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비밀번호 변경안내 주기적인 비밀번호 변경으로 개인정보를 지켜주세요.
안전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3개월마다 비밀번호를 변경해주세요.
※ 비밀번호는 마이페이지에서도 변경 가능합니다.
30일간 보이지 않기
  • 병·의원
  • 개원가

"힘없는 개원의가 정부 이길 수 있었던 비결은?"

발행날짜: 2014-08-29 05:53:56

요실금대책위 이동욱 위원장 "복지부 고시, 대한민국 여성 속이고 있어"

2009년. 삼성생명보험사는 요실금 수술 급여를 위한 검사결과를 조작했다며 산부인과 의사 30명을 고발했다.

수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됐다며 언론들은 의사들을 '사기꾼'으로 몰았지만 의료계가 들썩했던 이 소동은 '무혐의'로 끝났다.

이 소동의 중심에는 요실금대책위원회 이동욱 위원장도 있었다.

"뉴스만 봤을 때는 의사들이 진짜 자료를 조작한 줄 알았다. 그런데 경찰에 불려나가 조사를 받으니까 언론의 보도와 현실은 달랐다. 요실금 수술을 직접하고 요류역학검사를 직접하는 사람으로써 (관련 고시는) 말이 안 된다."

현재 요실금 수술을 하고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요류역학검사 판독소견서와 검사결과지를 제출해야 한다. 요류역학검사를 강제한 것. 2011년 이전에는 요누출합 수치 기준을 120cmH2O 미만으로 제한하기도 했다.

이 위원장은 복지부의 고시는 "예측가능성이 없고 삭감의 잣대도 없다"고 비판했다.

"요실금은 삶의 질과 관계가 크기 때문에 환자가 불편감을 느끼면 수술을 선택한다. 소변이 새는가, 불편감이 있는가 2가지 질문이면 된다. 요실금은 증상으로 진단하는 것이 진리이다. 정부는 진리를 왜곡하고 있다"

그는 "요류역학검사 기기는 요누출압을 측정하는 기계가 아니다. 배뇨장애 여부를 체크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현지조사를 통해 요류역학검사 결과가 조작됐다며 산부인과 개원의에게 과징금 및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이 위원장은 즉각 행정처분이 부당하다는 소송들을 주도했다. 그리고 관련 고시가 의사의 직업수행 자유를 침해한다며 위헌소송을 냈다.

그러나 헌법재판소는 고시가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을 내렸으며 헌재 판결만 기다리던 법원들도 자료의 조작이라는 점에 집중해 거듭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는 "힘없는 개원의가 정부를 이길수 있겠냐는 걱정을 많이 들었다. 하지만 진리가 있고 국민이 있기 때문에 이길 수 있었다. 복지부 고시는 침습적 검사를 하도록 한다. 대한민국 여성을 모두 속이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위원장은 "헌법재판소 판결이 나왔을 때가 가장 뼈 아팠다"라고 회상했다.

"요류역학검사 강제에 의학적 근거가 없다는 것을 뒷받침해줄 강력한 근거를 준비하고 있었다. 미국과 유럽에서 각각 발표한 무작위 임상 결과이다. 그런데 갑자기 현재 판결이 난다는 연락을 받아서 자료를 제출하지 못했다."

상황이 바뀐 것은 올해 2월. 헌재 판결이라는 불리함이 있음에도 법원은 산부인과 의사들의 손을 들어주기 시작했다.

그는 "진리이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고 봤다. 헌법소원 결과에도 법원은 베니스의 상인 판결을 하고 있다. 근거 자료를 보완해서 헌법소원은 다시 제기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와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꾸준히 요실금 수술 기준 개정을 요구하는 공문을 보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철폐해야 하는 보건산업규제로 요실금 강제 검사 고시를 꼽았다. 최근에는 서울시의사회까지 나서 고시 개정을 건의했다.

정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있다. 오히려 법정싸움에서 진 부분에 대해 논리를 보완해 항소를 할 예정이란다. 전문가 집단이 꾸준히 문제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정부가 꿈쩍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이동욱 위원장은 "2007년 처음 요류역학검사 강제 고시를 만들 때는 S보험회사의 정치적 로비가 중요하게 작용했다면, 지금은 건보재정을 아끼기 위해 요실금 수술을 규제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논리에만 매몰돼 있다"고 꼬집었다.

이 위원장은 정부가 걱정하는 건보재정 문제에 대해 답을 내놨다.

그는 "요실금 수술은 삶의 질과 관계된 부분이기 때문에 환자 선택이 크게 작용한다. 본인부담비율을 더 높이면 된다. 수술비 100만원 중 재료비가 50만원이다. 재료비를 본인부담으로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전문가인 정부가 대한의사협회를 비롯해 산부인과 전문의, 서울시의사회까지 전문가의 의견을 무시하고 있다. 법원이 5번이나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잘못된 것은 인정하고 제도를 바르게 고쳐셔 수년간 끌어온 논란을 마무리 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댓글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더보기
이메일 무단수집 거부
메디칼타임즈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 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방법을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정보통신망법에 의해 형사 처벌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