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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과 "정부, 어린이 탈모사건 조사조차 않아"

발행날짜: 2016-08-22 11:48:14

의사회, 대국민 서명운동 "정부 대응 미온적, 책임자 파면하라"

일명 '아이 탈모 사건'에 대해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정부 기관에 대해 의사회가 책임을 묻고 나섰다.

아이 탈모 사건은 H한의원이 처방한 도적강기탕을 먹고 탈모가 진행된 것을 말한다.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는 22일 "아이 탈모 사건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무 담당부처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보건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이들에 책임을 묻는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청과의사회는 "식약처와 복지부는 사실관계의 파악, 해당 한약에 대한 처방금지명령, 추가피해 환자 조사 등의 업무를 방기하고 있다"며 "한약과 같은 조제약은 의약품 부작용 신고 대상이 아니라며 조사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소청과의사회는 정부의 안일한 대처에 대한 예를 들기 위해 지난 7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문제제기한 '한의원의 네블라이저 흡입치료' 사건을 꺼냈다.

당시 식약처와 복지부 한의약정책과는 '특정 의료행위가 허용 내지금지되는지 여부에 관해 구체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의사는 자신이 치료용으로 사용하는 한약 및 한약제제를 직접 조제할 수 있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다는 게 의사회의 설명.

소청과의사회는 현재 식약처장, 복지부 한의약정책관의 파면과 근본적 안전대책 수립을 요구하는 서명운동 페이지(https://goo.gl/forms/2siE1FBg0XTMsxVE3)를 만든 상황. 서명운동 결과는 국회의장,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청와대 등에 제출할 예정이다.

소청과의사회는 "한약 복용 후 전신탈모 피해 속출 사태도 국민 보건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가 수십년 간 국민건강에 대한 책임을 다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피해"라고 지적했다.

이어 "어린이 건강을 책임져야 할 전문가 단체로서 이 문제의 책임 당사자는 즉각 파면해야 한다"며 "국회와 청와대는 보건당국의 수수방관으로 이같은 어처구니 없는 피해가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즉각 행동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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