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전체
  • 일반뉴스
  • 오피니언
  • 메타TV

"모두 전공의들의 결정을 존명하자"

메디칼타임즈=대한외과의사회 이세라 회장 의료계는 발칵 뒤집혔다. 정부가 지난 6일, 의대 정원을 현재보다 2000명 증원하겠다고 발표한 탓이다.출발은 지난 1일이었다. 이날 정부는 필수의료정책 패키지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이어 4일에는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유사한 내용으로 방송 브리핑을 했다. 그리고 6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온 의료계를 뒤흔드는 발표를 한다. 25년도부터 의대 정원 2000명 증원.현재 의대 정원은 3058명. 이를 한 번에 65.4% 증원하겠다는 것. 의료계는 심각한 충격에 휩싸였다. 지난 정권에서 지역 의대를 통해 400여 명을 증원하겠다고 했을 때도 의대생과 전공의들이 나서서 파업을 결의했다.한데, 무려 5배를 한꺼번에 증원하겠다는 것이다. 관련된 사람들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다. 대한의사협회는 즉각 대의원 임시총회를 열어 이 문제에 대한 대응을 논의하고 있다.정부는 의대 정원 증원과 관련, 의료계와 지난 1년여 동안 스물여덟 차례 논의했고, 또 대한의사협회에 지난 1월 17일 공문을 보내 의대 정원 증원을 한다면 몇 명으로 할 것인지 공식 질의도 했다고 누차 밝혔다.형식적인 절차였다.이번 필수의료정책 패키지에는 임상 수련제, 면허 관리제,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 위주의 정책, 지역필수의사제, 의료분쟁 책임보험 강제가입, 혼합진료 금지 같은 내용이 있다. 대부분 공청회조차 없이 발표된 내용이다. 한마디로, 일방적이며 관료주의적 정책들이다.먼저 의대 정원 증원에 대한 개인적인 소신을 다시 밝힌다. 외과(계) 의사들은 현재의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을 선조건으로 삼는다.이게 해결된다면, 연간 300-500명의 증원에 대해 의사들도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까지 필수의료로 대표되는 외과(계)의사들은 건강보험 급여 규정에 의해 수십 년 간 심각한 고통을 받아 왔다. 여기에 최근 들어 늘어나는 민사와 형사소송으로 인해 젊은 의사들이 외과(계)와 소아청소년과를 지원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응급실 뺑뺑이 사건이 악화된 것이다.이 문제의 해결은 외과(계)에 대한 재정 지원과 법률 대책으로 요약된다.현재 모든 외과(계)의료기관은 비급여 없이는 의료기관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다. 지난 수십 년 동안 이것을 수정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정부는 제대로 된 답변을 하지 않았다.의사 업무량 정상화, 재정 지원과 법률적 보호 장치를 확립하는 정책을 수립해달라고 숱하게 요청했고 해결책도 제시했지만 정부는 상황이 급격히 악화될 때까지 외면해 왔다. 심지어 지난 정부에서는 문케어라는 선심성 정책에 과도한 재원을 들이다가 건강보험 재정이 힘들어지자 급여 기준을 강화했다.의사들은 문케어에 빗대어 ‘윤케어’라는 이름으로 필수의료정책패키지를 평가한다. 무엇보다 윤케어는 의사 직역 말살 정책이다. 정부가 지속한 건강보험 정책에 의해 현재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는 절반 이상 장롱면허 상태다. 이 정책이 지속되면 의사면허증도 장롱면허로 둔갑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의대 정원 2000명을 급격하게 증원하면 의대생 교육 문제도 발생하고 전공의 수련과정의 문제도 발생한다. 여기에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은 “의사들이 소득이 높고 워라밸 좋은 미용·성형 시장으로 빠져나가는 게 우리 필수의료의 문제”라며 경쟁을 통해 기대소득을 낮추면 의사들의 미용 시장 ‘쏠림 현상’이 완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의대생들과 전공의들이 이번 정책에 심각하게 분노하는 가장 큰 이유다.의사들이 정부 정책을 믿지 않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2000년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약분업 재평가를 약속했으나 지키지 않고 있다. 둘째 의약분업을 시행하면서 의사들의 동의를 얻기 위한 방법으로 일당처방료를 신설했으나 재정악화를 이유로 1년 만에 전면 폐기한 바 있다.마지막으로 최근 문재인케어를 시행하면서 건강보험재정에 문제가 없다고 했으나, 의료계의 우려대로 재정이 악화되자 급여기준을 강화했다. 표변도 이런 표변이 없다. 당시 의사들은 문재인케어보다 외과(계)에 대한 수가 정책 변화를 촉구했다.이번 필수의료정책패키지도 정부가 의사들의 뒤통수를 칠 가능성이 높다. 특히나 행위별 수가제를 유지하면서 의사 숫자가 늘어나면 의료비가 즉각 증가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건강보험 재정 악화를 이유로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변경하는 것을 이번처럼 강행할 것이다.정부의 정책에 대해 의사들이 일부를 양보한다고 해도 필수의료 정책패키지는 왜곡된 통계로 국민에게 오해를 일으키는 정책이다. 특히나 의료이용문화나 의료제도가 서로 다른 상태에서 정책 설득에 유리한 OECD 통계를 제시하였다.이를 통해 국내 의사의 숫자는 적고 의사의 소득은 높다는 것만 부각하고 의료비 증가가 없다고 주장한다. 또 전세계 최고의 입원일수와 외래이용 횟수에 대한 제대로 된 분석은 없다. 물론 의사들에게 제대로 된 설득도 하지 않았다. 정책을 강행하기 위한 기만이라는 판단이다.그에 해당하는 예가 영국의 무상의료제도다. 모든 의료비가 무료이다. 영국 의사와 의료진들은 파업도 한국보다 훨씬 많이 하고 심지어 의사숫자를 늘리는 것을 원한다. 영국의 의사들은 공무원이기 때문이다.그러나 영국의 환자들은 진료를 위해 오래 기다리고 수술을 위해서는 더 오래 기다린다. 영국인들은 국가가 제공하는 무상의료에 만족하지 못하여 약 14%의 국민이 우리의 실손보험과 유사한 개인보험에 가입하고 있다.반면 대한민국은 90% 이상의 의사가 공무원이 아니며, 의료기관도 민간의료기관이다. 그럼에도 이런 무리한 정책을 제안하고 강제로 추진한다.이번 정책을 발표하면서 정부는 의사들의 반발을 미리 알고 많은 준비를 하였다. 정책 발표 당일날 전국에 있는 시도의사회장들과 의사단체의 대표들에게 단체행동 금지를 요구하는 문서를 등기로 보냈다.민간의료기관을 마치 공공기관 다루듯 행정명령을 내리고 전공의들의 전화번호를 사전에 수집하였으며 사직서 수리 금지를 수련병원에 요구하는 등 독재정권 시대에나 있을 각종 강제적인 조치를 취하는 이유를 국민의 한사람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연설 때마다 자유를 수십 차례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정과 상식이 의료정책에서만 이런 방식으로 적용되는지 의문이 아닐 수 없다.국민들이 알고 있듯 대부분의 의사들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게 살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만으로 의사직역을 죽이기 위한 필수의료정책패키지에 동의할 의사들은 없다. 특히 의대생들과 젊은 의사들의 반발은 기성세대 의사들과는 차원이 다르다.정부는 의료법상의 행정명령 규정과 의사면허취소법을 들먹이면서 사전 준비는 물론 연일 의사들 특히 전공의들을 겁박하고 있다. 지난 6일 의대정원 증원 발표이후 지금 이 순간도 비상회의를 연일 지속하여 의사들의 합리적인 의견을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한다. 의사들의 반발을 충분히 예측했고 이에 따라 법률 검토를 치밀하게 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결국 의사들도 치밀한 계산을 한 뒤 합법적으로 움직여야 아군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2000년 의약분업 때 보다 더 큰 사건이다. 특히나 의대생과 젊은 의사들의 미래가 걸렸기에 의사들 역시 우리나라 의료제도와 입시 제도를 다시 한번 되돌아봐야할 때다.이 문제의 대응과 해결방법은 기성의사들이 나서서 결정하기보다 젊은 의사들에게 최소한의 조언만을 하고 최대한의 조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젊은 의사들의 결정을 존중하고 그들의 명령에 따라야 한다. 존명!
2024-02-12 10:12:30오피니언

