인한 의료시장의 교란 및 의사에 대한 신뢰 악화 등을 야기한다는 지적이다.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준사무장병원이라고 규정하고 이 같은 불법 의료행위로 회원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해왔다고 강조했다.실제 서울시의사회는 이를 위해 2019년 7월, 보건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요청해 부설의원의 본인부담금 면제가 환자유인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았은 바 있다.이후에도 복지부·서울특별시·서울특별시의회·지자체·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 당국에 협조를 요청하기도 했다.그 결과 2022년 10월 복지부가 각 지자체에 공문을 발송해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의 본인부담금 면제 관리에 나서기도 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함께 법인정관에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이를 개정·삭제하도록 조치했다.특히 지난 9월엔 강북구에 있는 사회복지법인 부설의원의 경우 65세 이상 환자에 대해 본인부담금 면제행위를 하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졌다.이와 관련 서울특별시의사회 박명하 회장은 "준사무장병원 문제는 건보재정 문제도 있지만, 법인의 영리를 목적으로 무료 진료를 내세워 종국에는 최적의 치료시기를 놓치게 만든다. 이는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이번 고발을 통해 서울특별시 소재의 사회복지법인에 의한 준사무장병원의 불법행위가 반드시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2023-11-09 11:39:53병·의원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대응하는 자세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 보건복지부 실태조사에 대응하는 자세강남구에서 성형외과를 운영하는 A원장은 최근 보건복지부 “실태조사”라는 것을 받게 됐다. 보건복지부 공무원은 5일이라는 기간 동안 의료법 제33조 제2항 위반 여부를 조사하겠다면서 여러가지 자료들을 요청하였는데, 분위기가 통상적인 현지조사와는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에 부랴부랴 법조문을 찾아보니,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다음아닌, 병원의 개설 자격에 관한 조항, 즉 사무장병원을 금지하는 내용이었다. 쉽게 말해 A원장은 사무장병원의 개설자로 의심되어 조사를 받게 된 것이다.실태조사 제도 개요2020. 12. 29. 개정 의료법에는 제33조의3, 실태조사 제도가 도입되었다.제33조의3(실태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제33조제2항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실시하고, 위법이 확정된 경우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사기관의 수사로 제33조제2항을 위반한 의료기관의 위법이 확정된 경우도 공표 대상에 포함한다.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③ 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및 결과 공표의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28조의2(실태조사의 시기ㆍ방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33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개설ㆍ운영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이하 이 조에서 “실태조사”라 한다)를 매년 실시해야 한다.②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문서열람 등의 방법으로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조사 대상자에게 법 제61조에 따라 보고를 명하거나 법 제61조의2에 따라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국민건강보험법상에 근거한 “현지조사”가 요양기관의 요양급여 및 비용의 청구가 적법·타당한지 여부 및 청구한 진료내역의 사실여부 등에 관한 것이라면, 실태조사는 주로 개설 자격, 비의료인과의 동업 여부, 실질적 개설자의 파악 등에 그 주안점을 두고 있다.