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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된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계약직 간호사 적용기준은?

발행날짜: 2015-01-15 12:05:42

복지부,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기준 변경에 따른 질의·응답사례 배포

계약직 및 단시간 근무 간호사를 채용할 경우 간호등급은 오는 4월 1일 입원 진료분 부터 반영된다.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간호사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라도 간호등급 산정이 가능하나, 4대 사회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15일 '간호인력 확보수준에 따른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기준 변경'에 따른 관련 Q&A 자료를 제작·배포했다.

다음은 복지부가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기준 관련 공개한 주요 질의·응답 사례들이다.

간호관리료 차등적용 관련해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의 정의는?

정규직으로서 전일제(주 40시간) 근무를 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경우를 말한다. 즉 정규직으로서 40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 및 계약직으로서 주 40시간 또는 40시간 미만 일하는 경우를 모두 포함하는 규정이다.

다만,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간호사는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도 적용된다.

출산휴가자 및 육아휴직자 대체 간호사는 계약기간을 따로 정하지는 않으나, 다른 규정은 준수해야 산정 가능한지.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에 관한 법률 등을 준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다.

단시간 근무자 산정 기준에서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종합병원은 기존에 근무 중인 간호사에 한하는데, 기존에 근무 중인 간호사의 기준은?

상급종합병원 및 서울지역 종합병원의 경우 간호관리료 차등제 산정 직전 분기부터 산정 시점까지 해당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간호사에 대해서만 단시간 근무자 산정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그 외의 산정기준은 종별·지역 병원과 동일하게 적용한다.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에 대한 산정 기준을 최초로 적용해 간호등급이 적용되는 시점은?

고시 시행일이 2015년 1월 1일임에 따라 인력현황은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관련 현황을 2015년 2분기 등급산정 시 산출된 간호등급은 2015년 4월 1일 입원 진료분 부터 반영하게 된다.

단시간 근무 간호사 및 계약직 간호사가 2개 이상의 요양기관에서 동시에 인력현황으로 신고 될 수 있는지.

2개 요양기관에 중복 등재 할 수 없다.(요양기관현황통보서 인력신고단계에서 기등재 인력 또는 타기관 입사자로 메시지 안내)

계약직 간호사가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시점에서 퇴사한 경우 인력 산정이 가능한지.

계약직 근무 간호사가 1년 이상 고용계약을 체결했으나 부득이한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은 3개월이 안되는 경우라도 실제 근무한 기간 동안 간호관리료 산정 대상 간호사수에 포함할 수 있다.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감소하면 야간전담간호사 산정 기준은 적용하지 않는지.

간호사 총 인원이 직전분기 대비 감소하는 경우에는 야간전담간호사 산정 기준은 적용하지 않고, 해당 간호사에 대해서는 단시간 근무 간호사에 대한 산정 기준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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