소송전으로 물들었던 경기도醫 선거 변성윤·이동욱 도전장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3년 만에 재개되는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서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과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위원장이 다시 맞붙는다.12일 의료계에 따르면 경기도의사회 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 3~5일 회장 선거 후보자 신청을 받은 결과 기호 1번 변성윤 후보와 이동욱 후보가 등록을 마쳤다. 이들은 앞선 제34대 경기도의사회장 선거에서도 2파전을 벌인 바 있다.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에서 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왼쪽)과 경기도의사회 악법저지 비상대책위원회 이동욱 위원장이 다시 맞붙는다.결과는 이동욱 후보의 승리로 끝났지만, 변성윤 후보에 대한 경기도의사회 선관위 경고가 부당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회장 선거 무효 소송이 제기됐다. 변성윤 후보는 5번의 경고를 받아 후보 자격을 박탈당했는데 이는 근거가 없거나 과중하다는 것. 3년의 소송 끝에 법원이 변성윤 후보의 손을 들어주면서 경기도의사회 회장 선거가 재개된 상황이다.변성윤 후보는 이 같은 상황 겨냥한 듯 출마의 변을 통해 현재 경기도의사회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지난 소송으로 경기도의사회가 회장직무대행체제로 운영되면서 회비가 어떻게 쓰이는지 불투명하다는 주장이다. 더욱이 경기도의사회에 대한 감사조차 이뤄지지 않아 3년째 결산서만 나오고 있다는 것.이와 관련 변성윤 후보는 "대의원회 의장이 아직도 그대로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대의원조차도 예산결산을 심의한 적이 없어 어디에 얼마가 적절하게 쓰였는지 잘 알지 못하고 있다"며 "대의원들은 그저 찬반 의결만 할 뿐 토론을 통한 심의는 불가능하다. 불행하게도 서면결의는 단 한 번도 부결이 된 적이 없다"고 전했다.이어 "지금의 경기도의사회는 누가 봐도 우리가 과거에 보던 정상적인 경기도 의사회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며 "경기도의사회는 이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바뀌어야 한다. 사람이 바뀌어야 의사회를 바꿀 수 있다"고 강조했다.이동욱 후보는 입장문을 내고 이 같은 변성윤 후보의 출마의 변이 구태의연한 네거티브 비방이라고 맞섰다. 34대 집행부 대의원총회가 개최되지 못한 이유는 변 후보 측이 제기한 소송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의사면허취소법 개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우며 회원 권익을 지키겠다고 강조했다.이와 관련 이동욱 후보는 "그들은 자신의 것을 빼앗겼다는 식으로 회원 민생엔 관심 없이 대의원총회 무효 소송, 10여 차례 회장 형사고소, 마스크 유언비어 유포 등 각종 고소 고발을 반복하며 괴롭혔다"며 "하지만 지금까지 꿋꿋하게 회원들만 보고 달려왔다. 앞으로도 회원들만 믿고 가겠다"고 전했다.이어 "반드시 의사면허취소법을 개정하겠다. 의대 증원을 투쟁해 회원들의 미래를 보호하겠다"며 "방사선 안전관리자 교육 등 각종 진료실 악규제를 지금까지 싸우며 개선시켰던 것처럼 앞으로 더욱 회원들의 권익을 지켜나가겠다"며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의사회장 선거 우편투표는 오는 24일부터 2월 7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며 전자투표는 2월 6일부터 7일 오후 6시까지다. 개표는 오는 2월 7일 오후 7시부터 진행되며 당선인 공고는 이날 오후 8시 이후로 예정돼 있다.
2024-01-12 11:52:53병·의원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으로 달라지는 것들

