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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 진료지원인력 시범사업 즉각 중단하라"

발행날짜: 2022-03-07 17:53:12

타당성 검토 없는 실험적 시범사업 "위험천만한 발상"
업무범위 가이드라인 마련해 무면허 의료행위 차단해야

대한의사협회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 추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7일 대한의사협회 '의료기관 내 무면허의료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는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본회와 함께 의사와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자료 사진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문제 해결을 위해선 먼저 의사가 해야 하는 의료행위와 진료보조인력에게 위임될 수 있는 행위를 명확히 구분하는 작업이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위해선 의협이 주축이 되는 합리적·체계적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하고 이를 통해 의료현장 혼란 최소화 및 무면허 의료행위를 사전에 차단해야 한다는 것.

의협은 "업무범위 가이드라인을 통해 진료보조인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면 정부의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은 불필요하다"며 "동 시범사업은 개별 의료기관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만큼 실효성도 낮을 것이 자명하다"고 밝혔다.

충분한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은 실험적 시범사업을 실제 의료행위가 행해지는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추진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발상이라는 지적이다. 의료분쟁 발생 시 그 책임이 시범사업에 참여한 의료기관 장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또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 등 특정 직역에 편향된 부서가 관련 업무를 담당할 경우 신뢰성 및 공정성이 훼손될 수 있는 만큼, 해당 시범사업은 보건의료인력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 의료인력정책과가 주관하는 합당하며 반드시 의료계와 사전 협의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봤다.

의협은 "진료보조인력의 업무범위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필수진료과 의사 부족에 기인하는 만큼 필수진료과에 많은 의사가 지원할 수 있는 유인 기전을 마련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에서 많은 필수진료과 의사를 고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것이 근본적인 해결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같은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진료보조인력 업무범위 문제를 해결하고 국민의 건강 증진과 생명 보호에 최선임을 주지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지금이라도 진료지원인력 관리‧운영체계 시범사업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진료보조인력 관련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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