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학술
  • 학술대회

영상의학회, 공동활용병상 기준 폐지 법률 개정 반대

발행날짜: 2021-12-16 18:50:27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 규칙' 개정안 반대 입장 정리
협동 조합 공동 설립 통한 CT·MRI 공동 활용 방안 제시

대한영상의학회 및 대한영상의학과의사회가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반대 입장을 정리했다.

개정안이 환자가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은 물론 영상의학과전문의의 진료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것이 학회 측 판단이다.

16일 대한영상의학회 및 영상의학과의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대한 우려를 표명했다.

'특수의료장비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은 특수의료장비의 무분별한 설치 운영에 의한 불필요한 영상검사 수요 통제와 영상검사 품질관리를 통해 질높은 영상의학 검사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2003년에 제정 시행됐다.

주요 내용은 MRI, CT를 설치 운영하기 위해서는 인력기준으로 전속 또는 비전속 영상의학과전문의 1인 이상, 시설 기준으로 자체 보유 병상 200개 이상 또는 같은 수의 공동활용병상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간 공동활용병상에서 금전 거래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되면서 시설기준에서 공동활용병상을 폐지하고 자체병상이 없는 1차 의료기관에서는 원칙적으로 CT, MRI 신규 설치가 불가능하게 하는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이와 관련 학회는 "입원이 필요 없는 외래 기반 검사나 건강검진을 병상수를 충족한 병원급 이상에서만 가능하게 하는 것은 환자가 진료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입원이 필요하지 않는 영상검사는 지금도 많으며 실제 병상을 보유하고 있는 의료기관에서도 최소침습 수술, 영상진단 검사 등은 대부분 외래에서 이뤄진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비침습 수술, 외래 기반 진료 및 치료, 건강 검진 등의 분야에서 외래 영상검사는 그 비중이 더 커질 수밖에 없다"며 "개정안이 시행된다면 15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에만 MRI, CT 설치가 허용돼 의료기관이 MRI, CT 설치를 위해서 필요도 없는 병상을 설치하는 일이 생겨 불필요한 입원이 증가하는 등 의료서비스의 남용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병상이 없는 소규모 의료기관에서는 CT,MRI 검사가 불가능해져서 궁극적으로는 의료서비스의 편중과 접근성의 제한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 이는 곧 1차의료기관의 경쟁력 약화 및 의료전달체계 혼란을 가속화할 수 있다는 전망으로 이어진다.

학회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MRI, CT는 여러 과에서 공동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동활용장비"라며 "문제는 이를 차단하면 의원급 의료기관 및 소규모 중소병원은 영상검사를 150병상 이상의 의료기관에 전원 및 회송을 해야 하지만 1차 및 2, 3차 의료기관이 자유경쟁을 하는 우리나라의 환경에서는 경쟁관계의 의료기관 사이에 전원 및 회송이 활성화 될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따라서 의원 및 소규모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약화되며, 국가와 의료계가 의료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경증환자의 2.3차 의료기관 쏠림현상 가속화 등 전반적인 의료정책의 흐름에 역행하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번 개정안의 가장 중요한 문제는 영상검사에 대한 영상의학과 전문의의 진료 전문성을 심각하게 침해한다는 점이다"며 "자체보유병상이 있어야 특수의료장비를 운영할 수 있다면 영상의학과 전문의는 영상검사 장비인 MRI, CT를 가지고 개원을 할 수 있는 길이 차단된다"고 지적했다.

개정안은 자체병상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기관의 경우 필요시 보건복지부 내의 (가칭)특수의료장비 관리위원회의 심의와 예외적인 승인에 의해 설치가 가능하다는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독소조항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학회는 "특수의료장비 관리위원회 심의 후 예외적인 허용은 또 다른 문제를 만들 수 있다"며 "지금도 의료분야에는 많은 전문위원회가 설치 운영되고 있는데 위원회의 자의적 판단, 위원의 출신, 이해관계에 따른 부적절한 심의 등 많은 잡음이 있는 것을 감안하면 이해관계가 첨예한 MRI, CT의 설치에 관한 결정을 위원회에 맡기는 것은 제도의 안정적 운영 자체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학회는 "공동활용병상 기준 폐지에 동의하지만 이 기준을 대체해 영상의학과 전문의가 MRI, CT 보유 의원을 개설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줄 것을 요구한다"며 "구체적인 대안으로 영상의학과 전문의들이 2~3인 이상인 경우 MRI, CT를 설치해 운영할 수 있는 영상의학센터 모델을 제시한다"고 언급했다.

학회는 "의원급 의료기관 및 150병상 이하의 병원은 협동조합을 공동 설립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다"며 "이는 1차의료기관에서 환자 전원없이도 그 지역의 영상의학센터나 협동조합의 장비를 이용해 검사하고 다시 1차 의료기관에서 진료할 수 있는 진정한 공동활용 방안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