메디칼타임즈=오승준 변호사(법무법인 BHSN)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에 따라 달라지는 것들의사라는 직업은 많은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대중은 또 한 편으로 의료 서비스를 일종의 공공재(公共財)로 인식하며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기도 한다. 필수 과를 외면하고 비급여 미용과 개업에 치중하는 의대생들의 선택을 비난하기도 하고, 의대 정원을 대폭 늘려야 한다고 목청을 높이기도 한다. 참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는 직업이다.안정적인 소득과 정년 없는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학창시절 남들보다 몇 배로 열심히 공부하고, 꽃다운 20대를 연구와 임상 수련에 쏟아부었으니 최소한 의사 자격이라도 단단하게 유지하고 싶지만, 대중이 들이대는 잣대는 그렇지 않다.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범죄를 저지른 의사들이 면허에 관한 제재를 받지 않고 계속 의료행위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공감대가 계속 형성되어 왔고, 관련 법개정 요구가 거세게 이어져오다가, 급기야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였다. 2023. 11. 20.부터 보건의료관계 법령 위반이 아닌 일반 형사 법규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처벌을 받은 의료인에 대해서도 면허 취소가 가능해졌다. 소위 “의사면허취소법”이라 불리는 개정 의료법이 시행되기 시작한 것이다.개정법의 내용일단 의료법 개정이유부터 살펴보자. 좀 길지만 시간을 할애하여 읽어볼 필요가 있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등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의료인이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그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되, 의료행위 중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등의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면허 취소 후 재교부받은 의료인이 자격정지 사유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중략)...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요건으로 일정한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추가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함.”- 법률 제19421호, 2023. 5. 19., 일부개정 의료법 제·개정이유이해하기 쉽게 요약하자면, ① 집행유예 선고만 받아도 의사 면허 취소, ② 업무상과실치사상죄는 제외, ③ 면허 재취득시 교육 프로그램 이수 정도가 개정이유의 핵심 내용이라 할 수 있겠다.그리고 법령 본문의 바뀐 내용은 다음과 같다.개정 전현행 법 (2023. 11. 20. 시행)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이 법 또는 「형법」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70조, 제317조제1항 및 제347조(허위로 진료비를 청구하여 환자나 진료비를 지급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속인 경우만을 말한다), 「보건범죄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지역보건법」,「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응급의료에 관한 법률」,「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혈액관리법」,「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약사법」,「모자보건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제8조(결격사유 등)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 1.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다만,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2. 마약ㆍ대마ㆍ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3.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4.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이 지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6.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면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한다.제65조(면허 취소와 재교부) ①보건복지부장관은 의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ㆍ제8호의 경우에는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 1. 제8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의료행위 중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하여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업무상과실치사상죄를 의미함2. 제66조에 따른 자격 정지 처분 기간 중에 의료행위를 하거나 3회 이상 자격 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2의2. 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받은 사람이 제6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1조제1항에 따른 면허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4. 제4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면허를 대여한 경우5. 삭제6. 제4조제6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7. 제27조제5항을 위반하여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를 의료인 아닌 자에게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로 하게 한 경우8.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른 의료인 면허 발급 요건을 취득하거나 제9조에 따른 국가시험에 합격한 경우②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자라도 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지거나 개전(改悛)의 정이 뚜렷하다고 인정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에는 면허를 재교부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 제1항제2호ㆍ제2호의2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2년 이내, 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7호 또는 제8조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3년 이내,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제8조제4호에 따른 사유로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취소된 날부터 10년 이내에는 재교부하지 못하고, 제1항제8호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경우에는 재교부할 수 없다.(신설)의료법 시행령 제31조의8(면허재교부 교육프로그램)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65조제2항에 따라 면허를 재교부하려는 때에는 면허재교부 대상자가 제2항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도록 해야 한다.② 법 제65조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이라 한다)의 교육 내용 및 시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교육 내용가. 환자 권리의 이해나. 의료인의 역할과 윤리다. 의료 관련 법령의 이해라. 그 밖에 보건ㆍ의료 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내용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내용2. 교육 시간: 40시간 이상③ 제2항에 따른 교육프로그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이하 이 조에서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이라 한다)가 실시한다.1. 「한국보건복지인재원법」에 따른 한국보건복지인재원2. 법 제28조에 따른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3. 그 밖에 보건 윤리 또는 의료 윤리와 관련된 교육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④ 교육프로그램의 실시에 드는 비용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사람이 부담한다.⑤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에게 이수증을 발급하고, 교육프로그램 종료일부터 1개월 이내에 교육프로그램의 실시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⑥ 교육프로그램 실시기관의 장은 교육프로그램을 실시하기 전에 교육프로그램의 내용 및 비용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개정법의 적용범위 / 주의사항 등개정법 시행 이후 많은 질문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네트워크 의료기관 운영을 위한 MSO 사업을 하고 있는 의료인, 실손의료보험 관련 분쟁 중인 의료인, 동업분쟁 중인 의료인 등 형사 사건에 연루될 가능성이 높은 군에서 우려가 깊은 듯하다.#1 소급 적용과 관련한 적용 범위는?-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인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제 면허가 취소될 수도 있나요?부칙 제2조(의료인 결격사유에 관한 적용례)에서는, “이 법 시행 전에 저지른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형의 집행유예 또는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행위로 인해 지금 면허가 취소될 일은 없으니, 지금부터만 조심하시면 되겠다.#2 업무상과실치사상의 경우는?시술이나 수술 중 단순 부주의로 문제가 발생한 경우, (예를 들어 레이저를 너무 강하게 조사하여 화상이 발생한 경우 등) 면허취소 사유에서 배제하고 구제해 주겠다는 것이 개정 의료법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이다.다만 일상 생활 속에서 한 과실치상 범죄는 구제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의료행위 중이라고 하더라도 고의로 범한 죄 또한 구제 대상이 아니다.또한, 너무 심각한 실수나 부주의로 환자에게 상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료법 제66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인의 품위를 손상한 경우(비도덕적 진료행위)” 로서 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3 간호사도 포함인지?의료법상 “의료인”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ㆍ치과의사ㆍ한의사ㆍ조산사 및 간호사를 말한다. 즉, 개정법의 적용 대상이다.# 면허 재취득 방법은?한국보건복지인재원, 의사회ㆍ치과의사회ㆍ한의사회ㆍ조산사회 및 간호사회 등에서 40시간 이상의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는 것을 필요조건으로 하여, 보건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면허재교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면허 재교부 여부가 결정된다.맺음말“의사면허취소법”은 개정 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았고, 또 법 개정 이후에도 꾸준히 의문과 비판이 이어지며 헌법소원까지 준비하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하지만 한 번 개정된 법이 다시 원상복구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이니, 당장은 이 법률에 적응하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지금까지 관련 업무를 수임하면서 의사가 형사 처벌을 받았던 케이스들은 대략 아래와 같은데, 상당수의 사례에서는 의사 스스로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보건복지부, 수사기관 등의 연락을 받고 조사 끝에 기소되어 형사처벌까지 받기도 했다. 따라서 지금부터는 내 진료 방식이나 운영 방식이 아래 범죄 행위들과 연관되어 문제가 되지 않는지 한 번 되짚어보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무면허의료행위 교사 또는 대리·유령수술, 요양급여 거짓청구로 인한 사기, 진료기록부 허위 기재, 허위진단서 발급, 비대면 처방전 발급, 리베이트 수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브로커 사용을 통한 환자유인알선, 비의료인과의 동업(요양급여에 대한 사기죄로 연결됨), 비의료인에게 고용된 경우, 허위·과장광고(주로 벌금형), 동업 과정에서의 업무상 횡령, 배임, 조세포탈 등등
2023-12-18 05:00:00오피니언

쇠파이프로 전공의 폭행한 교수…면허취소법 첫 케이스 될까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조선대병원 의대교수(신경외과)가 쇠파이프로 전공의를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면허취소법 첫번쨰 사례가 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결론부터 밝히면 전공의를 폭행한 해당 교수는 면허취소법 적용 대상이 아니다. 즉, 이번 사건으로 의사면허를 박탈 당하지는 않을 전망이다.24일 메디칼타임즈는 의료전문 변호사를 통해 이번 폭행사건으로 해당 교수에게 면허취소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확인했다. 그 결과 법조인들은 해당 사건은 지난 8~9월에 발생한 건으로 처벌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답했다.법무법인 명천 최종원 변호사는 "법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해저는 종전 규정에 따른다는 부칙이 있다"면서 "해당 사건은 면허취소 여부와는 무관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LK파트너스 배준익 변호사 또한 "면허취소와는 무관하다"고 봤다.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 이외 모든 범죄에서 금고형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를 박탈한다는 내용이다. 다만 부칙에 따르면 법 시행 이전의 사건에 대해서는 종전의 규정을 따른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이번 폭행사건은 법 시행 이전에 발생한 것으로 면허취소와는 무관하다는 결론이다.다만 법조인들은 이번 사건이 지속적이고, 쇠파이프에 의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법조인들은 의사면허 취소와 무관하게 중징계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배 변호사는 "다만 쇠파이프에 의한 폭행이라는 점에서 처벌이 집행유예까지 나올 수 있다고 본다"고 했다. 최 변호사도 처벌수위가 높다는 점에서 실형 등 중징계 가능성을 전망했다.특히 이번 사례는 면허취소와 무관하지만 금고형 이상을 받을 경우, 앞으로 유사한 (전공의 폭행)사례가 발생할 경우 면허취소 수준에 해당한다는 선례를 남겨둘 수는 있다고 봤다.실제로 이번 전공의 폭행 사건을 둘러싸고 의학계는 물론 해당 병원에서도 경각심을 갖고 적극 수습에 나서고 있어 주목된다.조선대병원 김경종 병원장은 "전공의 폭행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전공의와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위로와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면서 24일 공개적으로 사과문을 띄웠다.김 병원장은 뒤늦게나마 사태를 인지하고 가해 교수와 피해 전공의를 즉시 분리조치했으며 교육수련위원회를 소집해 진상을 파악에 나섰다. 이와 더불어 병원 측은 해당 교수를 모든 직무에서 배제하고 외래, 입원 및 수술 등 진료행위와 교육에도 관여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한 상태다.김 병원장은 "대학의 인권성윤리위원회와 교원인사위원회를 통해 원칙적이고 공정한 징계절차를 진행할 것"이라며 "앞으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폭력예방 시스템을 점검하고 보완하겠다"고 거듭 머리를 숙였다.의학계도 이번 폭행사건에 대해선 적극 나서는 분위기다.신경외과학회 권정택 이사장(중앙대병원)은 사건이 알려진 직후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 신문고 개설 등을 통해 상습적인 폭행 및 폭언을 방지하고자 노력했지만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해 유감"이라며 안타까운을 전했다.권 이사장은 "학회 내 전공의 폭행과 폭언에 대응하는 조직을 정비하고 전공의들에게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며 해당 전공의에게 2차 피해가 없도록 지속적인 감시를 약속했다. 
2023-11-27 05:30:00병·의원

