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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병원 회계감사 사각지대…연 126억 국가보조금 지급

발행날짜: 2022-10-19 16:54:58

강득구 의원, 교육위 국감 사립대 수도권 협력병원 행태 지적
울산대 등 7개 지방의대, 미인가 학습장 운영 "감독 강화해야"

회계감사 사각지대에 있는 수도권 협력병원의 국가보조금 지급 행태를 놓고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지방 의과대학 근거지를 벗어난 일부 사립의대들의 미인가 교육장 문제점도 지적됐다.

강득구 의원.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안양만안)은 19일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사립의대에서 부속병원을 운영하면서 수도권 협력병원에 국가보조금을 특혜성으로 지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강득구 의원실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사립학교법 개정 후 10년 동안 학교법인 소속이 아닌 수도권 협력병원 교원에게 국가는 517억원, 학교법인은 742억원으로 총 1260억원을 지출했다. 연간 126억원을 지출한 셈이다.

또한 수도권 협력병원을 운영 중인 11개 사립의대 중 건국대와 순천향대, 한림대. 가톨릭관동대, 동국대. 성균관대, 울산대 등 7개 대학이 수도권에 불법으로 미인가 학습장을 운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원은 "교육부는 시정조치를 지시했지만 해당 대학이 제출한 이행계획서 분석 결과, 여전히 교과목을 변경해 실습을 핑계로 2년 이상의 인가지 외 교육에 집착하고 있다"면서 "30년 이상 서울에서 불법으로 의대를 운영한 울산대는 3년 이상 서울에서 계속 실습하겠다는 입장"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지방의대 설립 목적 핵심은 지역민을 위한 의사 배출과 수도권과 의료 격차 해소인데 수도권에 지방 사립의대들이 의대 실습을 핑계로 1년 이상 수업이 진행되고, 일부 간호대학원도 증원됐다"고 꼬집었다.

인가지에서 수업하지 않는 지방 사립의대 현황.

강 의원은 "부속병원과 다르게 교육부와 학교법인 감독을 받지 않고, 국가와 학교법인에서 이익을 취하는 협력병원에 대한 감독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일부 사림의대 상황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만든 수도권정비계획법(7조)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수도권 대학병원이 집중화되면 지방 환자와 지방 의료진이 수도권으로 유입되는 등 악순환이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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