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정책
  • 제도・법률

코로나 중환자 기록 요구 기관만 10곳 "내용 중복·업무부담"

발행날짜: 2021-11-16 05:45:55

심평원 보고서 발간…자료 입력 방법, EMR 연동은 11% 불과
"병상 자원 가용성 수집하는 정보 체계 구축에 실패" 진단

"요구하는 자료는 많은데 그게 다 어디에 쓰이는지 모르겠다. 현장 의료진도 지금 상황이 어떤지 궁금하다. 알려줬다면 자료제공에도 더 협조적이었을 것 같다."

"감염병 유행으로 인한 공중보건 위기 상황에서 진료체계 문제는 아직도 해결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질병청대로 중수본은 중수본대로 자료를 요구한다."

코로나19 현장에서 환자 진료에 전력하고 있는 의료진은 정부기관의 산재한 각종 보건의료자원 정보 요청에 허덕이고 있는 데다 분절된 대응 체계에 아쉬움을 쏟아냈다. 구체적으로 10개의 기관이 코로나19 중환자 자료를 요청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자료사진. 기사와 직접적 관계가 없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 방안 마련'을 위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해당 연구는 아주대 산학협력단이 주도했고 연구책임은 허윤정 교수가 맡았다.

연구진은 코로나19 중증환자 정보 입력을 담당하고 있는 병원 근무자 75명(응답 26명)을 대상으로 정보 입력의 문제점, 업무 지장 정도 및 피로도, 개선사항 등에 대해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동시에 감염내과 전문의 등 전문가 7명에 대해 포커스그룹 인터뷰도 진행했다.

설문조사 결과 코로나19 중환자 자료를 요청하는 기관은 10곳에 달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비롯해 질병관리청, 국립중앙의료원, 지방자치단체, 심평원의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 교육부, 대한병원협회, 지방의료원, 보건소 등이었다.

자료 입력 방법은 별도 시스템으로 정보를 입력하는 경우가 가장 많았고 수기입력, 전화 응답 순으로 나타났다. 자료 입력이 EMR로 연동되는 경우는 11%에 불과했다. SNS 이용, 담당자에게 매일 이메일로 발송,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을 활용하는 경우도 있었다.

조사 내용은 크게 환자의 인구학적 정보, 치료 정보, 최종 환자 상태에 대한 임상정보, 병상에 대한 정보로 나눠졌다. 인구학적 정보에서는 초기입원일, 확진일, 내원경로, 거주지에 대해 조사하고 있었고 환자 치료 정보에는 생체징후, 비약물적 치료, 약물적 치료, 합병증 등을 입력해야 했다.

구체적으로 환자 최종상태 입력 내용은 호전 및 사망, 격리 해제 여부, 격리 해제 발생일, 합병증을 병상에 대한 정보로는 중환자실 병상 중 확보 병상 수와 입원병상 수, 중환자를 치료 가능한 기타 병상 중 확보 병상 수와 입원병상 수, 인공호흡기 병상, 에크모 병상 등을 입력해야 한다. 이 중 절반 이상이 중복적으로 입력해야 하는 사항이었다.

코로나19 중환자 자료 입력만 하루에 3회 정도는 했고, 자료 입력에 걸리는 시간도 30분 정도였다.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 절반 이상인 14명이 자료 입력만으로 피로감을 느낀다고 했다.

자료 입력 과정의 개선점으로는 개별 기관에서의 중복된 자료 요청 부분을 가장 많이 꼽았고, 기준이 명확하지 않은 내용 요청, 실시간 자료 요청 등이 있었다.

연구진은 "국가 감염병 재난 대응 계획인 감염병 재난 위기관리 표준 매뉴얼은 주로 감염병 전파 차단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주체는 질병청"이라며 "보건의료자원을 확보하고 관리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가 계획 부재는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드러나 3차 유행까지 병상 자원의 가용성을 수집하는 정보 체계 구축에 실패했다"라며 "현재와 같이 중복 수집과 산발적인 보고는 매우 비효율적이며 부정확한 정보 수집의 우려가 있다"라고 진단했다.

연구진이 제시한 보건의료자원 시스템 통합을 위한 로드맵
연구진은 궁극적으로 보건의료자원을 통합해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시스템 구축을 위해서는 관련 법령 개정도 필수적으로 따라야 한다고도 했다.

현재 보건의료자원 관리시스템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행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질병관리청 주관으로 운영되고 있다. 일부 시스템은 심평원에 위탁 및 지정을 통해 운영하고 있다. 코로나19 대유행 이후에는 감염병 관리 통합정보시스템이 신설되기도 했다.

연구진은 "보건의료자원 관리는 평시에 체계적으로 관리돼야 국가재난 상황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라며 "감염병 재난 위기경보 수준에 따른 필수 보건의료자원을 정의하고 자료 구축을 위한 현황 분석 후 연계할 수 있도록 통합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평시에는 정기적으로 필수 보건의료자원 정보를 수집하고 위기 상황에서는 실시간 수집으로 전환함으로써 자원의 적정배치와 적정 치료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라며 "5년마다 수립하는 보건의료계획을 만들 때 보건의료자원 통합관리시스템을 어떤 방식으로 구축할지 의사결정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