평택시의사회·국힘 필수·응급·1차 의료 정상화 맞손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평택시의사회 변성윤 회장이 지난 24일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혁신TF 유의동 위원장을 만나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날 면담엔 천안순천향대병원 소아응급의학과 이현정 교수와 미래를생각하는의사모임 임현택 대표가 동행했다.이들은 최근 논란이 된 의대정원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우려, 의사면허 취소법의 문제점, 필수의료 및 응급의료, 1차 의료 위기에 대한 현장의 의견을 전달했다. 이에 유 의장은 현장의 우려와 의견이 구체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평택시의사회가 국민의힘 지역필수의료혁신TF 유의동 위원장(가운데)을 만나 주요 의료현안에 대한 현장 의견을 전달했다고 25일 밝혔다. 구체적으로 변성윤 회장은 필수의료 붕괴 원인과 의료현장에서 의료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무엇인지 알고 관련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 대책으로 의과대학 정원 환대를 추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이다. 또 본격적인 시행에 들어간 면허취소법은 과도한 처벌로 문제가 있다고 짚었다.또 그는 1차 의료 문제 해결에 대한 대책으로 세제혜택 대상을 꼽았다. 원래 1차 의료기관은 중소기업에 포함돼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제혜택 대상이었으나 합당한 이유 없이 제외됐다가 복귀되면서 제한 조건이 붙었다는 것.이와 관련 변 회장은 "이 조건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1차 의료기관이 5%도 안 될 정도로 현실에 맞지 않는다"라며 "가장 먼저 환자를 접하는 1차 필수의료기관들이 경영상으로 매우 힘들어져 의료 인프라가 무너진 문제가 있어 법 개정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이어 "의사면허취소법이 필수의료 문제와도 밀접하게 연관 있어 개선책으로 중대범죄로 한정되는 의료법 개정안이 반드시 입법돼야 한다"며 "필수의료 해결책으로 의대 증원을 얘기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전했다.이현정 교수는 응급실 뺑뺑이 대책으로 환자 이송 거부를 금지하는 고시가 추진되면서 응급의학과 의료진이 대거 사직하는 상황을 지적했다. 내년 응급의학과 전공의 지원자 역시 급감할 것이라는 우려다.이 교수는 "충청도 전역과 대전·세종, 경기 남부까지 몰리던 응급의료 수요를 담당하던 우리 병원도 결국 이번에 사직 인원이 3명에 달해 응급실 단축 진료가 불가피해졌다"며 "환자들을 살리기 위해 부당한 현장 의료진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는 합리적인 환자 전달 체계가 필요하다. 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정부·지자체와 정치권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피력했다.임현택 대표는 무너진 1차 의료를 살리기 위해 지역의료 수가 신설이 필요하며, 소아청소년과에만 집중된 대책은 오히려 다른 필수의료과들의 수가를 깎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순수 재정투입 없이 돌려막기식으로 추진되는 보건복지부 정책을 반대한다는 설명이다.임 대표는 "1차 의료기관에 꼭 필요한 간호사, 간호조무사들의 고용을 정부가 적극 도와줬으면 한다"며 "북유럽처럼 낮엔 부모들이 아이를 가장 잘 아는 단골 1차 의료기관에 데리고 가서 치료 효과를 높여야 한다. 밤엔 응급실로 몰리는 문제를 해결해 줬으면 한다"고 건의했다.이에 유의동 의장은 "대화를 통해 여러 문제점을 잘 알게 됐고 TF에서도 이를 적극적으로 논의해 향후 당의 정책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이번 만남을 계기로 국민이 힘들어하는 의료현장의 실질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자"라고 답했다. 
2023-11-25 16:43:38병·의원

의료인 금고형 이상 면허취소...의사면허취소법 20일 시행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 우려가 높았던 의사면허취소법 시행이 현실로 다가왔다.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는 20일부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실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보건복지부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일은 오는 20일부터다.의료법 개정 전에는 의료 관련 법령 위반으로 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했을 때에 국한했지만 지난 5월, 의료법 개정으로 모든 법령 위반으로 확대됐다.앞서 의료계는 해당 의료법 개정안을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으로 칭하며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특히 직무와 무관한 범죄에서도 금고형 이상의 유죄판결시 의사면허가 취소된다는 점에 대해서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인 생존권 및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다.이와 관련 대한의사협회는 자율규제권을 강조하며 의료단체에 의사면허 관리 권한을 줄 것을 요구 중이다.또한 의료법 개정으로 면허 재교부 요건도 강화된다. 면허 취소 의료인이 면허증을 재교부 받으려면 40시간의 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해야한다.의료법 개정으로 성범죄·강력범죄를 저지른 의료인의 면허 재교부 요건이 강화됐다. 이는 성범죄·강력범죄 의료인으로부터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안전한 진료환경을 구축하자는 취지다.해당 교육 프로그램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서 실시하고, 교육에 따른 비용은 교육을 받는 사람이 부담하도록 했다.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한 기관장은 교육 이수증을 발급하고 그 결과를 복지부에 제출해야하며 세부사항에 대해선 복지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보건복지부 정경실 보건의료정책관은 "면허취소 의료인에 대한 교육을 통해 의료인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면허 재교부 후 다시 위법행위로 인해 반복적으로 면허취소가 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한다"며 "의료인에 대한 국민 신뢰를 높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2023-11-14 11:10:34정책

