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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승소 위해 의료기록 조작" 주장 환자 패소

발행날짜: 2017-01-03 11:58:41

서울고법 "대학동문과 짜고 불법 공모 입증할 증거 부족"

의료소송을 걸었다가 진 환자 측이 병원 측을 변호했던 변호사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 환자는 변호사가 승소판결을 위해 대학 동문과 짜고 원래부터 이상이 있었던 것처럼 기록을 조작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고 했다.

서울고등법원 제9민사부(재판장 성기문)는 안과 수술을 받았다 부작용을 얻은 환자가 L변호사와 서울 N안과 K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1심을 유지했다.

최 씨는 앞서 안과 수술상 과실을 주장하며 S대학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한 전력이 있다. L변호사는 이 때 S대학병원을 변호했다.

K원장은 L변호사와 대학 선후배 사이로, 승소 판결을 위해 원래부터 눈에 이상이 있었던 것처럼 불법행위를 공모했다는 게 최 씨의 주장.

최 씨는 "K원장은 최 씨 양쪽 눈에 독약을 넣어 망막에 구멍을 내고 홍채를 찌거나 동공신경을 끊어 눈물이 나오지 않게 만들었다"며 "갑자기 앞이 보이지 앟을 정도로 눈이 심하게 부시고 시력이 점점 나빠져 실명에 가까운 상태가 됐다"고 호소했다.

하지만 1심과 2심 법원은 증거가 부족하다며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최 씨가 낸 증거는 불법행위라고 주장하는 일이 일어난 날자보다도 3년 전의 의무기록 사본이었기 때문이다. 최 씨는 S대학병원과 다른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았던 의무기록을 제출했다.

또 최 씨는 K원장을 찾기 전 또다른 안과 의원을 찾아 '수술 후부터 오른쪽 눈이 부시고 아프다'는 증상을 호소하고 백내장 수술을 권유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최 씨가 낸 증거와 자료를 모두 모아보더라고 K원장이 환자 눈에 독약을 넣거 망막에 구멍을 내는 등의 상해를 가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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