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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28만명 면허신고 의무화…위반시 면허정지

이창진
발행날짜: 2014-06-02 12:00:00

복지부, 관련법 개정안 입법예고…"연내 보수교육 8시간 이수"

의료인에 이어 의료기사 면허신고제가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도입을 위한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2012년 4월 29일 의사와 치과의사, 한의사, 간호사, 조산사 등 의료인을 대상으로 면허신고제를 시행한 바 있다.

의료인의 경우, 전체 면허보유자 45만 6000명 중 73.7%인 33만 7000명이 신고를 완료한 상태이다.

의료기사 면허신고제 역시 면허발급 이후 활동실태 파악을 통한 인력수급 및 질 관리 차원에서 마련했다.

의료기사는 최초 면허받은 후 3년마다 복지부장관에게 실태와 취업상황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 요건으로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신고하지 않을 경우 신고시까지 면허효력이 정지된다.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와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의무기록사, 안경사 등 8개 직종 총 28만명(2013년 12월 현재)이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의료기사 면허신고시스템 구축, 운영을 위한 근거규정을 신설했다.

또한 면허신고시스템 구축, 운영은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위탁하고, 신고 및 수리 업무는 해당 의료기사 협회에 위탁한다.

의료기사 면허신고 절차 모형도.
시행규칙 개정안에는 보수교육 대상자와 면제자, 유예자 등을 구분해 명시했다.

신고일 이전 6개월 이상 업무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를 보수교육 대상자로 규정했다.

다만, 업무 종사기간이 6개월 미만이거나 군 복무자, 전공 대학원 재학생, 신규면허 취득자는 면제자로 하고, 질병 등으로 보수교육을 받기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유예자로 했다.

또한 보수교육 실시기관 장은 매년 보수교육 계획서 및 실적 보고서를 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도개선 차원에서 안경업소 개설시 개설등록증 발급 전 현장 확인 방식을, 발급 후 현장 확인 방식으로 변경했다.

의료기사 면허등록자 현황.(2013년 12월 기준, 사망자 제외)
치과기공소의 경우, 개설등록 및 양도양수 신고시 면허증 제출 방식을, 담당자가 직접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확인하도록 개선했다.

복지부는 7월 13일까지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후 확정할 예정이다.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의료기사 면허신고제는 오는 11월 23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라면서 "현업에 종사하는 의료기사는 12월 말까지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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