간호법·의대정원 중책 임인택 실장 돌연 직위해제 뒷말 무성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 임인택 의료정책실장이 지난 4일, 돌연 직위해제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특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정부 부처 '기강잡기'를 예고한 직후라는 점에서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을 추진하는 데 급물살을 타는 게 아닌가 우려가 새어 나오고 있다.복지부 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이 돌연 직위해제 된 것을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복지부는 지난 4일, 오후 8시경 임인택 실장의 직위를 해제하는 내용의 인사를 발표했다. 지난 22년 8월 임명된 지 10개월 만이다.보건의료정책실장직은 간호법안, 의사면허취소법안 이외에도 비대면 진료, 의대정원 확대까지 보건의료계 굵직한 현안을 추진해야 하는 위치인 만큼 중요한 직위.실제로 임 실장은 지난 8월 임명 직후부터 최근까지 이태원 사고현장 수습부터 필수의료대책 마련,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추진에 이르기까지 숨가쁘게 10개월간 달려왔다. 무엇보다 비대면 진료, 의대정원 확대 등 현안을 추진해야 하는 상황에서 갑작스러운 전보 소식에 복지부 내부는 물론 의료계도 의아한 표정이다. 인사 발표 시점도 주말인 일요일 늦은 저녁이라는 점까지 '이례적' 인사다.정부 부처 실장급은 소위 고공단 즉, 고위공무원으로 복지부 장관이 아닌 대통령실 발령이라는 점에서 뒷말이 더욱 무성하다.메디칼타임즈가 5일 국회 및 의료계를 통해 취재한 바에 따르면 '경질성' 인사라는 설이 유력하다. 마침 지난 5월, 윤 대통령이 정부 부처 기강해이를 언급한 직후라는 점에서 본보기 인사라는 해석이다.마침 복지부 인사 다음날은 오늘(6일) 오전, 조규홍 장관은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 25학년도 입시에 반영하겠다는 구체적인 계획도 내놨다.이는 과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와 협의해 추진하겠다"고 수차례 반복하던 조 장관의 발언과 사뭇 다르다.익명을 요구한 의료계 관계자는 "굉장히 이례적 인사"라면서 "이를 기점으로 의과대학 정원 확대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한동안 복지부가 의료계와 소통을 중시하며 관계를 유지해왔는데 이번 인사를 기점으로 정부 기조가 바뀌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고 했다. 국회 한 관계자 또한 "주말에 돌연 인사 발표가 있어 놀랐다"면서 "최근 간호법안, 비대면 진료, 의대 정원 확대 등 현안 관련 경질성 인사라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복지부 내부도 어리둥절한 표정이다. 복지부 한 관계자는 "전혀 듣지 못했던 인사라 의아한 분위기"라며 말을 아꼈다. 
2023-06-05 17:23:54정책

금고형 이상 의사면허취소·환자 본인확인 의무 '현실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사고를 제외한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으면 면허를 취소토록 하는 의료법, 일명 '의사면허취소법'이 공포됐다. 시행은 오는 11월 20일부터다. 환자 본인 확인을 의무화하도록 개정된 국민건강보험법도 1년의 유예기간 후 본격 시행된다.정부는 19일 의사면허취소법과 본인확인 의무화법을 공포했다. 의료계가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법들이지만 결국 법 조항으로 만들어져 현실화 된 것.금고형 이상을 받았을 때 의사면허 취소 내용을 담은 의료법.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의사면허취소법은 의료계의 강한 반대 속에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의료계는 해당 법에 대해 간호법안과 함께 거부권 행사를 요구했지만 거부권 논의의 대상조차 되지 않았다.개정된 조항은 의료법 8조 결격사유에 대한 것인데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은 의사는 의료인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이다.결국 법은 만들어졌지만 정부는 개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오후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본인확인 의무화를 담은 건강보험법. 시행일은 1년 후인 내년 5월 20일이다.복지부는 본인확인 의무화를 담은 건강보험법도 공포됐다. 국민건강보험법 12조 4항으로 "의료기관은 가입자나 피부양자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할 때 건강보험증이나 신분증으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를 위반하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및 징수금을 부과한다. 시행일은 1년의 유예기간을 가진 후 시행될 예정이다.
2023-05-19 18:44:30정책

산넘어 산…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료계가 수십년 째 주목해왔던 보험업법 즉,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이 오늘(16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면서 의료계 파장이 예상된다.다만, 막판까지 쟁점이었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청구 중계기관을 맡길 것인지 여부는 추후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결정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남겨뒀다.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안을 의결했다. 사진은 국회 복지위 전체회의 모습.국회 정무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보험업법 개정안(전재수, 윤창현, 고용진, 김병욱, 정청래, 배진교 의원 대표발의)을 병합 심사한 결과 통과시켰다.실손보험 청구간소화법은 의료계 최대 민감법안 중 하나였지만 최근 간호법, 의사면허취소법 이슈가 소용돌이 치면서 해당 법안 대응에 주력하지 못하는 사이에 정무위 문턱을 넘었다.이는 지난 2009년 정무위에 상정된 이후 14년간 의료계가 예의주시해왔던 이슈. 보험업계는 물론 금융위원회도 실손보험 청구간소화를 정부 업무계획으로 발표하며 추진 의지를 불태웠다.반면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치과의사, 한의사까지 환자 개인정보 유출 우려에 대해 한목소리를 내며 반대하며 첨예하게 맞서왔다. 특히 최대 쟁점은 청구 중계기관. 만약 실손보험 심사업무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맡을 경우 제2의 자동차보험으로 비급여 진료비 삭감 우려가 팽배했다.이처럼 청구 중계기관을 둘러싼 찬반 갈등이 거세지면서 국회 정무위 법안심사에서도 좀처럼 결정을 내리지 못한 채 시간을 끌어왔다. 수차례 공청회, 토론회를 거치며 14년 째 제자리 걸음을 했지만 올해 접어들면서 급물살을 타기 시작해 결국 정무위 법안소위 문턱을 넘었다.정무위 한 관계자는 "일단 법은 통과했지만 중계기관 결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해 추후 시행령·시행규칙을 마련하도록 여지를 남겨뒀다"면서 "사실상 중계기관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해 추후 금융위가 시행하기에 앞서 정무위와 협의해 추진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고 말했다.
2023-05-16 18:42:01정책

