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건강을 책임지는 국립재활원 전공의들이 휴가 승인 없이 지난 8월 의료계 파업에 동참해 수련규칙 위반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이 21일 국립재활원 제출자료 분석 결과 재활의학과 전공의 15명이 지난 8월과 9월 의료계 파업에 참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립재활원 전공의들은 8월 7일 9명을 시작으로 14일 11명, 21일 4명 이어 24일부터 9월 7일까지 11일간 전공의 15명 전원이 파업에 참여했다.
최 의원실 확인 결과, 전공의들의 파업 참여 기간 휴가로 승인받은 것은 5일에 불과했고, 나머지 9일은 결근했다.
최혜영 의원은 "전공의 전원이 장애인들의 진료는 내팽개친 채 파업에 참여했다. 결근까지 하면서 파업에 참여했어야 했는지 의문"이라면서 "전공의들의 단체행동이 불법이거나 수련규칙 위반일 가능성이 높다. 국립재활원은 철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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