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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재평가 품목 공개…희비 갈린 제약사들

발행날짜: 2022-08-01 12:02:12

식약처, 재평가 앞두고 향후 3년 대상 품목 제약사에 안내
대형-중소 제약사 희비 갈려…하반기 임상 건수 급증할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본격적인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를 시작한 가운데 향후 3년 간 진행될 대상 품목을 공개했다.

대상 품목이 공개되자 벌써부터 중소 제약사를 중심으로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을 둘러싼 부담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습니다.

1일 제약업계에 따르면, 최근 식약처는 의약품 동등성 재평가 실시 계획에 따라 2023년부터 2025년까지의 대상 품목을 안내했다.

앞서 식약처는 제네릭 의약품 품질 신뢰성 향상을 위해 생동성 입증 의무를 전 성분‧제형 품목으로 확대 한 바 있다.

이 가운데 식약처는 기허가 의약품에 대해서도 동등성을 입증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돼 재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21년에는 산제‧과립제를, 2022년에는 점안제‧점이제‧폐흡입제를 대상으로 동등성 재평가를 벌이고 있다.

여기에 식약처는 향후 4년 간 경구제를 포함해 주사제까지 전 품목에 대한 동등성 재평가를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로 식약처는 ▲2023년에 경구용 제제 중 정제로 레보드로프로피진 등 130개 ▲2024년 필름코팅정으로 암로디핀 등 420개 성분 ▲2025년 캡슐제, 과립제, 시럽제로 피록시캄 등 286개 성분 ▲2026년 아세트아미노펜 등 984개 성분에 대한 대대적인 생동성 재평가를 벌일 예정이다.

이에 따라 안내된 2023년 재평가 대상 품목을 보면 130여개 성분으로 전체 652개 품목에 이른다. 2014년에는 4017개 품목, 2025년에는 1601개 품목이 재평가가 예정됐다.

자료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앞으로 매 해마다 대상이 된 품목을 보유한 제약사들은 생물학적동등성을 입증해야만 한다.

식약처는 재평가 대상 품목을 안내하면서 관련 제약사에 제외 대상 품목이 있다면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가운데 재평가가 본격화되자 중소제약사를 중심으로 생동성 시험 부담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자금력도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생동성 시험을 진행해야 하기 때문인데, 하반기 중소병원 중심 임상시험 기관을 찾는 제약사들이 더 늘어날 것이란 전망이다.

익명을 요구한 중견 제약사 관계자는 "생동성 시험의 경우 건 당 3~5억원 정도 소요된다"며 "자금력이 풍부한 제약사라면 재평가에 맞춰 생동성 시험을 진행하면 되지만 중소제약사는 사정이 다르다"고 지적했다.

그는 "반대로 생각한다면 자금력이 풍부한 대형 제약사들에게는 오히려 호재 일 수 있다. 제네릭 시장에서 대형 제약사 위주로 시장이 재편될 수 있기 때문"이라며 "재평가로 인해 임상시험을 진행하는 주요 중소병원 임상기관과 대형 제약사에게는 오히려 호재"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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