조사는 주로 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검토하고 관계자들을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관련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라 “비의료인이 그 의료기관의 시설과 인력의 충원ㆍ관리, 개설신고, 의료업의 시행, 필요한 자금의 조달, 그 운영성과의 귀속 등을 주도적인 입장에서 처리하였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토한다(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도2629 판결 등).즉, 그 병원의 개설 자금은 어떻게 마련하였는지, 혹시 개설자금을 분담한 비의료인(법인 포함)이 존재하는지, 그 비의료인에 대한 수익 배분 약정이 있었는지, 실제 병원의 자금 흐름을 보았을 때 수익 배분이 있었다고 볼 수 있을지, 동업 약정은 없는지, 병원 운영의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보게 된다.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병원 개설 자금을 누가 얼마나 어떻게 마련했는지의 문제인제, 이 부분을 명확히 소명하지 못한다면 조사의 첫 단추부터 어긋나게 되므로, 아주 강도 높은 조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다.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위 A원장의 경우 실제로 개원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모 유명 성형외과의 마케터 출신이라는 사람들의 제안을 받은 바 있는데, 그들은 자신의 자금을 투자하여 A원장의 개원자금을 50% 이상 아낄 수 있게 해주고, 개원 이후에는 책임지고 경영 관리를 해줄 것이며, 병원의 매출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원장의 최소 급여까지 보장해주겠다는 말로 A원장을 유혹했다.투자 리스크와 병원 경영의 리스크를 동시에 해결할 수 있기에 솔깃한 제안이었으나, 법률 검토 결과 99% 사무장병원에 해당한다는 변호사의 자문을 수용하여 그들의 투자를 일체 거부하고, 병원의 마케팅과 인사 관리 등을 맡기는 단순 컨설팅 계약을 체결하며 관계를 이어갔다. 계약상 이 마케팅회사(MSO)가 가져가는 컨설팅 수수료율을 매출의 15%라는 일정 비율로 약정했다는 점이 조금 걸리긴 했지만, 투자를 일절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수익금 배분으로 볼 수 없었다는 판단이 들었다. 또 계약상 언제라도 이 계약을 파기하고 주도권을 되찾아올 수 있었다.이런 내용을 자료와 함께 적극적으로 어필하였고, 담당 공무원과의 인터뷰에서도 모든 사실을 털어놓으며 최대한 진솔하게 조사에 응하였다.위와 같은 A원장의 사례는 실제 개원 당시의 유혹을 이겨내고 당당히 자신의 병원을 개원한 케이스이기 때문에, 다소 찝찝한 요소가 몇 가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컨설팅 수수료를 15%씩 준다거나, 병원 통장 관리는 MSO 법인에 맡긴다거나, MSO 법인이 인사권까지 쥐락펴락 한다는 점 등), 전반적으로 A원장이라는 사람이 경영에 자신이 없어서 전문가에게 맡긴 것일 뿐 악의가 없었다는 사실을 조사자도 쉽게 알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는 최대한 숨김없이 자료를 제출하며 꾸미지 않고 있는 그대로 조사를 받는 것이 오히려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문제는 사실상 비의료인에게 귀속된 병원, 1인1개소 원칙을 위반하여 법인에서 개설 자금을 투여한 네트워크 병원, 전대차 구조를 취하며 보증금을 부담하지 않은 병원, 순이익의 50%에 가까운 과도한 수익을 배분해온 병원 등 일견 사무장 병원으로 볼 수 있는 여러 위법한 요소들을 두루 가지고 있는 병원들이다. 사무장병원을 하다가 걸리면 터뜨리겠다는 나쁜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사람들도 많고, 이런 사건들은 방어가 어렵지만, 법률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개원 자금을 끌어모으다 보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주도권을 내주고 아리송한 경계에 있는 원장들도 참 많다. 이런 사례들은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천차만별이라 할 수 있겠다.“처음에 투자받은 돈을 대여금으로 처리하고 차용증을 쓰면 안되나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들 하시는데, 사람 머리가 다 거기서 거기라서 누구나 비슷한 변명을 한다. 이렇게 누구나 할 수 있는 뻔한 변명으로는 조사 전문가들의 눈을 피해갈 수 없다.