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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요양급여비 정산업무에 전산 자동심사 방식 적용

발행날짜: 2022-02-28 13:39:10

근로복지공단과 MOU 결과…업무량 56% 이상 감소 예상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강도태)은 올해부터 요양급여비 정산업무에 전산 자동심사 방식을 적용한다고 28일 밝혔다. 2015년부터 근로복지공단과 업무협약을 채결을 통한 전문인력 상호 인사교류를 실시해 양 기관 전산시스템을 고도화한 결과다.

건보공단과 근로복지공단은 요양급여비용 정산대상 규모가 2015년 62만건에서 2020년 95만건으로 53% 급증했지만 전산 자동심사로 기존 정산방식 대비 56% 이상 업무량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연간 약 120만건(약 2000억원)에 달하는 요양급여비의 정산 지급기간 역시 6개월 이상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건보공단은 기존 178개 지사에서 처리하고 있는 요양급여비용 정산업무 효율화를 위해 지난해부터는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업무집중화를 시범운영하고 있다. 결과를 바탕으로 내년에는 인력효율화와 현장업무 감소 등 성과 확산을 위해 5개 지역본부로 확대 운영할 계획이다.

강도태 이사장은 "앞으로도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상생협력의 가치실현과 건강보험·산재보험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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