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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의료기관 감염예방 정책가산 신설…8일부터 청구

발행날짜: 2022-08-05 12:36:11

복지부, 폐쇄병동 환자 1일 1회 1620원 병·의원 동일 적용
책임 의사·간호사 필수, 9월말까지 운영…낮 병동 수가 '제외'

코로나 재유행에 따라 정신의료기관의 감염예방 가산수가가 한시적으로 신설됐다.

복지부는 정신의료기관 감염예방 정책가산을 9월말까지 한사적으로 적용한다.

5일 의료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감염에 취약한 정신의료기관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 수가를 8월 진료 분부터 9월말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적용 대상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신의료기관의 폐쇄병동 입원환자이다.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모두 해당한다.

적용 수가는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 병원, 의원 모두 입원환자 1일당 1회 1620원이다.

해당 의료기관은 감염관리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를 각각 지정해야 수가를 받을 수 있다. 책임 의사 및 책임 간호사는 겸직이 가능하다.

감염병 환자 관리와 함께 간병인 등 종사자의 증상 여부 확인 및 기록, 마스크 착용 등 감염관리 업무를 시행해야 한다.

신설된 수가는 낮 병동 입원료 및 외박의 경우 제외되며, 기존 감염예방관리료 및 코로나 감염예방관리료와 중복 산정이 불가하다.

일반 환자는 본인부담률을 적용하며, 코로나 확진자의 경우 국가와 지자체 진료비 지원에 따라 본인부담금을 수납하지 않아도 된다.

정신의료기관의 해당 수가 요양급여비용 청구는 8월 8일부터 가능하다.

복지부 측은 "폐쇄병동 감염예방관리 정책가산료 산정을 위해 최초 청구 전까지 폐쇄병동 운영 및 감염관리 책임 인력을 심평원에 신고해야 한다. 기존 폐쇄병동 인력을 신고한 기관도 재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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