병원을 개설하기 위해 자신이 어디서 어떻게 돈을 끌어모았는지 하나하나 점검하여 근거 자료를 준비하고, 비의료인과 작성한 계약서들을 확인하여 실제 통장 거래 내역과 맞춰보고, 설명하기 어려운 지출내역이 있는지 또한 확인해보고, 직원 명단, 법인카드 사용 내역 기타 제출 자료들을 밤을 새서라도 체크하여 완벽한 설명이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리고 조사관들이 요구하는 자료를 수동적으로 제출하는데 그치지 말고,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그 애매한 부분을 보충할 수 있는 다른 자료들과 함께 의견서를 적극 제출할 필요가 있다. 물론 이런 의견서 작성과 자료 준비는 변호사 등 전문가와 함께 하는 것이 좋겠다.맺음말가장 안타까웠던 사례는, 개원을 하는 과정에서 자본이 있는 회사의 도움을 받게 되었는데, 실제로는 투자를 받은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서로에게 법률상 불리한 여러 계약서와 확약서들을 작성함으로써 그것이 유죄의 근거가 된 사례다. (10년전 사안이므로 실태조사 사례는 아니고, 의료법 위반 처벌 사례이다.) 해당 원장은 병원의 경영 수익을 하나도 보장받지 못하고 적자를 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주식회사가 원장의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약속이 담긴 서류, 동업계약서를 비롯한 온갖 불리한 증거가 발견되어 결국 형사 처벌 및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되었다. 법률의 무지에서 비롯된 일이다.실태조사에 대한 대응도 중요하지만, 개원 단계부터 철저한 법률검토와 근거자료 작성이 더욱 중요하다. 개원 이후라도 찝찝한 부분이 있다면 수정하고, 갚을 것은 갚으면, 법적 책임과 재산상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2023-10-30 05:00:00오피니언

"암 환자 삽니다" 불법 페이백 병원 방치하는 정부 뭐하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요양병원이 암환자에게 입원 진료비 일부를 되돌려주는 이른바 '페이백' 의료기관 실태에 발끈 하고 나섰다. 이를 방치하는 정부를 향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대한요양병원협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정부가 불법 페이백 병원을 방치하고 있다"면서 근절대책을 촉구했다.요양병원협회는 암환자 페이백 실태를 지적, 정부의 강력한 단속 및 처벌을 주문했다.소위 페이백 의료기관 논란은 수년 전부터 지속돼왔다. 특히 최근 KBS 시사기획 창 '암환자를 삽니다'편에서 일부 암 전문 요양병원과 한방병원의 불법 페이백, 선결제 실태를 적나라하게 고발하면서 문제점이 드러났다.극히 일부 요양병원 및 한방병원의 행태가 전체 요양병원 행태로 비춰지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이다.'시사기획 창'에 따르면 이들 불법 의료기관은 암환자들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은 고가의 비급여 치료를 권하면서 한 달에 500만 원짜리 치료를 받으면 현금으로 100만 원을 돌려주겠다는 식으로 환자들을 회유했다.또 다른 병원에서 암환자를 빼 오면 더 많이 페이백해 주는 방식으로 암환자들을 유치해 의료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상황이다. 심지어 강남의 유명 암 전문 한방병원을 포함한 일부 사무장병원들은 1억 원이 넘는 돈을 예치금으로 선결제하면 천 만원 상당의 치료를 서비스로 해 주는 상술을 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 심각한 문제는 불법 페이백 병원이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이들 불법 페이백 병원에 속아 고가 비급여 치료를 받은 상당수 암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보험금 지급을 거부 당해 고액의 치료비를 고스란히 떠안고 있는 실정이다.문제는 성실하게 암환자를 진료하는 암 요양병원에 상당한 피해를 입힌다는 점이다.불법 페이백 병원으로 암환자들이 몰리면서 정상적인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는 경영난으로 폐업하거나 도저히 운영할 수 없어 병상을 줄이고 있는 게 현실. 이 때문에 암 전문 병원은 페이백을 하는 불법 의료기관들이 시장을 완전히 장악할 정도로 악화가 양화를 구축했다는 하소연이 잇따른다는 게 요양병원계 전언이다.앞서 요양병원협회는 지난 2월, 성실하게 암환자들을 진료하는 요양병원들이 일부의 탈선행위로 인해 설자리를 잃지 않도록 불법의료기관을 철저히 단속해줄 것을 촉구했지만 의료현장은 이렇다할 변화가 없는 실정이다.요양병원협회는 "페이백 의료기관으로 인해 암환자와 정상적인 암요양병원들이 더 이상 피해를 보지 않도록 대대적으로 단속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처벌해달라"고 보건복지부와 사법당국에 거듭 촉구했다. 
