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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헬스 촉진법? 병원이 시큰둥한 이유

발행날짜: 2023-06-02 05:30:00

의약학술팀 문성호 기자

윤석열 대통령발 바이오헬스 육성전략이 본격 가동될 예정인 가운데 그 핵심인 디지털 헬스케어 법안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법안 현실화 여부에 따라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생태계도 커다란 변화가 예고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회에 발의된 3개 디지털 헬스케어 관련 법안 중 관심을 끈 것은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디지털 헬스케어 진흥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의 핵심은 ▲가명의료데이터 처리 및 보건의료데이터 활용 촉진 ▲의료데이터 본인 및 제3자 전송요구권 도입 ▲규제 샌드박스 운영 ▲연구개발, 수출, 전문인력 양성 등 지원을 담았다.

의료데이터 본인 및 제3자 전송 요구권 도입을 통해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를 이뤄나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법안이 현실화된다면 의료기관의 데이터의 환자 이외에 제3자의 전송요구가 가능해지는 셈이다.

산업계에서는 법안 추진 시 데이터 거래가 활성화됨에 따라 의료기관 데이터 활용에 대한 기대감이 커 보인다.

의료기관에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헬스케어 제품 개발에 기대감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이 같은 기대감은 섣부를 수 있다.

과연 법안이 통과돼 의료기관 데이터 활용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과연 기업과 의료기관 간의 거래가 활성화 될 수 있을까라는 궁금증이다. 익명화된 데이터 거래가 가능하다고 해도 대학병원 중심 의료기관이 이를 기업과 거래해 제공해주겠냐는 것이다.

의료기관이 가질 수 있는 '당근'이 없는 것도 이유가 될 수 있지만, 한번 거래하면 다시 거래할 일이 없는 것을 의료기관이 할리 없다는 것도 문제다. 기업은 의료기관이 가진 데이터를 거래해 제품을 생산해내 매출을 거둘 수 있겠지만, 병원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은 없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일정 조건에 따른 데이터 거래 시 병원 내 IRB 면제 등이 추진된다고 한다지만, 병원이 데이터 거래에 큰 매력을 느낄 리 없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기업이 병원에 들어와 함께 연구에 참여, 제품 개발에 참여하는 것은 어떨까. 이를 통해 병원과 함께 제품을 생산한다면 병원과 기업 모두에게 긍정적인 효과로 작용하지 않을까.

현재로서는 국회에 발의된 법안이 현실화된다고 해도 기업과 병원 간 데이터 거래는 쉽지 않은 양상이다. 병원이 적극적인 익명 데이터 거래에 참여할 수 있는 새로운 당근책 마련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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