복지부 "본회의 통과한 의사면허취소법 개정 당정협의 추진"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보건의료계는 투쟁의 소용돌이 속으로 들어가는 모습이다.간호계는 면허 반납 등의 준법투쟁을 예고하고 있으며, 의료계도 거부권 행사 대상에 의사면허 취소법이 빠지면서 투쟁의 끈을 놓지 못하고 있다.보건복지부는 비록 간호법이 만들어지지 않더라도 간호법 처우 개선을 최우선에 두고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적극 약속했다. 의료계를 향해서도 당정 협의를 통해 의사면허취소법 개정 가능성을 내비치며 달래기에 나섰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오후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 브리핑에서 "의료인이 모든 범죄에서 금고 이상 형을 받는 경우 면허를 취소당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여론이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관련법 개정 방향에 대해 당정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더불어 같은 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지난 4일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안은 국회에 재의 요구하기로 결정했다는 사실을 알리며 "간호사가 자부심을 갖고 현장을 지킬 수 있도록 간호사 처우 개선은 국가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6일 오후 간호법안 국무회의 의결 결과에 대해 브리핑했다.복지부는 ▲고령화 시대에 맞는 새로운 의료요양돌봄시스템 구축 ▲지역 완결적 필수의료체계 강화 ▲간호사 처우개선 국가 책임제 ▲보건의료인력 종합계획 마련 ▲의료현장과 소통 강화 등을 약속했다.조 장관은 "수요자 중심의 통합적인 돌봄 체계 구축, 직역 사이 합리적인 협업 체계 마련, 사회적 논의를 통한 법체계 구축 원칙을 갖고 노인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 돌봄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분절적인 서비스를 효율화하고, 산재된 법․제도를 정비해 수요자 중심의 의료․요양․돌봄 시스템을 만들겠다"고 설명했다.복지부는 지난 4월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에 따라 간호인력 배치 기준을 강화하고 근무 강도도 완화하겠다고 공언하며 핵심 내용만을 담아 리플릿으로 제작하며 정부 의지를 담았다.구체적으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를 5명, 간호조무사는 한 명당 8명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숙련 간호사가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 교육전담간호사를 배치해 신규 간호사 업무 적응을 돕고 간호인력 취업교육센터를 지원센터로 확대하겠다는 계획도 담았다. 직역간 업무범위도 명확히 하겠다고 했다.실제 조 장관은 브리핑 직후 고려대 안암병원을 찾아 진료지원인력(PA) 간호사 등의 애로사항을 직접 들었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진료지원인력 간호사들은 업무범위가 불분명해 정체성에 혼란이 있고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업무 수행에 대한 부담감을 호소했다.조 장관은 "어느 영역보다 협업이 중요한 의료영역에서 여러 직역이 간호법안으로 갈등을 겪는 게 안타깝다"라며 "간호인력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 정비와 지원을 지속 추진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고 거듭 강조했다.복지부는 간호사 한명당 환자수 비율로 제시한 1:5가 당장에는 불가능할 정도의 상징적 숫자지만 그만큼 의지가 강하다는 입장도 정했다.임인택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현재 상급종합병원에서 간호사 1인당 환자수는 16.3명 수준인데 1:5 체제로 가는 것은 굉장히 많은 간호사가 필요하다"라며 "간호대 정원을 늘리기 등 양성 과정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간호사 인력이 많은 환자를 간호하기 때문에 어렵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적극적인 정책 수단을 만들어서 진행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임강섭 간호정책과장은 간호인력 개선책으로 간호간병통합서비스와 간호등급제 등 크게 2가지 제도를 앞세웠다.임 과장은 "두 가지 정책을 통해서 간호사 1인당 환자 수 배치 기준을 정하고 있고 배치 수준에 따라 수가로 지원하고 있다"라며 "입법 사항이라기보다는 간호인력 수급의 문제다. 건강보험 재정 문제로 바라보는 것이 올바른 접근 방향"이라고 말했다.이어 "간호사 처우 문제는 책임지고 개선한다는 목표를 갖고 적극적이고, 과감하게 재정을 투자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상반기 중에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개선책, 올해 중에는 간호등급제 개선 방안을 공개할 예정이다.대한간호협회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당일(16일)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 반쪽짜리 결정에 찜찜한 총파업 유보대통령이 간호법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대립각을 세우고 있던 보건의료계와 간호계의 분위기는 상반됐다.대한간호협회는 16일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윤 대통령에게 정치적 책임을 묻겠다"라며 "총선기획단 활동을 통해 간호법을 파괴한 정치인과 관료를 단죄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간협은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회원 10만519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98.6%에 달하는 인원이 적극적인 단체행동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그 방식은 면허증 반납 운동, 1인 1정당 가입하기 같은 클린정치 캠페인 등이다.보건의료단체연합도 즉각 성명서를 통해 "간호법은 정부가 거부해야 할 이유도 없고 국민 다수의 이해에 위배된다고 볼 근거가 없다"라며 "도리어 간호인력 확충, 환자안전 강화를 위한 내용이 추가될 필요가 있었다. 실질적인 간호인력 확충과 환자안전, 지역연계가 가능한 법안으로 간호법을 보충해 조속히 재의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역시 "정치적 입장에 따라 정부 입맛대로 법을 골라 거부권을 행하는 정치 수준은 안타까움을 넘어 부끄러운 지경"이라며 "정당한 입법 절차로 마련된 간호법에 대한 재의 요구를 즉각 철회하라"고 비판했다.다만 의료계는 간호법 거부권에 대해서는 환영의 입장을 밝히면서도 의사면허취소법 결론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시했다. 이에 따라 17일 예고했던 총파업은 유보하기로 했지만 20일째 이어오는 릴레이 단식 투쟁은 이어 나갈 예정이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도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결정은 환영하지만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한다"라며 국회에서 신속히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 결정에 아쉬움이 있지만 우선 17일 계획한 연대 총파업은 국민 건강권을 지켜야 한다는 깊은 고뇌 끝에 국회 재의결 시까지 유보할 것"이라며 "법안 처리가 원만히 마무리 될 때까지 상황을 예의주시하면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또 "필수의료 붕괴가 가속화되기 이전에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의료인의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 의료인 면허박탈법에 대한 재개정 절차에 국회와 정부가 나서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했다.
2023-05-16 16:38:14정책

윤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직역간 과도한 갈등 초래"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윤석열 대통령은 16일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재의 요구권을 의결했다.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일명 의사면허취소법 의료법 개정안은 거부권에서 빠졌다.윤 대통령은 16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윤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간호법 제정안 심의 관련해 "간호법안은 유관 직역 간의 과도한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국민 건강은 다양한 의료 전문 직역의 협업에 의해 제대로 지킬 수 있는 것"이라며 간호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윤 대통령은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는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불안감을 초래하고 있다"며 "이러한 사회적 갈등과 불안감이 직역 간 충분한 협의와 국회의 충분한 숙의 과정에서 해소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라고 덧붙였다.윤 대통령이 간호법 제정안 거부권을 행사함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원내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공약을 거부한 유일한 대통령"이라며 간호법 거부권 행사 결정에 대해 날을 세웠다.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거부권 행사는 의료체계를 위하는 '위선'이고 공약을 이행하지 못하는 '무능'이다. 국회의원 입법권을 무시하는 '오만'이다"라며 "지금이라도 거부권 행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따라 국회는 본회의에 간호법을 재상정해 표결에 붙여야 한다. 표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의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하고 출석 의원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조건이 까다로워지고 국민의힘 의석수가 115석으로 3분의 1일 넘는 만큼 쉽지 않을 전망이다.
2023-05-16 11:31:13정책

여당 이어 복지부도 "간호법 재의 요구하겠다" 공식화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16일 열릴 국무회의에서 간호법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즉 대통령에게  법안 거부를  요청하겠다는 것이다.조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국무위원으로서 대통령에게 간호법 재의 요구를 건의할 계획"이라며 5가지 이유를 들었다. 우선 조 장관은 "정부는 국민 건강 보호에 최우선 가치를 두고 있는데 간호법안은 전문 의료인 사이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갈등 확산을 우려했다.또 "의료에서 간호만 분리해 의료기관 외에 간호 업무가 확대되면 국민이 의료기관에서 간호서비스를 충분히 받기 어렵고 의료기관 외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해서는 보상 청구와 책임 규명이 어렵게 될 것"이라며 "고령화 시대 선진화된 돌봄체계는 신중하게 설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현재 대한간호협회는 '간호돌봄체계' 마련을 위해서라도 간호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간호법 재의를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발표했다. (사진: 복지부 제공)조 장관은 "간호법안은 돌봄을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만들 우려가 있어 제대로 된 서비스 제공이 어렵게 된다"라며 "돌봄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의료기관, 장기요양기관 등 기능과 협업을 위한 직역 사이 역할이 국민 수요에 맞게 재정립돼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간호조무사의 학력 상한 조항도 다른 직역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사례이며 국민의 직업 선택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라며 "사회적 갈등이 큰 법안일수록 충분한 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국민의힘과 보건복지부가 간호법 거부권 행사 쪽으로 입장을 정하자 이번에는 간호계가 단체행동을 예고하고 있다. 간호계는 수술실 간호사 즉, PA 간호사의 준법 투쟁을 앞세우고 있는 상황.조 장관은 "PA 간호사가 겪고 있는 어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고, 사회적 논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도 했다"라며 "단체 행동에 대해서는 환자 곁을 지켜온 간호사들이기에 앞으로도 계속 (환자 곁을) 지켜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일선에서 간호사를 많이 만났는데 돌봐야 하는 환자 수가 너무 많아 근무환경이 열악하다는 점, PA 간호사의 법적 불안 문제가 컸다"라며 "간호법 제정과 무관하게 간호사 근무환경과 처우 개선을 위해 이미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착실히 이행해 나가겠다. 간호사 업무 부담을 낮추고 전문성을 높이면서 간호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간호법안에 들어있는 '지역사회' 문구에 대한 우려도 짚으며 법 제정 만으로는 간호 환경이 좋아질 수 없다고 단언했다.조 장관은 "지역사회에서 의료 돌봄 업무가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될 수 있다는 것에 많은 보건의료단체가 우려를 표시하고 있다"라며 "법 개정으로 업무영역을 확대하려는 노력이 계속될 수도 있다. 의료기관 방문 돌봄 협업을 위한 직역 사이 역할이 재정립 되는게 우선"이라고 강조했다.또 "간호법에는 간호사 역할과 업무, 처우개선 조항이 들어있는데 간호사 업무와 역할은 의료법 개정 없이는 간호사가 원하는 대로 확대될 수 없다"라며 "간호법은 새로운 의료환경에 적합한 의료 요양 돌봄체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의 대안이 아니다"라고 잘라 말했다.한편, 대한의사협회를 중심으로 한 13개 보건의료연대는 간호법안 및 의사면허취소법 또한 대통령이 거부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지만 이는 현실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조 장관은 "의사단체와는 의료법뿐만 아니라 정책적 사안에 대해 의료현안협의체에서 계속 논의하고 있다"라며 "간호법 이외 다른 법안 (거부권)에 대해서는 당정 협의에서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다.
2023-05-15 15:13:11정책