2023-10-26 17:07:15병·의원

복지부 임시조직 폐지 않고 예산 펑펑 …감사원 감사서 적발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직제에도 없는 '임시조직'을 과하게 만든 데다 존속기한도 없이 운영하고 있다는 감사원 지적이 나왔다.24일 의료계에 따르면, 감사원은 2018년부터 올해 3월까지 복지부가 수행한 업무 전반 감사를 진행, 그 결과 보고서를 최근 공개했다. 감사는 지난 3월 29일부터 한 달이 조금 넘는 시간 동안 감사인원 8명을 투입해 감사를 실시했다.감사원은 복지부가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위반해 직제에도 없는 임시조직을 과도하게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복지부는 4월 현재 바이오헬스 R&D 혁신 TF, 보건복지규제혁신TF,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추진TF, 글로벌백신 허브화 추진단, 코로나19중앙사고 수습본부 등 총 23개의 임시조직을 설치 운영하면서 여기에 필요한 직책수행 경비 등 예산을 집행하고 있다.정부조직관리지침에 따르면 행정기관에서 일시적 과제, 사업 등을 처리하기 위해 정규 하부조직과 비슷한 형태로 운영되는 비정규 조직으로서 임시조직을 설치할 수 있다.임시조직을 신규로 설치할 때는 3년 이내로 존속기간을 설정해 설치 근거에 명시해야 한다. 존속기간이 지나면 임시조직을 폐지하고 해당 수행기능을 종료하거나 기존 정규 조직으로 이관해야 한다.자료사진.  감사원은  복지부가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위반해 직제에도 없는 임시조직을 과도하게 설치 운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기존 복지부 직제와 직제 시행규칙 상 상시적 업무를 별도로 분리해 임시조직을 설치 운영하거나 임시조직을 사실상 상설화해 지속적으로 운영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임시조직 부서장은 기존 4, 5급 인력을 재배치하거나 정규 하부조직의 4급 이상 부서장이 겸임토록 해야 한다.또 임시조직은 비공개를 유지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관련 조직 인력 현황 및 기능과 역할 등을 주관부처 등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복지부는 이미 2016년 행정자치부의 정원감사, 2017년 감사원 재무감사에서도 직제에 반영되지 않은 임시조직을 정비하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 그럼에도 바뀌지 않은 것.여전히 존속기한이 지난 임시조직을 사실상 상설화해 운영하는가 하면 직제에 없는 단장 보직을 운영하고 있었다. 임시조직 수도 2017년 3월 감사원 감사 때 10개 수준이었는데 올해 4월 현재 23개로 두 배 이상 증설했다.존속기간 설정도 없이 운영하는 임시조직은 노인돌봄미래기획단, 보건복지규제혁신TF, 소아의료 정책점검 추진단, 차세대시스템비상대응본부, 통합돌봄추진단 등 5개였다. 존속기한인 3년이 지났음에도 연장 절차 없이 임의로 운영하고 있는 조직도 ▲노인돌봄미래기획단 ▲마을돌봄TF ▲마이의료데이터 추진TF ▲사무장병원 특사경(불법개설 의료기관 단속팀) ▲안전보건TF ▲통합돌봄추진단 등 6개였다.2011년 3월 만들어진 연금급여팀은 약 12년 하고도 한 달이 더 지난 올해 4월까지도 존재하고 있었다. 2018년 2월 구성된 통합돌봄추진단도 임시조직 최장 존속기한인 5년을 넘었다. 통합돌봄추진단은 책임자도 정부조직관리지침을 따르지 않고 별도의 3급 공무원(부이사관)을 단장으로 임명하고 있다.감사원은 "2021년 이후에만 15개의 임시조직이 새롭게 만들어졌는데 이 중 9개가 계획 인원 대비 50% 이하의 인원만 인사발령돼 있다"라며 "복지부가 설치 운영 중인 모든 임시조직이 실제로 꼭 설치가 필요했던 조직이라거나 설치 목적 달성을 위해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또 "글로벌백신허브화추진단과 코로나19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운영 사항에 대해 비공개를 유지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없는데도 조직, 인력 현황 및 기능과 역할 등을 복지부 등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감사원은 현행 임시조직을 관계 규정에 맞게 조속히 정비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하고 조직 운영 업무를 철저히 해야 한다며 주의 조치를 내렸다.복지부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받아들이고 현재 운영 중인 임시조직에 대해 필요성 등을 검토해 조속히 정비하고 정부조직관리지침을 준수해 임시조직을 설치 운영하겠다고 답했다. 다만, 현 조직 규모가 급증하는 보건복지 수요를 감당하기에는 부족해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임시조직을 활용했다는 해명도 더했다.
