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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비 삭감, 고시안 제대로 모르면 당한다"

발행날짜: 2015-12-23 05:15:25

병협, 건보공단 방문확인 사례 수집…병원계 대응 마련



# 지방의 A종합병원은 얼마 전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지난 한달간 급여 청구건을 삭감한다는 통보를 받았다. 종별가산율 적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이유였다.

앞서 A종합병원에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1명이 갑작스럽게 퇴사한 이후 전문의 채용에 어려워 부득이하게 1개월간 공백이 발생했다.

이를 두고 건보공단 측은 한달 간 종합병원 필수진료과목인 소아청소년과를 운영하지 않았으니 앞서 청구한 한달 치 종별가산율을 삭감하겠다는 것이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무관함.
최근 병원계에선 건보공단 삭감 조치에 과도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을 두고 불만이 들끓고 있다.

병원 관계자들은 "행정편의주의적 기준으로 삭감처분을 강행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목소리가 새어나오고 있다.

특히 병원계가 문제삼는 부분은 삭감 기준을 필요이상으로 높여놨다는 것 이외에도 그 잣대가 정부 측에 유리한 것만 적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로 A종합병원 사례를 살펴보면 건보공단 측은 필수과목 개설 여부가 종별가산 적용기준에 해당하므로 이에 부합하지 않으면 종별가산료를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고시에 따르면 종별가산율을 적용받은 종합병원이 의료법 제3조의3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3개월 이내로 시정하도록하고 이를 넘기면 병원의 종별가산율을 적용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3개월간 유예기간을 둘 수 있다는 기준은 간과한 채 당장 기준에 맞지 않으니 삭감통보한 것이다.

A종합병원 측은 이 같은 의견을 건보공단에 전달했고 공단 담당자는 삭감조치를 없던 일로 했다.

요양급여비용 기준을 꼼꼼히 확인하지 않으면 눈뜨고 삭감을 당해야하는 상황이다.

이쯤되자 병원계는 병원협회 차원에서 최근 3개월 이내에 건보공단 방문확인을 받은 병원을 대상으로 부당하다고 느끼는 삭감 사례를 접수받고 나섰다.

구체적인 부당청구 근거없이 방대한 자료를 요청하거나 의료기관을 방문한 건보공단 담당자가 자의적으로 지침을 해석하는 일이 없도록 하자는 취지다.

병원협회 한 관계자는 "건보공단 측에서 급여기준 및 고시를 내밀며 삭감한다고 하면 억울하면서도 하는 수 없이 삭감당하는 경우가 많다"며 "건보공단의 부당한 방문확인 사례를 수집해 대응방안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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