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인권위 "인천성모 괴롭힘 사건, 차별행위 아닌 이유는…"

손의식
발행날짜: 2015-10-14 05:12:21

보건노조 "정치적 판결"…병원 측 "노조 선 넘었다. 법적 대응"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가 인천성모병원 '집단 괴롭힘' 사건 진정 각하와 관련해 인천성모병원이 학교법인이기는 하지만 학교의 고유한 업무수행을 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차별행위로 판단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노조)은 '인권위의 존재를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앞서 보건노조는 지난 4월 17일 인권위에 '인천성모병원의 직장내 집단괴롭힘' 사건을 진정했다.

인권위는 3일 뒤인 4월 20일 침해조사과에 사건을 배정 후 조사를 진행하고 지난달 16일 심의를 진행하고 해당 진정에 대해 '조사대상이 아님'을 근거로 각하 결정하고 조사를 종결했다.

지난 8일 결과를 통보 받은 보건노조는 12일 기자회견을 열고 인권위의 결정을 비난했다.

보건노조는 지난 12일 기자회견문을 통해 "인권위원회법 제30조(위원회의 조사대상) 1항은 대학에서의 인권침해행위나 차별행위, 2항은 법인, 단체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다"며 "인천성모병원의 집단괴롭힘 사건은 학교법인인 가톨릭대학이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 벌어진 일이다. 국가인권위원회가 학교의 업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인천성모병원의 진정사건을 각하 처리한 것은 명분이 없으며, 의도적으로 사건처리를 회피한 것이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반박했다.

유지현 위원장은 "인권위의 각하 결정은 인천성모병원이 교육기관이 아니라서 조사기관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이라며 "인천성모병원은 엄연한 대학병원으로서 교육의 기능을 수행하는 곳이며 국가인권위원회는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는 국가인권위원회 법에 명시돼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인권위 침해조사과 관계자는 12일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에서 "국가기관, 공공기관, 학교기관 등의 업무수행에 관련해 헌법 10조 또는 22조 사이의 기본권 침해를 다루고 있는데 인천성모병원은 가톨릭대학교의 정관상 부속기관인데 학교의 고유한 업무수행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심의위원들이)인천성모병원은 수련병원이지만 당사자(홍명옥 지부장)가 교육의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해당이 안 된다고 보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보건노조가 근거로 제시한 인권위원회법 제30조 2항 '법인, 단체 또는 사인(私人)으로부터 차별행위를 당한 경우'와 관련해 홍명옥 지부장에 대한 행위를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차별행위는 차별의 비교대상이 존재해야 한다"며 "예를 들어 지부장이 여러명인데 다른 지부장들과 달리 한 지부장에만 했다면 차별이 성립하는데 인천성모병원 지부장 건은 비교 대상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괴롭힘' 역시 '차별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점도 밝혔다.

그는 "차별사건으로 다룰 때는 고용영역이나 재화용역이용이나 교육시설이용 등으로 영역으로 제한돼 있다"며 "괴롭힘은 고용영역에서 해고나 고용상 불이익을 줬다고 보기 어려운 영역이기 때문에 차별행위로 포섭이 안 되는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보건노조는 이같은 인권위의 결정은 정치적 판결이라며 강력 반발했다.

보건노조 박민숙 부위원장은 12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각하 대상이 아니라면 애초에 조사를 하지 말았어야 한다"며 "6개월 간 조사를 진행한 후 조사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은 가톨릭 인천교구의 정치적 압력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비난했다.

박민숙 부위원장은 "인권위의 이번 결정은 인권위의 존재를 부정하는 판결"이라며 "인권침해 여부는 결정하지도 않고 조사대상 아니니까 각하한다는 것은 누가봐도 정치적 판결이다. 인권위 내의 상황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인천성모병원 측은 보건노조가 선을 넘었다는 입장이다.

병원 관계자는 "각하 결정과 관련해 인권위가 공문에서 밝힌 '조사대상이 아님' 외에 병원 입장은 따로 없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보건노조와 홍명옥 지부장에게 법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의지는 분명히 했다.

병원 관계자는 "(보건노조의 주장과 활동에)일일이 대응할 수 없어서 법률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보건노조나 홍명옥 지부장이 하는 것이 해사(害社)행위(회사를 해하는 행위)에 속하는지, 또는 지부장의 월권으로 인한 병원의 명예훼손 등 법률적 검토에서 저촉되는 것은 어느 부분인지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보건노조가 지난 8월 20일 인천YWCA 1층 교육실에서 개최한 '인천성모병원 돈벌이 경영 및 노동ㆍ인권탄압 행태 폭로 기자간담회'에서 공개한 병원 내부 문건에 대한 유출 경위로 살필 방침이다.

병원 관계자는 "당시 노조가 제시한 자료는 경영전략실에서 나간 자료로 보인다"며 "적법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료를 유출한 것은 문제가 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적 검토를 할 것 같다. 다만 문제가 되는 당사자는 노조가 아닌 유출 당사자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보건노조는)이미 선을 넘었다"며 "법에 저촉이 되면 당연히 병원에서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