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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의약품정보센터, 바코드 관련 법령 영문판 제작

발행날짜: 2013-11-27 15:52:43

"의약품 수입사가 해외 제조국과 원활한 소통 등 기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의약품 바코드 표시 및 RFID tag부착 관련 법령 등'에 대한 영문 책자를 제작 배포했다고 26일 밝혔다..

영문 책자 제목은 'Statutes Related to Drug Bar Codes and RFID tags, Etc.'이다.

심평원은 책자에 약사법 및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 등 관련 법령, 바코드 또는 RFID tag 표시와 관련된 일반원칙 등 제약사의 질문 빈도가 높은 주요사항에 대한 질의응답을 영어로 담았다.

심평원 관계자는 "의약품 수입사 등이 해외 제조국과 원활하고 정확하게 의사소통을 해서 정보 전달 오류 및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영문판 책자를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내 기준 등에 대한 이해도도 높여 대외 수용성 증대로 관련 제도의 조기 정착 목적도 있다"고 덧붙였다.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는 영문책자가 국내 제약사에게는 해외 진출시 의약품 유통체계 표준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의약품 수입사 및 다국적 제약사에게는 글로벌 마케팅 등에 도움을 줘 해외 제조국 필요에 따른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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