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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반대 했던 실손 청구간소화법 정무위 통과 임박

발행날짜: 2023-06-15 05:30:00

15일 정무위 전체회의서 6개 보험업법개정안 및 1개 대안 논의
법안서 의협 반대 반영 안 돼…인의협 "개인의료정보 상품화법"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을 담은 보험업법개정안이 끝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14일 국회에 따르면 오는 국회 정무위원회는 15일 오후 2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6개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과 1개의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안을 심사한다. 해당 안건은 2~8째 순서로 앞쪽에 배치한 것을 미뤄볼 때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게 의료계 중론이다.

정무위는 앞서 의료계, 시민단체들의 거센 반대를 염두에 둔 듯 전체회의 일정을 잡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됐지만 결국은 일단 법안을 통과시키고 추후 대안을 마련하겠다는 입장이다.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이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보험업법개정안은 의료기관과 보험사 사이에 중개기관을 정해 실손보험 청구에 필요한 정보를 전송하도록 하는 법안이다.

이 법안은 앞서 중개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 정하면서 의료계 반발을 산 뒤, 이를 보험개발원으로 변경하는 대안이 나왔다.

하지만 보험업계가 환자의 의료정보를 집적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에 의료계 반발이 계속됐고,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하는 안엔 변화가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국회·보험업계와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던 대한의사협회 김종민 보험이사는 법안이 통과를 목적으로 두고 졸속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전체회의 일정 역시 돌연 앞당겨지는 등 예측이 어렵다는 것.

의협은 보험개발원을 중재기관으로 하는 내용을 변경하라고 지속적으로 요구해왔지만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또 만약 법안이 통과된다면 추후 관련 논의를 보이콧하거나 단체행동을 각오해야 한다고 전했다.

김 보험이사는 해당 법안에서 의료정보를 전송하는 방식이 보험개발원으로 일원화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기존엔 의료기관 직접 전송에 대한 조항이 있었지만 갑자기 빠진 뒤 변경되지 않고 있다는 것.

기존에 환자들은 통화나 앱, 키오스크 등 다양한 방법으로 실손보험을 청구해왔는데 이제 한 가지 방법으로만 청구할 수 있다는 우려다.

보험개발원은 데이터 전문기관이 아닌 만큼, 여기 의료정보를 집적하는 것 역시 문제 소지가 크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와 관련 김 보험이사는 "이는 보험사에서 의료정보를 사용하니 보험개발원이 관리하겠다는 뜻인데 이런 데이터는 유출 우려가 있어 데이터 전문기관이 담당하는 것이 옳다. 데이터가 노출됐을 때의 책임은 데이터 전문기관이 져야한다"며 "보험개발원은 데이터 전문기관이 아님에도 법안이 그들의 편익을 위해 너무 한 방향으로만 가는 상황이어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보험업법개정안에서 보험개발원이 중개기관으로 결정되면서 각계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도 이날 성명서를 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진료기록 약탈법이자 개인 의료정보 민영화법이라고 비판했다.

이를 통해 소액진료비 청구의 일시적 편익은 증진된다고 해도 의료정보가 보험사로 넘어가면서 고액진료비를 청구 시 불이익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

이는 환자들도 우려하는 사안인데, 실제 최근 국회토론회에서 한 환자단체 대표가 "실손보험 간소화를 하면 보험사 '지급비율'은 오를지 몰라도 고액보험금 몇 건만 거절하면 보험사는 오히려 큰 이익을 보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우려한 바 있다.

보험사가 집적하는 의료정보의 범위가 어디까지 넓어질 지 알 수 없다는 우려도 있다. 이 개정안이 대통령령에 위임된 탓이다. 정부 역시 보험개발원을 중개기관으로 사용할 의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

더욱이 보험업계는 과거 가입자의 개인정보를 다른 정보와 결합한 전례가 있어 우려를 키우고 있다. 실제 삼성생명은 삼성카드와 동시 가입한 240만여 명의 개인정보를 13차례나 결합한 바 있으며 보험개발원 역시 1억5000건의 개인정보를 현대자동차 고객정보와 두 차례 결합했다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인의협은 "이런 상황에서 보험사로부터 개인정보를 분산해 보호하기는커녕, 개인정보를 전자형식으로 축적하도록 허용하겠다는 게 말이 되는가"라며 "우리의 개인진료정보가 보험회사에서 청구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고 다른 자료와 결합돼 상품화된다면 누가 책임질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이번 법안은 민영보험사의 소비자 편익 선동만 난무하고, 정작 시민과 환자 입장에서 제대로 된 위험과 불이익이 논의되는 사회적 공론화도 없었다"며 "시민과 환자가 아니라 철저히 보험사의 이익만 극대화하는 이번 '보험업법개정안' 저지를 위해 환자·시민·노동단체와 연대해 이를 추진한 정치인들에게 끝까지 책임을 끝까지 묻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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