당정 "간호법은 의료체계 붕괴법" 대통령 거부권 건의 결정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당정은 14일 고위당정협의체를 열고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를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당정이 지난 14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 재의 요구를 건의키로 결정했다. 이는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요구했던 바이지만 보건의료계 관심법안인 의사면허취소법은 빠짐에 따라 파장이 예상된다. 국민의힘은 14일, 고위당정협의회 결과 간호법안에 대해 대통령 재의요구를 건의키로 했다고 밝혔다. 국힘은 간호법을 야당이 일방적으로 의결한 법안이라고 했다.당정은 "간호법안은 보건의료인 간의 신뢰와 협업을 저해, 국민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높다"면서 "어느 국가에도 없는 '의료체계 붕괴법'으로 충분한 사회적 합의없이 간호만을 별도 법으로 제정할 경우 의료체계 근간이 흔들릴 것"이라고 우려했다.이어 당정은 간호법을 '간호조무사 차별법' '신카스트 제도법'이라고 칭하며 해당 법을 제정했을 때 부작용을 지적했다.당정은 "간무사의 학력은 차별하고 간호사만을 위한 이기주의법으로 다른 직역에서 찾아볼 수 없는 사례"라며 "국민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법이라는 인식을 같이했다"고 했다.또한 당정은 약 400만명에 달하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들이 일자리 상실을 우려하고 있다는 점도 짚었다.앞으로 돌봄을 위해서는 의료기관, 요양기관과 방문돌봄 등의 기능, 협업을 위한 직역 간 역할을 재정립해야 하는데 간호법안은 '돌봄'이 간호사만의 영역으로 오해를 초래해 협업을 어렵게 한다고 봤다.또한 당정은 간호계에서 요구했던 처우개선 관련해서는 지난 4월 25일 발표한 간호인력 지원 종합대책을 통해 이행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날 당정이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서 보건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15일 오후 2시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 
2023-05-14 20:27:02정책

간호법 막겠다고 만든 비대위가 안 보인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요즘 의료계 최대 화두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의 향방이다. 국회를 통과하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결정만 남아 있는 상황에서 정부 및 국회 관계자를 만나서 종종 듣는 이야기가 있다.대한의사협회가 투쟁을 하겠다며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현재 의료계를 지배하고 있는 법안에 대한 이야기를 어디와 이야기해야 하냐는 것이다. 나아가 비상대책위원회를 만나고 싶은데 만남 자체가 어렵다는 우는 소리도 나왔다.비상대책위원회의 사전적 정의는 '중대한 일이 일어나거나 일어날 우려가 있을 때 소집되는 조직'이라는 뜻이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는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국회를 통과하는 게 '중대한 일'이라고 판단, 선거까지 거치면서 비대위원장을 뽑았다.박명하 비대위원장은 당선 직후 언론과 인터뷰에서 '투쟁'을 앞세웠다. "투쟁에 최우선을 두고 있다. 스스로를 희생하고 투쟁의 열기를 모아 어떻게든 성공시키겠다는 열망밖에 없다"고 말했다.이후 박 위원장은 국회 앞에 천막을 치고 철야 농성에 돌입했고, 국회 본회의에서 간호법이 올라가는 것을 반대하며 단식 투쟁에 돌입했다. 그의 단식 투쟁은 본회의 부의가 가결되면서 3일만에 끝났다.이후 상황은 급박하게 돌아가는 모습이다. 간호법과 의사면허취소법이 결국 국회를 통과했고, 대통령 거부권에만 기대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 이 와중에 의사면허취소법은 거부권 대상에서 빠질 수도 있다. 어찌 보면 '투쟁'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됐다.실제로 의협은 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와 투쟁 수위를 높이고 있다. 곽지연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과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이 단식투쟁을 하다 병원에 실려갔다. 박태근 대한치과의사협회장이 투쟁 바통을 이어받았다. 지난 9일에는 간무사가 앞장서 연가투쟁에 나섰고, 11일에는 치과 개원가 중심으로 휴진 파업이 이뤄졌다.13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지난 8일 2차 부분파업을 예고하는 대국민설명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의료계를 대표해서는 이필수 의협 회장이 중심에 있었고, 박명하 위원장은 가장 자리에 위치하고 있었다.보건복지의료연대가 함께 움직이는 형태를 띠고 있다보니 상대적으로 비대위의 투쟁 활동이 좀처럼 눈에 띄지 않는 모습이 연출되고 있다. 비대위도 자체적으로 의사를 대상으로 파업 참여 여부 등의 설문조사를 진행하는가 하면 비용을 써서 대국민 설득을 위한 일간지 광고 등을 진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설문조사 결과는 공표하지 않았고, 파업 참여를 독려하는 강력한 메시지도 보이지 않는다.악법을 막겠다고 비대위를 따로 구성한 만큼 투쟁 관련 동력은 여기에 몰아주는 게 당연한 수순이지만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의협이 속해 있다는 이유로 집행부가 투쟁에 앞장서다 보니 비대위 존재의 이유가 약해지는 것도 무시할 수 없다.이런 상황에서 의협 대의원회는 지난달 열린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비대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종료 시점은 대의원회 운영위에 위임했다. 이 때 비대위는 투쟁 관련 자체 제작 영상을 제작, 상영하며 대의원들의 탄성을 자아내기도 했다. 박 위원장은 "강력한 지지를 보내달라"고 호소했다.협상보다는 투쟁을 하겠다는 박명하 위원장이 당선 일성이 무색하게도 투쟁을 이끄는 리더의 모습이 약해지고 있다. 그렇다고 간호법 통과를 필사적으로 막겠다는 의지로 물밑에서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리지 않는다. "협상은 없다, 수정안은 일고의 가치도 없다"던 박 위원장의 강성 발언으로 봤을 때 협상은 염두에도 두지 않는다고 보인다. 그렇다보니 실제 국회와 복지부에서는 의료계를 위협하는 각종 법안 수정의 기회마저 사라졌다는 비판까지 나오고 있다.간호법의 향방을 결정지을 대통령 거부권에 대한 논의 일정은 오는 16일로 예측되고 있다. 이때까지 법안 통과에 반대하는 조직의 목소리는 어느 때보다 높아야 하는 시점이다. 투쟁을 위해 만들어진 비대위의 목소리가 커져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 의협 집행부 역시 비대위가 투쟁 전면에 나설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 13개 보건의료연대 안에서도 비대위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측면 지원을 해야 한다. 특히 "몸을 던져 악법을 막아내기 위해 선봉에 서겠다"고 이야기했던 박 위원장은 리더십을 누구보다도 십분 발휘할 때다. 
2023-05-12 05:30:00오피니언

