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떠나는 김용익 이사장 "보험자병원·특사경 미완"

발행날짜: 2021-12-23 10:16:33

"보장성 강화·1단계 부과체계 개편 무난히 이행" 자평
앞으로 방향성도 제시 "중장기 계획 갖고 보장성 강화해야"

4년이라는 최장의 임기를 수행한 건강보험공단 김용익 이사장. 그는 지난 4년에 대해 스스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

김용익 이사장
김용익 이사장은 오는 28일 퇴임을 앞두고 기자들에게 서신문을 배포, 4년의 임기 동안 보장성 강화와 1단계 건강보험 부과체계 개편 시행 준비에 대한 과제를 무난히 이행했다고 자평했다. 다만,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특사경 도입 등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다고 봤다.

김 이사장은 두 가지의 큰 숙제가 있다는 마음으로 2018년 1월 취임했다. 보장성 강화와 1단계 부과체계 개편 시행 준비가 바로 그 것.

그는 "보장성 강화 정책 의미를 전국민에 대한 1989년의 1차 의료보장에 이어 치료에 필요한 모든 비급여를 급여화하는 2차 의료보장의 실현으로 뒀다"라며 "보장성 강화를 제대로 달성하려면 원가를 정확하게 계산해 적정한 수가를 보상해주고 의학적 비급여는 최대한 급여 영역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에 따르면 중증질환 보장률은 80% 이상, 취약계층은 70% 이상을 달성했다. 지난 4년 동안 3900만명이 12조원의 의료비 경감혜택을 받았다.

건강보험 재정 역시 안정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했다. 누적수지는 지난해 1~9월 동기대비 3조원 정도 늘어 18조원이며 당기수지는 5700억원 흑자다.

김 이사장은 "코로나19로 불필요한 의료이용의 감소, 방역 수칙으로 호흡기 질환 감소 등의 원인도 있지만 뒤집어서 보면 적정진료를 하면 의료비가 크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점도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지난 4년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의 방향성도 함께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건강보험에서 보험료를 좀 더 내고 큰 병에 걸렸을 때 본인부담을 적게 하느냐, 보험료를 적게 내고 병원비를 많이 부담하느냐라는 두 개의 선택지에서 김 이사장은 전자의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건강보험 재정은 커지지만 총국민 의료비를 통제가 가능해져서 국민 부담이 줄어들기 때문이다.

또 "올해 보장률을 보면 상급종합병원은 올랐지만 전체적으로 뜻한 만큼의 결과를 얻어내지 못했다"라고 평가하면서도 "지난해 보장률은 역대 최고를 기록할 것이고, 보장성 강화 부분은 앞으로도 중장기 계획을 갖고 진척시켜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서도 "비정형 근로 증가에 따른 대책이 시급하다"라며 "중기적으로 재산을 제외하고 소득만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 이를 위한 웬만한 자료는 건보공단이 갖고 있으며 보완적으로 세무 당국의 협조 등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제시했다.

더불어 보험자병원 추가 설립, 특사경 도입, 법정수준의 국고 확보 등의 과제는 여전히 미완성이라고 했다.

김 이사장은 "퇴임 후 그동안 걸어왔던 길을 이어갈 것"이라며 "우리 사회가 꼭 풀어야 하지만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담론을 만들어가는 데 시민사회 단체들과 함께 역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