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대목동병원이 신생아 영양주사제 급여비 허위청구 의혹을 받자 환자단체가 현지조사 실시를 주장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은 "이대목동병원의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은 그동안 의료계의 주장과 달리 의료수가나 인력 문제가 아닌 병원의 불법행위가 근본 원인"이라며 "보건복지부는 이대목동병원에 대한 현지조사를 신속히 실시해야 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대목동병원은 신생아 영양주사제 스모프리피드 한 병을 나눠서 투여했고 이 과정에서 감염이 일어났으며 급여비도 허위 청구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환자단체연합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은 한 병에 2만672원(신생아 진료비상세내역서에 기재된 비용) 하는 성인용량 스모프리피드 500ml만 구비했고 소아나 청소년에 적합한 용량인 100ml, 250ml는 구비 자체를 하지 않았다. 이대목동병원은 500ml의 스모프리피드를 5개의 주사기로 나눠 사용한 후 500ml 1개가 아닌 5개를 사용했다며 허위청구했다는 것이다.
한 번 사용하고 남은 것을 버리고 500ml 비용을 청구해도 모두 지급한다는 게 심평원의 주장이다.
환자단체연합은 "의료계는 잘못된 건강보험 급여기준 및 의료수가 때문에 부득이하게 한 병의 스모프리피드를 여러 개의 주사기로 나눠 신생아에게 사용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지만 결국의 병원의 과도한 이윤추구였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신생아 집단 사망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영양주사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비 허위 청구 사실이 있었는지 진상은 반드시 규명돼야 한다"며 "이런 허위청구 행태가 간호사 개인에 의해 우연히 발생한 것인지 병원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이뤄진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500ml 한 병에서 100ml만 사용했더라도 나머지는 모두 감염 예빵을 위해 반드시 폐기해야 한다"며 "이런 원칙이 스모프리피드 관련 급여기준과 수가에도 반영돼 있다"고 강조했다.
더불어 환자단체연합은 국회와 정부, 전문 학회, 민간전문가, 시민·환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집단사망사건 사례검토위원회'를 구성해 제도·정책·법률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를 신속히 시작해야한다고 했다.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