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중소병원

소청과 추락 거센 후폭풍…소아 응급실 절반 이상 '중단'

발행날짜: 2022-06-23 05:30:00

수련병원 중 24시간 응급실 40% 불과…"해법은 수가·제도개선"
장관 공석·인사 발령 복지부 복지부동 "필수의료 강화 허언인가"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 추락이 아동병원과 소아 응급실 등 필수의료 악화로 귀결되고 있어 주목된다.

윤 정부 출범 한 달이 훌쩍 지난 상황에서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의료 논의조차 시작될 기미를 보이지 않아 수가개선 약속이 허언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21일 메디칼타임즈 취재결과, 전국 소아청소년과 수련병원 96곳 중 24시간 소아 전담 응급실을 운영하는 병원은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창과 수련병원 중 소아 응급실 운영이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없음.

절반이 넘는 병원의 소아 응급실 중단은 전문의 배출 변화와 직결된다.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지원율은 2019년까지 100%를 상회하다 2020년 78.5% 그리고 2021년 38.2%, 2022년 27.9%라는 최악의 결과를 보였다.

전공의 급감은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감소로 이어져 응급실에서 24시간 소아를 진료할 의사 공백 사태가 이어진 셈이다.

더 큰 문제는 보건복지부의 미온적 태도이다.

윤 정부 출범 이후 복지부는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획기적인 제도와 수가개선을 중소병원협회를 비롯한 의료단체 행사에서 수차례 언급했다.

하지만 장관 임명 지연과 국·과장 인사로 제도개선 논의를 위한 협의체조차 구성되지 않은 상황이다.

오죽하면 아동병원협회(회장 박양동)가 회원병원 매출의 80% 감소 등 소아 진료 붕괴를 우려하며 복지부 내 소아청소년정책과 신설을 요구하는 제안서를 전달했을까.

■신생아 수가개선 후 답보…학회 "필수의료 소청과 악화 방관할 것인가"

소아청소년과학회(이사장 김지홍)는 복지부 문을 여러 차례 두드렸지만 신생아실 수가개선 이후 아무런 변화가 없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율 추락은 소아 진료체계에 심각한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다.

김지홍 이사장(강남세브란스병원 소아청소년과 교수)은 "정권이 바뀌었다, 국·과장 인사가 났다고 복지부와 만남조차 못하고 있다"면서 "소청과 수련병원 중 절반 이상이 의사가 없어 사실상 소아 응급실을 폐쇄하는 상황을 관망할 할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김 이사장은 "소아청소년과 입원전담전문의 별도 지정기준 마련과 의원급을 위한 대폭적인 수가개선이 시급하다. 소아 환자 수를 무작정 늘릴 수 없는 상황에서 수가를 포함한 제도개선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주장했다.

수도권 병원장은 "소아 1명 진료와 검사 시 의사와 간호사 등 의료진 2~3명이 투입된다. 성인과 동일한 수가 체계에서 소아청소년과 의원과 병원 모두 미래가 어둡다"며 "필수의료를 강화하겠다는 약속이 허언인가"라고 지적했다.

복지부는 장관 임명이 지연되는 상황에서 말을 아끼고 있다.

김지홍 이사장은 "복지부 수장이 없는 상황에서 제도개선을 밀어붙이기 힘들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소아청소년과 관련 진료체계는 악화를 거듭하고 있다"면서 "오는 9월이나 되어야 협의체 구성과 논의가 가능하다는 복지부를 믿고 기다리는 답답한 심정"이라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