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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당한 ‘의원’ 고발당한 ‘업체’ 지멘스에 공동대응

정희석
발행날짜: 2015-11-30 07:46:53

피해사례 수집 공조…한국서 불공정행위 지멘스 본사에 제보

불공정행위 혐의로 한국지멘스헬스케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한 영상의학과의원과 한국지멘스헬스케어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당한 유지보수업체가 공동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 소재 한 영상의학과의원은 CT 장비를 구매했지만 S/W(소프트웨어) 권리가 제조사에 있는 매매계약서 조항 때문에 제3의 업체로부터 유지보수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자 지멘스를 공정위에 고발했다.

반면 유지보수업체 4곳은 S/W 소유권이 지멘스에 있는 병의원 CT·MRI 장비를 유지보수하기 전 지멘스 및 하청업체와 유상 라이센스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유지보수 한 혐의로 지멘스로부터 저작권법 위반으로 형사고발 당한 상태.

해당 영상의학과의원 관계자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발당한 업체 3곳이 연락을 해왔다”며 “지멘스 불공정행위를 밝히기 위해 서로 도움을 주고 협조할 건 적극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고 전했다.

이어 “형사고발 당한 업체 입장에서는 전면에 나서기가 쉽지 않았을 것”이라며 “매계약서상 S/W 사용권을 갖고 있는 의원이 나서면 지멘스도 문제 삼기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나서주기를 바라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덧붙여 “중소병의원 피해사례를 공유하는 ‘안티 지멘스’ 홈페이지(http://wemedi.kr)를 운영하고 있지만 피해사례를 모으는데 한계가 있다”며 “이들 업체들이 더 많은 중소병의원 피해사례를 직접적으로 잘 알고 있는 만큼 함께 연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유지보수업체들과의 연대와 병행해 한국지멘스헬스케어 불공정행위를 독일 지멘스 본사에 알리고 각종 SNS와 블로그 및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폭로할 계획이다.

이는 터키·미국 등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만 장비 이상여부를 점검할 수 있는 ‘서비스키’(라이센스키)를 제공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정작 지멘스 본사가 모를 수도 있다는 판단에서다.

그는 “서비스키를 제공하지 않는 등 한국지멘스헬스케어 불공정행위가 지멘스 본사 정책은 아닐 것 같다”며 “그간 지멘스 관련 메디칼타임즈 기사들을 스크랩하고 영어로 번역해 지멘스 본사 홈페이지 게시판에 올리거나 홍보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보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의료기기 엔지니어들이 활동하는 SNS·블로그·인터넷 사이트에도 정보를 제공해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지멘스 불공정행위를 적극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기업이미지를 중시하는 다국적기업 본사 입장에서 만약 한국지멘스헬스케어 불공정행위가 문제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시정명령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게 그의 판단.

이 관계자는 “공정위 조사 결과가 나야봐야겠지만 지멘스가 중소병의원을 상대로 소프트웨어 소유권을 주장하고 서비스키를 제공하지 않으며 제3의 수리업체에 A/S를 받지 못하게 하는 건 분명 문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안티 지멘스’ 홈페이지에 더 많은 피해사례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해 더 이상 중소병의원들이 장비 S/W 소유권이 지멘스에 있는 불합리한 계약을 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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