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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분만 설명 안 한 산부인과 의사 3천만원 배상

발행날짜: 2014-12-17 05:52:22

대법원 "유도분만 필요성 및 부작용 등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임신 38주차의 산모. 초음파 검사 결과 태아는 3.9kg, 두정부직경이 9.7cm였다.

태아가 4kg을 넘으면 출산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서울 Q산부인과 A원장은 유도분만을 결정했다.

반나절 이상의 진통 끝에 3.76kg의 남자아이가 태어났다.

그런데 분만 후 산모의 출혈이 멈추지 않았다. A원장은 수액보충을 하고, 출혈을 멈추기 위해 자궁에 거즈를 대고 질벽을 압박했지만 소용없었다.

산모는 대형병원으로 전원, 자궁적출술 및 자궁색전술을 받았지만 끝내 사망했다. 대법원 판결까지 나오기 4년여가 넘는 법정 공방의 끝은 원고 일부 승소.

법원은 A원장이 유도분만에 대한 설명을 환자에게 충분히 하지 않았다며 3000만원의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결정을 내렸다.

대법원 제3부는(재판장 김신) 최근 유족 측, A원장 및 Q산부인과가 원심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기각 판결을 내렸다.

유족 측은 A원장이 유도분만 과정에서 과실이 있었고, 산후 출혈에 대해 적절히 조치하지 못했으며, 전원 과정에서의 과실이 있었고, 설명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은 "태아의 크기가 다소 크다는 것 외에는 유도분만을 할 이유가 전혀 없었다. 실제 태어난 아기 몸무게는 3.76kg으로 예측했던 4kg보다 작았다. 유도분만 적응증도 아닌데 시행했다"고 지적했다.

또 "유도분만을 위한 자궁수축제 옥시토신의 부작용 중 하나가 이완성 자궁출혈이다. 유도분만을 결정하기 전 부작용에 관해 설명을 하지 않아 산모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유족의 주장 중 의료적 과실에 대해서는 삼성서울병원, 분당서울대병원에 진료기록감정촉탁을 받아 모두 A원장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유도분만 결정이 의사의 재량을 벗어난 진료행위는 아니다. 산후출혈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았다고 보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단, 유도분만에 대한 설명의 의무는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A원장이 옥시토신 투여 유도분만을 할 때 산모에게 설명의무를 다했다는 것을 인정할만한 증거가 아무것도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유도분만을 하기 전 유도분만의 필요성과 의미, 구체적인 방법, 유도분만 했을 때의 장점과 하지 않을 때의 예후, 옥시토신 투여에 따른 부작용 등에 대해 충분하고 구체적으로 설명해 산모가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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