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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의사 근절하겠다던 의협, 되레 유령의사 조장?

발행날짜: 2016-06-24 05:00:59

수술 동의서에 의사 변경 가능성 명시…성형외과 "보이콧"



"의료기관의 사정에 따라 부득이 수술 의사가 변경될 수 있다."

유령의사를 운용하는 병의원이 내놓은 수술(마취) 동의서일까. 아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이같은 내용의 수술 동의서 표준안을 의원급에 배포하면서 되레 협회가 유령의사(쉐도우 닥터)를 조장하고 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유령의사를 근절하겠다고 내놓은 수술 동의서 표준안에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의사가 뒤바뀔 수 있다"고 명시한 것은 유령의사를 활용한 병의원에 면죄부밖에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23일 성형외과 등 병의원에 따르면 최근 의협은 수술 동의서 표준안을 만들어 의료기관에 배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의협은 유령의사 근절을 위한 수술(마취)동의서를 마련, 참여 의료진의 실명 날인과 서명을 추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수술동의서에 수술 의사뿐 아니라 수술 참여 의사의 실명, 전문과목까지 기재토록 해 유령의사 관련 분쟁 발생시 법적 책임의 참고 자료로 쓰겠다는 게 당초 의협의 방침.

문제는 의협이 전문과목 표기를 뺀 채 유령의사를 용인케 하는 조항을 동의서 표준안에 포함시켰다는 점이다.

의협은 수술(마취·의식하 진정)의 방법, 담당의사, 수술범위 변경 가능성을 개별 조항으로 만들었다.

해당 조항은 "수술(마취·의식하 진정) 과정에서 환자의 상태 및 의료기관 사정에 따라 부득이하게 수술(마취·의식하 진정) 방법 및 수술(마취·의식하 진정) 의사가 변경되거나 수술범위가 추가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부득이한 사정이 무엇인지 구체화하지도 않았다. 사실상 마음먹고 동의서를 악용한다면 유령의사를 '부득이한 의료기관의 사정'이라는 이유로 충분히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의협이 공식 제공한 수술 동의서를 믿고 환자가 서명하게 되면 이후 유령의사로 인한 의료사고에서도 책임을 묻기 어려워 진다. 병의원이 유령의사 활용에 대한 면죄부를 동의서를 통해 얻은 셈이기 때문이다.

전문과목 표기를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분분하다.

유령의사를 운용하는 성형외과에서는 줄곧 성형외과 출신의 대표 원장만 홍보할 뿐 병의원에 소속된 타 과 의사들이 수술할 수 있다는 점을 교묘히 숨겨 논란이 돼 왔다.

유령의사 근절에 앞장 섰던 성형외과의사회는 해당 동의서가 공신력이 없다며 보이콧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성형외과의사회 관계자는 "의협의 동의서를 보고 깜짝 놀랐다"며 "성형외과의사회가 주장한 전문과목 표기와 같은 내용은 다 빼고 되레 유령의사를 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고 분개했다.

그는 "유령의사를 활용하는 병의원에서는 의협의 동의서를 악용하기 참 좋을 것이다"며 "부득이한 사정이 뭔지도 표기하지 않은채 이렇게 무책임한 내용을 배포한 것에 참담한 심경이다"고 덧붙였다.

차상면 성형외과의사회장은 "의협의 동의서는 공신력이 없는 것으로 협회가 마음대로 작성, 배포한 것에 불과하다"며 "의사회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못박았다.

그는 "이미 성형외과의사회는 정부와 함께 만든 다른 동의서 표준안을 회원들에게 배포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가 조만간 수술 동의서 표준안을 새로 만들어 배포할 텐데 과연 어떤 동의서가 공신력이 있는지는 바로 판가름이 날 것이다"고 전망했다.

의협 역시 해당 동의서의 악용 가능성을 인정, 개정안을 내놓는다는 방침이다.

의협 관계자는 "정형외과 등 전문과의 특성상 수술에 참여하는 의사가 둘 이상인 경우가 종종 있다"며 "환자가 유령의사로 오해할 소지가 있어 수술 의사의 변경 가능성을 명시한 것이다"고 해명했다.

그는 "한편으로 음지에 있던 유령의사를 양지로 끌어 올리기 위한 의도도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직접 수술하는 의사외에 참여 의사의 서명이나 날인까지 넣게 했다"고 밝혔다.

그는 "환자 입장에서 생각하면 동의서가 있으면 의료사고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유리한 증빙, 근거 자료를 확보하게 되는 것이다"며 "다만 수술의사 변경 가능성을 악용할 소지가 있어 2차 개정 작업을 통해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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