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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피해 병원 133곳에 1천억 투입…삼성서울병원 제외

이창진
발행날짜: 2015-09-22 12:00:59

복지부, 23일부터 집행…"제외 병원은 10월 손실보상위 최종 결정"

평택성모병원과 충남대병원 등 메르스 피해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1000억원 손실보상액이 긴급 투입된다.

삼성서울병원은 강남구보건소의 수사의뢰로 손실보상 대상에서 일단 제외됐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22일 "메르스로 인한 의료기관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석 연휴가 시작되기 전인 23일부터 손실보상 및 긴급 지원자금 대출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메르스 손실보상은 환자 치료와 진료 및 격리 등에 참여한 133개 의료기관(의원+병원)을 대상으로 1000억원을 개산급으로 우선 집행하기로 결정했다.

개산급은 지급액이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어림셈으로 계산하는 방법으로 의료기관 어려움을 호소한 의료단체 등의 요청을 복지부가 수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긴급지원자금은 대출을 신청한 2867개 의료기관에 4000억원을 지원한다.

우선, 복지부는 메르스 손실보상을 위해 지난 8월부터 조사를 실시했으나 첫 조사인 만큼 의료기관 자료제출 등이 늦어지면서 손실보상액 확정에 시간이 걸리게 된다는 점에서 조기지급을 위해 개산급을 적용했다.

메르스 치료병원(27개소, 298억 3000만원)은 국립중앙의료원과 충남대병원, 서울대병원, 분당서울대병원, 서울의료원, 단국대병원, 울산대병원, 전북대병원, 보라매병원, 명지병원, 부산대병원, 경북대병원, 전남대병원, 충북대병원, 양산부산대병원, 동국대경주병원, 경상대병원, 강원대병원, 인하대병원, 강남성심병원, 고대구로병원, 상계백병원, 제주대병원, 삼성창원병원, 동아대병원, 원광대병원, 국군수도병원 등이다.

노출자 진료병원(18개소, 103억 6100만원)은 경기도의료원 수원병원 및 포천병원, 파주병원과 인천의료원, 부산의료원, 군산의료원, 마산의료원, 전주예수병원, 대구의료원, 천안의료원, 충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서울서북병원, 청주의료원, 김천의료원, 국립목포병원, 서울동부병원, 대전국군병원이다.

이어 집중관리병원(14개소, 476억 9000만원)은 건국대병원과 강동경희대병원, 건양대병원, 강동성심병원, 을지대병원, 동탄성심병원, 평택굿모닝병원, 좋은강안병원, 아산충무병원, 대청병원, 메디힐병원, 강릉의료원, 카이저재활병원, 창원SK병원 등이다.

발생 및 경우 의료기관(병원급 이상 20개소, 113억 5000만원)은 서울아산병원, 원주세브란스병언, 성빈센트병원, 이대목동병원, 한양대구리병원, 평택성모병원, 성남중앙병원, 박애병원, 다보스병원, 서울성모병원, 여의도성모병원, 오산한국병원, 김제우석병원, 창원힘찬병원, 비에비스나무병원, 사랑플러스병원, BHS한서병원,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센트럴병원, 용인세브란스병원이다.

끝으로 발생 및 경유 의원급(54개소, 7억 6900만원)은 수지미래산부인과의원, 메디홀스의원, 한사랑의원(대전 중구), 한사랑의원(대전 서구), 하나로의원, 서울재활의학과의원, 서울내과, 양지서울삼성의원, 속편한내과, 향남연세소아청소년과, 연세내과의원, 최선영내과의원, 365서울열린의원, 속편한내과의원, 옥천제일의원, 황외과의원, 강동신경외과의원, 연세신경과의원, 성모가정의학과의원, 시원한이비인후과의원, 김제미래영상의학과의원, 새서울의원, 진영의원, 송태의내과, 임홍섭내과의원, 윤창옥내과의원, 경주이피부과의원, 중앙외과의원 등이다.

또한 코코이비인후과와 새우리의원, 백신의원, 본이비인후과, 향기나는내과의원, 수지21세기의원, 서종내과의원, 현대의원, 차민내과의원, 서울의원, 박내과의원, 김포수비뇨기과의원, 연세우리내과의원, 박소아청소년과의원, 자혜내과의원, 김정호이비인후과의원, 이운우내과, 곰바우한의원, 소망이비인후과의원, 목차수내과의원, 일선당한의원, 수서제일의원, 은혜이비인후과, 365연합의원, 연세허브가정의학과, 삼육오연합의원 등도 포함됐다.

개산급은 메르스 의심환자를 치료, 진료 및 격리 실적과 폐쇄 병상 수 등을 기준으로 투입한 자원을 계산해 산정했으며, 지급액은 병의원에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손실보상금 개산급 지급 대상 의료기관.
복지부는 10월 중 손실보상위원회를 통해 개산급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등의 지원여부 및 최종적인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 삼성서울병원과 관련, 강남구보건소에서 의뢰한 메르스 환자 지연 신고 관련 수사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의료정책과 관계자는 "삼성서울병원도 손실보상 대상이나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만큼 개산급 대상에 포함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면서 "다음달 손실보상위원회에서 삼성서울병원을 포함한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 의료기관 지원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와 별도로 의료기관 긴급지원자금을 신청한 의료기관은 2867개소로 금액은 7094억원 규모이다.

메르스 피해지역에서 1379개소에서 3177억원을, 그 외 지역에서 1488개소에서 3917억원을 각각 신청했다.

복지부는 지원금액 4000억원 중 메르스 피해지역 내 의료기관에 3177억원(신청금액 100%)을, 그 외 지역은 823억원(신청금액 21%)을 지원하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손실보상금 개산급 지급과 긴급지원자금이 메르스 극복에 앞장섰던 의료기관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메르스 극복에 참여한 의료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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