2023-10-25 05:30:00정책

한의협, 과장광고 유도 억대 선결제 후 폐업 한의사 자체 중징계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대한한의사협회가 환자들로부터 억대의 진료비를 미리 받은 후 돌연 한방병원을 폐업해 물의를 빚은 한의사들에게 자체 중징계를 내렸다. 또 보건복지부에 이들에 대한 한의사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했다.한의사 A는 모 한방병원장으로 재직 중 과장 광고로 환자들을 속여 진료비를 편취하고 해당 한방병원을 사무장병원으로 운영하게 방조했다.대한한의사협회가 환자들로부터 억대의 진료비를 미리 받은 후 돌연 한방병원을 폐업해 물의를 빚은 한의사들에게 자체 중징계를 내렸다. 한의사 B등은 해당 한방병원이 폐업될 것을 알고도 환자들에게 이러한 사실을 숨긴 채 수십억 원의 진료비를 선결제하게 했다. 또 폐업 후 진료비를 반환하지 않아 약 100여 명의 환자들에게 큰 손해를 끼쳤다.이에 한의협은 윤리위원회를 통해 한의사 회원으로서의 권리를 각각 3년과 2년 6개월간 정지하는 자체 징계를 내렸다. 또 한의사의 자격정지 처분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건복지부에 발송했다.한의협은 "일부 비도덕적인 회원들이 국민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검증되지 않은 치료법으로 피해를 끼치거나 명백한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 가장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며 "향후에도 이 같은 원칙은 유지될 것이며, 지속적인 내부 자정활동을 통해 국민과 대다수의 일반회원들을 보호하고 최상의 한의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2023-10-19 14:41:40병·의원
2023 국정감사

검진기관 부당청구 도넘었다...215만 건 적발 267억원 규모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관련 환수액이 증가하고 있으며 의사가 아닌 자의 대리검진 등 문제 사례가 계속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18일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실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건강검진기관이 부당청구한 건강검진비가 267억여 원으로 나타났다.건강검진기관의 부당청구가 국정감사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은 2018~2023년 부당 건강검진비 청구 적발 및 조치이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9893개 건강검진기관이 건강검진비 부당청구로 적발됐다. 이 기관들에서 환수하기로 결정된 건강검진비는 267억여 원이었고, 이 중 절반가량인 116억여 원(43.58%)이 환수됐다.특히 2018년 이후 사무장병원 등 불법개설 의료기관의 적발이 증가하면서 환수 결정 건수 및 금액이 증가했지만, 재산은닉 후 폐업 등으로 징수율이 낮은 실정이다.또 최근 5년간 부당 건강검진비로 적발된 청구 기관이 약 1만 곳, 215만 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부당청구 유형별로 살펴보면, 검진비 청구 관련이 94만여 건으로 가장 높았다. 절차 위반은 60만여 건, 사무장병원 관련 부당청구는 49만여 건, 인력 관련 부당청구가 6만6000여 건으로 그 뒤를 이었다.의사가 아닌 자가 대리검진을 하다 적발되는 사례 계속되고 있다. 적발된 기관은 21개소로 5354건을 대리검진해 약 4000만 원의 검진비가 환수됐다.대리검진 사유로는 의사가 아닌 간호사나 간호조무사 등이 검진결과 판정을 한 횟수가 3442건으로 가장 높았다. 의사가 아닌 사람이 자궁 세포를 채취한 경우도 69건에 달했다.신동근 의원은 "건강검진은 질병의 예방과 조기발견을 통해 더 큰 질병으로 진행되어 개인의 건강과 가계부담을 가중시키지 않도록 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불법 의료행위의 온상이자 건강보험 재정누수의 주요 원인인 잘못된 청구를 비롯해 인력·장비를 허위로 신고하여 청구하는 검진기관에 국민 건강을 맡길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공익신고 활성화, 지자체와의 업무공조를 통한 적발기관에 대한 행정처분 연계가 필요하다"며 "부당검진 감시 시스템 등 공단의 부당청구 데이터 분석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2023-10-18 11:43:38병·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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