막오른 수가협상...의료계 "24조원 흑자 과감히 투입해야"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의료기관의 한해 살림살이를 좌우할 유형별 수가협상이 단체장 상견례를 시작으로 막을 올렸다. 코로나19 대유행이라는 터널을 지나 일상회복 체제로 전환되는 시점에 처음 맞이하는 협상이다.그럼에도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의 부재, 보건의료계 현안으로 투쟁 기조의 현실에서 상견례 자리도 예년과는 다른 모습이었다. 의료계는 약 24조원의 흑자 상태인 건강보험 재정을 과감히 투입해야 한다고 한목소리를 냈다.건보공단은 11일 2024년도 요양급여비 수가협상 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건강보험공단은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6개 의약단체와 11일 서울 가든호텔에서 2024년도 요양급여비 수가협상 관련 단체장 간담회를 가졌다.상견례 자리에는 건보공단 이사장의 부재로 직무대리를 맞고 있는 현재룡 기획이사가 자리했다. 간호법 및 의사면허취소법을 반대하며 단식 투쟁에 나섰단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은 건강상의 이유로 상견례장에 자리하지 않았다. 대신 김봉천 수가협상단장(기획부회장)이 자리해 의료계의 현실을 이야기했다.건보공단 측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수가인상률 설정의 객관적인 준거, 협상구조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고 제도발전협의체, 가입자 및 공급자 간담회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올해 협상에 활용한다는 계획을 이야기하며 어느때보다 가장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고 했다.현재룡 이사는 수가인상에 투입할 재정을 결정하는 재정운영위원회 위원 구성이 오늘내일 중으로 구성될 것 같다는 것을 알리며 구성과 동시에 즉각 공급자와 가입자의 소통 간담회 일정을 잡겠다고 했다.현 이사는 "건강보험 재정수지는 2년 연속 흑자인데 가입자는 보험료가 덜 올라갈 것이라는, 공급자는 수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기대가 있어 어느때보다도 가장 어려운 협상이 될 것"이라며 "지속가능성을 고려하면서 양면협상을 통해 합리적인 균형점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진료비 급증 위기 의식 공급자 단체 "재정 여유있을 때 수가 현실화해야"수가협상은 내년도 살림살이를 결정하는 과정이지만 지난해 통계지표를 중점으로 반영하는 만큼 공급자 단체의 위기의식이 여실없이 드러났다. 지난해 진료비 등의 각종 지표가 전년도 보다는 급증한 상황이기 때문.이필수 의협회장은 건강 이상을 이유로 참석하지 않았다. 김봉천 수가협상단장이 대신 자리했다.이필수 회장을 대신해 참석한 김봉천 단장은 "의협은 내부적으로나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속에서 어렵게 상견례자리에 나왔다"라며 "의료계 내부에서는 수가협상 참여에 대한 많은 갈등과 논란이 있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수가협상 권한을 반납하기까지 했다"고 운을 뗐다.그러면서 "OECD 평균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가는 현 시대를 반영하지 못하고 이는 필수의료를 위축시키고 있다"라며 "협상은 통보가 아니어야 한다. 진정한 협상이어야 한다. 상호이해를 바탕으로 최선의 협상 결과가 나오길 바란다"라고 호소했다.대한병원협회 윤동섭 회장은 공급자 단체 중 유일하게 이필수 회장의 부재를 짚으며 병원계의 어려운 현실을 전했다.윤 회장은 "병원은 여전히 의료수입만으로는 운영이 어려운 가운데 지난해부터 물가급등과 경기침체라는 경제적으로 또다른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필수의료체계 개선을 위해 여러정책을 고심하고 있고 병원계에 많은 협조와 정책참여를 요청하고 있다. 코로나 대응에 이미 많은 자원을 투입하고 노력을 기울인 병원계는 다시 한 번 운영상 어려움을 우려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러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계속된 흑자로 안정된 누적 재정 상황을 유지하고 있다"라며 "적극적인 재정 운영을 통해 안전한 진료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흔치않은 기회다. 현 수가계약 제도는 정보의 접근성 등에서 건보공단이 주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협상 당사자인 공급자에 대한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진료비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한약사회 역시 코로나 대유행 상황 속에서 보건의료계의 헌신을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광훈 회장은 "의료이용자 수가 점점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고는 있지만 코로나19가 시작된 2020년도의 행위료 감소폭이 워낙 심했기 때문에 그때의 어려움으로 인한 영향이 사실상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라며 "지난해 약국 조제건수가 상대적으로 증가했지만 단발적으로 발생한 현상으로 코로나 확진자 영향이 빠진 올해는 약국 진료비가 제자리를 찾아가면서 행위료가 다시 감소할 것"이라고 짚었다.그러면서 "이번 협상에서는 전년대비 진료비가 얼마나 늘었는지에만 초점을 맞추기 보다는 지난 3년간 코로나19라는 특수성과 장기적인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2년 연속 재정 흑자를 유지하고 있는데 재정이 여유가 있을 때 수가인상률을 조금씩 현실화하지 않으면 가까운 미래에는 또다른 풍선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전체 진료비 점유율의 약 3%, 5%를 차지하는 대한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도 비현실적인 수가를 짚었다.치협 박태근 회장에 따르면 미국에서 사랑니 단순 발치비는 80만원인데 우리나라는 발치 행위료가 8910원이다. 초진료가 4만5000원, 재진료는 35900원이다.박 회장은 "우리나라 국민 소득은 미국의 2분의 보다 높은 수준인데 이를 수가에 적용하면 사랑니 발치비가 40만원은 돼야 적정하다고 할 수 있다"라며 "그럼에도 그의 2분의1인 20만원만 책정돼도 치과의사들은 열광할 것"이라고 토로했다.그는 "희생을 담보로 시작한 의료보험 제도의 실상이다"라며 "3~5년 후에는 희생을 전제로 제도 명맥을 이허가는게 아니라 의료인이 사랑스럽게 진료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데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의협 홍주의 회장은 2019년 급여권에 들어온 추나요법의 본인부담률을 짚었다. 현재 추나요법 본인부담률은 80%다.홍 회장은 "2019년 추나요법 급여화를 결정하면서 2021년에는 재논의하기로 의결했지만 코로나19를 이유로 본인부담금에 대한 급여비율이 개선되지 않고 있다"라며 "의과 급여 형평성과도 맞지 않다. 한의계의 현실적 어려움을 헤아려 새로운 수가협상 모형 적용에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2023-05-11 12:29:50정책
  • 1
  • 2
  • 3
  • 4
기간별 검색 부터 까지
섹션별 검색
기자 검색
선택 초기화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