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대학병원

선택진료비 축소 이후 상급종병 손실 추정액 3866억원

발행날짜: 2015-03-05 16:23:53

지영건 교수, 추정 손실액 분석…"선택진료 의사 수 축소 더 문제"

정부가 선택진료비 축소에 따른 손실액을 100% 보전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제 보전율은 그에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차의과대 예방의학교실 지영건 교수는 5일 병원협회에서 열린 '선택진료제도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을 위한 심포지엄'에서 선택진료축소에 따른 추정 손실액 규모를 발표했다.

지영건 교수
그는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최대 추정손실액은 약 3866억원, 종합병원급 의료기관은 약 1354억원, 병원급 의료기관은 약 245억원 손실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손실에 따른 정부 보상방안으로 실제로 얼마나 보상받았는지 추정한 결과, 보전율은 상급종합병원은 59%, 종합병원은 86%, 병원은 135%으로 나타났다.

상급종합병원의 경우 손실분 보상률이 59%에 그치는 것을 감안할 때 나머지 41%는 암환자 다학제 진료 등 가산 수가 항목에서 보전을 받아야만 손실분의 100%를 채울 수 있다는 얘기다.

그는 "정부는 수가인상을 통해 선택진료 손실분을 100%이상 보상해주겠다고 했지만 수가인상분이 비선택병원으로 분산됨에 따라 제대로 보전이 안됐다"고 지적했다.

더 문제는 선택진료비 축소는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점이다.

정부는 지난해 시행한 선택진료비 축소 1단계 시행에 이어 2단계에서는 '진료과별 의사 비율 축소' '항목별 상한율 조정' '병원별 의사비율 축소'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 교수는 "선택진료의사 축소는 역차별을 심화시킬 수 있다"면서 "선택진료의사 비율을 축소한다는 것은 환자에게 선택권을 확대하는게 아니라 역차별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가령, 흉부외과 전문의(심장, 폐, 혈관)가 3명 있는 병원에서 심장 전문의만 선택진료 의사일 경우, 심장병 환자는 폐·혈관 환자과 달리 무조건 선택진료비를 납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날 토론회에선 전문병원계에서도 불만이 터져나왔다.

세종병원 박진식 이사장은 "전문병원은 대학병원 이상의 전문성을 갖추고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면서 "동일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종별 격차가 심각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시설 및 인력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 의료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정부 정책방향이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면 결국 전문병원들의 투자 의지를 꺾을 것이라는 게 그의 설명이다.

그는 "정부는 종별 기준이 아닌 의료수준을 판단할 수 있는 일관성 있는 기준을 선정, 동일한 보상 방안을 제시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