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의료계 신년 화두 '대선·비대면진료' 패러다임 전환점

이창진
발행날짜: 2022-01-01 05:45:59

의사협회, 의료 압박 정책 대응…"의료전문가 권위 확보 총력"
병원협회, 비대면 진료 지속 "의료인력 불균형 해소와 확충 주력"

의료단체가 임인년 새해를 맞아 의료 압박 정책 대응과 대선 의료현안 관철 그리고 비대면 진료와 메타버스 등 의료 패러다임 변화의 능동적 대처를 공표하고 나섰다.

의사협회 이필수 회장.
대한의사협회 이필수 회장은 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건강을 역행하고 의료를 거꾸로 퇴보시킬 악법을 막기 위해, 더 나은 정책과 제도로 의사와 국민 모두의 삶을 향상시키기 위해 의협 집행부는 신발 끈을 동여매고 뛰겠다"고 밝혔다.

이필수 회장은 "지난 한해 시도된 악법들을 기억할 것이다. 가뜩이나 힘든 진료현장을 더 고달프게 하는 각종 명령과 규칙, 고시 등이 있었다. 41대 집행부가 출범한지 8개월에 불과하지만 잘못된 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동분서주한 나날이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코로나19가 의료와 사회 전반을 삼켜버린 것 같은 와중에도 놓쳐선 안 될 현안들, 간과해선 안 될 문제들이 상존해 있다"고 전하고 "국민과 정부, 국회에 의료계 목소리를 전달해야 한다. 의료전문가로서 마땅한 역할을 다함으로써 신뢰와 권위를 확보하고 합리성과 진정성으로 다가가는 대화와 소통으로 그들의 이해를 돕고 설득하며 타협점을 찾겠다"고 약속했다.

의사협회는 오는 3월 대통령 선거에 주목했다.

이필수 회장은 "대선 주자들의 보건의료 관련 공약이 초미의 관심사인 가운데 실제 의료현장 문제와 제안을 고스란히 반영하는 올바른 정책을 각 후보 캠프에서 채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때야말로 우리가 움직여야 할 기회"라고 강조했다.

병원계는 코로나 장기화에 따른 비대면 진료와 스마트 의료 등 병원 경영과 직결된 정책 변화를 예의주시했다.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
병원협회 정영호 회장은 신년사를 통해 "질병은 반드시 정복된다는 믿음으로 2022년은 코로나 극복과 위드 코로나를 지혜롭게 대응하는 한해가 되어야 한다"면서 "개인 방역과 마스크 착용, 비대면 상황은 지속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환기시켰다.

정 회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와 관련, "AI와 로봇 산업의 발전은 헬스케어 분야에서 비대면 진료와 메타버스, 스마트 의료서비스 도입 등에 반영되어 다양한 시도가 이뤄지고 있다"며 "치료에서 예방으로 진화해 가는 의료 패러다임 변화는 병원계도 미래의료에 대한 인적, 물적 인프라 구축을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특히 "의료정책에서 의료전달체계 정립이 시급한 상황이고 환자안전과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보건의료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와 확충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전하고 "미래의료를 책임져 나갈 전공의 양성과 배출을 위한 프로그램 고도화와 안정화도 해결해야 할 난제"라고 지적했다.

정영호 회장은 "병원협회는 국민 건강권 수호와 회원 병원의 권익 보호라는 목표를 향해 난제들을 풀어나기 위한 교두보가 될 것"이라면서 "호랑이해를 맞아 ‘호시우보’(虎視牛步)하는 꾸준함과 냉철함으로 감염병 위기 상황을 극복하고 일상회복을 위해 힘써 나가겠다"고 말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