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의료분쟁 조정 건수가 3년째 감소추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출범한 지 5년째지만 조정 건수는 좀처럼 늘지 않고 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최근 발표한 조정 중재 신청 건수를 보면 개원 첫해인 2012년 503건, 2013년 1398건, 2014년 1895건으로 매년 증가했다.
하지만 2014년이 정점이었다. 지난해 조정신청 건수는 1691건으로 204건 줄었다. 올해 3월 현재 조정신청 건수는 402건. 이대로 올해를 보낸다면 1600건 초반으로 지난해보다 약 90건 감소하게 된다.
의료사고 상담건수도 2014년 4만5096건을 최고로 지난해 3만9793건으로 줄었다. 올해 3월 현재 상담건수는 9493건인데 이 추세가 이어진다면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지난해보다 약 2000건 줄어든 수치를 받아들게 된다.
박국수 원장은 "조정 건수가 줄어드는 현상의 원인을 조사 중"이라며 "의료분쟁 자체가 줄어 그 영향이 조정 건수 감소로 나타난 거라면 좋을 일"이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의료분쟁조정중재원은 설립초기 자동개시 등의 상황을 고려해 연간 조정 건수를 6000건으로 예상하고 정원을 177명으로 잡았다"며 "현재 조정 건수가 처음 개원했을 때 기대했던 사건량에 못미치고 있다. 비상근 중심으로 가야할지 등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입장에서는 조정 건수 감소 현상이 자동조정 개시 법제화가 절박한 이유가 될 수 있다.
의료분쟁 자동개시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계류 중이다. 자동개시 범위에 중상해 포함 여부를 놓고 이견이 오가고 있는 상황.
이희석 상임조정위원은 "의료분쟁 조정 자동개시는 환자의 안타까움을 풀어주자는 것"이라며 "의료사고는 환자나 보호자에게 한으로 남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사고 상담건수의 약 10% 정도가 조정 신청으로 이어진다"며 "자동개시법이 만들어진다고 해서 환자가 무조건 조정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는 소리다. 사전 상담을 통해 조정신청 여부에 대해 환자들도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국수 원장은 의료사고에 대한 병원들의 대처 문화도 성숙해질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감정부에서 의료과실이 없다는 결정이 나와도 무죄라는 소리가 아니다. 의료 과실이 아니더라도 사고 후 의료진의 대처나 설명 여부 등에서 환자와 갈등을 겪을 수 있다"며 "의료기관도 자체적으로 의료분쟁 대응팀을 꾸리고 성의껏 환자에게 대응하면 분쟁도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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